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조건 | 대출 대상 | 제출 서류 | 대출 신청시기 | 고객부담비용 | 접수방법 | 유의사항 | 대출절차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조건 | 대출 대상 | 제출 서류 | 대출 신청시기 | 고객부담비용 | 접수방법 | 유의사항 | 대출절차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조건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자금대출은 대표적으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역세권 청년주택 주거비지원, 청년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이 있습니다. 이 4개의 청년 전세자금대출 중에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대출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청년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이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기금이 만나 청년들이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청년들이 전세금 1억원을 빌렸다고하면 연1.8%, 연간 180만원, 한 달 15만원의금액으로 전세 1억원 짜리에 집에 살 수 있게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대출대상은?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무주택자 (예비세대주포함), 부부합산 소득 연소득 50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인 자,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 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청구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상세, 대출 이후 주소이력 증빙필요, 주민번호 뒷자리 미공개), 1개월 이내 발급분만인정, 보안 및 압축 해제 후 첨부, 금융거래내역서(인터넷발급(조회내역)분 제출불가, 은행발급·확인분만 유효)입니다. 

대출기간-및-상환방법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은?

대출기간은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됩니다.  상환방법 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입니다.

혼합상환방식은 대출기간 중 원금일부(1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입니다. 기한연장조건은 기한 연장 시 마다 최초 대출금의 10%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p 금리 가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대출 신청 시기는?

신규는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대출은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고객 부담 비용은?

인지세는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료 (연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는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는 0.12%(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0.15%~0.22%(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4억원 이하) , 사회배려계층 (장애인가구,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등)에는 할인된 보증료율 적용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은?

기존에는 최대 보증금 한도가 1억 원에 최대 한도가 7,000만원으로 보증금이 1억이 넘는 경우 다소 금리가 높더라도 일반 금융사의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최대 한도가 2억으로 상향되면서, 왠만한 전세, 월세 보증금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경 후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최대 보증금 한도는 3억 원, 최대 한도는 2억 원으로 이용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만약, 3억 원의 전세집이 있다면, 80%(전세자금 대출의 대출 비율)는 2억 4천만원이나, 최대 2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신청 조건은?

청년을 대상으로 나온 저금리 전세자금대출이므로 신청 자격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 월세집 계약후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계약서에 확정일자 필수)

접수일 기준으로 청년(만 19세 ~ 만 34세 이하)으로 세대주 혹은 예비세대주(계약후 1달 이내에 세대주 신청)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만 60세 이상의 세대원의 주택의 경우에는 무주택)

중복대출 금지(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개인 혹은 부부합산 소득 5천만 원 이하(단, 신혼부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 가구는 6천만 원), 개인혹은 부부 합산 재산 3.61억 원 이하 (23년도 기준)입니다. 

대출신청 불가한 경우는?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대출 신청일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자(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에는 가능)가 이에 해당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지난 해 (22년)까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금리가 23년 들어서는 내려가고는 있지만 아직도 시중 은행의 대출은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여러분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됩니다

최대 2억원의 한도로 최저 금리인 1.5%를 받는 경우 월 납입금은 25만원 입니다. 요즘 월세같은 경우 못해도 70~80만원 수준인 걸 감안했을 때 너무 괜찮은 조건이라 생각됩니다.

접수방법은?

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혹은 취급 은행(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 기업은행)을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금e든든 온라인 신청은 홈페이지 혹은 앱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대면으로 신청을 하기에 편리함은 있지만 개인적으로 취급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023년 1월 1일자로 온라인 신청시 제공되었던 우대금리 0.1%p 항목이 사라졌습니다)

대출절차는?

직접 혹은 은행을 통한 대출조건 확인하고 대출 신청(기금e든든, 은행) – 이사가기 3개월 전, 자산심사(HUG) 및 자산심사 결과 정보 확인(SMS),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은행) ,대출 승인 및 실행(은행)순입니다.

무직자 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이 없는 무직자도 청년 전세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지만, 한도가 최대 한도에 비해서 낮게 책정됩니다. 여러 사례들을 봤을 때 3천만원 정도이며,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 한도는?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그동안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7천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던 것을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한도 역시 수도권 2억원, 수도권 외 1.6억원에서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으로 인상하고 대출대상이 되는 주택의 보증금 상한도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으로 각각 인상하였습니다.

즉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합니다. 현재 7000만원인 청년 버팀목 대출 한도는 2억원으로 높이고, 수도권 2억원과 지방 1억6000만원인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한도는 각각 3억원과 2억원으로상향합니다.

유의사항은?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합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이상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중기청이나 카카오대출 사이에서 고민했는데버팀목대출이 조건을 상향해서 선택의 폭이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더 넓어진 듯 합니다. 이번글이 도움될만한 내용이길바라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 FAQ 자주하는 질문

유의사항은?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합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무직자 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이 없는 무직자도 청년 전세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지만, 한도가 최대 한도에 비해서 낮게 책정됩니다. 여러 사례들을 봤을 때 3천만원 정도이며,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절차는?

직접 혹은 은행을 통한 대출조건 확인하고 대출 신청(기금e든든, 은행) – 이사가기 3개월 전, 자산심사(HUG) 및 자산심사 결과 정보 확인(SMS),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은행) ,대출 승인 및 실행(은행)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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