차용증 쓰는법 | 효력 | 뜻 | 기본 내용 | 작성방법 | 채무액 | 이자 | 이자율 | 변제기일은?
차용증 쓰는법 | 효력 | 뜻 | 기본 내용 | 작성방법 | 채무액 | 이자 | 이자율 | 변제기일은? 오늘은 차용증 쓰는법에 대하여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돈을 떼이지 않고 받아내기 위해 가장 먼저 준비될 것이 차용증 양식입니다. 아래에서는 차용증 뜻은 무엇이고, 차용증 효력과 차용증 양식, 차용증 쓰는법, 차용증 공증 효력과 차용증 공증비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차용증 뜻은? 차용증(차용증서)이란 금전 대여에 관한 계약서(채권자는 돈을 얼마를 빌려주고, 채무자는 돈을 언제까지 얼마를 갚겠다고 합의한 증서)를 말하며, 원칙적인 명칭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입니다. 차용증 효력은? 차용증은 채권자는 돈을 얼마를 빌려주고, 채무자는 돈을 언제까지 얼마를 갚겠다고 합의한 사실에 대한 증거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채권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채권자가 차용증을 제출하면(그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금전대여계약 사실이 인정되므로, 채무자는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차용증 작성은? 차용증을 작성하는 이유는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를 남겨두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차용증에는 보통 언제 갚아야 할지, 이자는 얼마인지 등 중요한 사실이 기재되므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증 증거수집은? 차용증을 작성해 둔 것이 가장 중요한 증거 수집이었겠지만 차용증 이외에도 가능하면 많은 증거를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차용증을 작성하지 못하고 계좌이체한 내역만 있을 경우, 나중에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빌린 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자신이 예전에 빌려준 돈을 받은 것 뿐이다라고 주장함) 이러한 경우에는 차용증을 대신하여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 이자는 얼마이고, 언제 갚겠다는 내용 등으로 전화 통화나 문자, 카톡 등을 해서 증거를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여기서 만들어 둔다는 것은 거짓으로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빌려주기로 할 경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기록으로 남기라는 뜻입니다). 이 경우 전화 통화는 녹음하고, 문자나 카톡은 캡쳐한 후 보관해야 하며, 문자나 카톡에 관한 전산 기록을 다운로드 받거나 본인이 통신사에 조회하여 기록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통신사는 일정 기간 동안만 보관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흐른 경우에는 소송을 하더라도 사실조회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차용증 양식 중 기본 내용은? 차용증에는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적사항 및 서명 날인(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여금 원금(빌려준 돈의 액수)이자 여부(이자가 있는지 여부) , 이자율(이자율이 얼마인지 여부), 변제기(언제, 어디서 갚을 것인지), 지연손해금(지연이자가 얼마인지), 담보, 기한, 조건 등이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법은? 채권자 및 채무자의 인적사항 작성(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필요) ,차용금 원금 작성(원금 표시 및 숫자와 한글 병기)이자 있음 작성(무이자 대여가 아니라면 이자를 반드시 표시해야 함), 이자율 작성(10만원 이상 대여시 20% 한도 내에서 이자율 합의해야 함), 변제기일 작성(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날짜), 지연이자 작성(변제기일을 지키지 못할경우의 지연 손해배상금)을 합니다. 채무액이란? 채무액이란 빌려준 돈의 액수를 말하며, 흔히 차용금(빌리는 입장에서 차용이라 합니다), 대여금(빌려주는 입장에서 대여라고 합니다), 원금(이자와 구분하여 원금이라 합니다)이라고 합니다. 숫자만 작성하면 나중에 임의로 고쳐쓸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글로 액수를 옆에 같이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채무액이 350만원이라면, “차용금 원금 350만원(삼백오십만원)”입니다. 차용증 이자는? 차용증에는 이자가 있다는 것과 이자율을 표시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이자율 00%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물론 이자 없이 무이자로 대여할 예정이라면 차용증에 이자를 표시하지 않으면 됩니다. 차용증 이자율은? 만약 차용증에 이자가 있다는 것은 기재하였으나 이자율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이 적용되어 이자율은 연 5%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 상거래에 기초하여 돈을 빌려줬거나 상인 간에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법정 이자율이 연 5%가 아니라 연6% 입니다. 차용증 변제기일은? 변제기(변제기일)란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돈을 빌려준 채권자에게 돈을 언제까지 갚겠다고 약정하는 날짜를 말합니다. 보통 일을 끝낼 때 마감 시한이 있어야 끝낼 수 있는 것이므로 돈을 빌려줄 때는 변제기를 명확히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으로 사후 해결법은? 예를 들어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친구에게 돈을 갚으라고 말했지만 친구가 자진해서 돈을 갚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친구가 돈을 갚지 않기 때문에 결국 국가의 힘을 빌려 돈을 받아낼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제기하는 것이 민사소송이고, 구체적으로는 대여금 청구 소송이라고 합니다. 보통 소송은 머리 아파고 복잡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요즘은 소송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많습니다. 만약 차용증이 있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단순한 경우라면, 법원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소송을 진행할수 있는 전자소송 사이트,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서 스스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나홀로 소송 사이트, 무료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