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조건 | 대출 대상 | 제출 서류 | 대출 신청시기 | 고객부담비용 | 접수방법 | 유의사항 | 대출절차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조건 | 대출 대상 | 제출 서류 | 대출 신청시기 | 고객부담비용 | 접수방법 | 유의사항 | 대출절차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조건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자금대출은 대표적으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역세권 청년주택 주거비지원, 청년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이 있습니다. 이 4개의 청년 전세자금대출 중에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청년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이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기금이 만나 청년들이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청년들이 전세금 1억원을 빌렸다고하면 연1.8%, 연간 180만원, 한 달 15만원의금액으로 전세 1억원 짜리에 집에 살 수 있게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대출대상은?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무주택자 (예비세대주포함), 부부합산 소득 연소득 50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인 자,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 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청구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상세, 대출 이후 주소이력 증빙필요, 주민번호 뒷자리 미공개), 1개월 이내 발급분만인정, 보안 및 압축 해제 후 첨부, 금융거래내역서(인터넷발급(조회내역)분 제출불가, 은행발급·확인분만 유효)입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은? 대출기간은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됩니다. 상환방법 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입니다. 혼합상환방식은 대출기간 중 원금일부(1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입니다. 기한연장조건은 기한 연장 시 마다 최초 대출금의 10%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p 금리 가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대출 신청 시기는? 신규는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대출은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고객 부담 비용은? 인지세는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료 (연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는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는 0.12%(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0.15%~0.22%(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4억원 이하) , 사회배려계층 (장애인가구,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등)에는 할인된 보증료율 적용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은? 기존에는 최대 보증금 한도가 1억 원에 최대 한도가 7,000만원으로 보증금이 1억이 넘는 경우 다소 금리가 높더라도 일반 금융사의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최대 한도가 2억으로 상향되면서, 왠만한 전세, 월세 보증금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경 후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최대 보증금 한도는 3억 원, 최대 한도는 2억 원으로 이용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만약, 3억 원의 전세집이 있다면, 80%(전세자금 대출의 대출 비율)는 2억 4천만원이나, 최대 2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신청 조건은? 청년을 대상으로 나온 저금리 전세자금대출이므로 신청 자격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 월세집 계약후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계약서에 확정일자 필수) 접수일 기준으로 청년(만 19세 ~ 만 34세 이하)으로 세대주 혹은 예비세대주(계약후 1달 이내에 세대주 신청)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만 60세 이상의 세대원의 주택의 경우에는 무주택) 중복대출 금지(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개인 혹은 부부합산 소득 5천만 원 이하(단, 신혼부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 가구는 6천만 원), 개인혹은 부부 합산 재산 3.61억 원 이하 (23년도 기준)입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