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세금 | 종류 | 계산 | 할인 | 감면 | 납부 | 2023 총정리

자동차 세금 | 종류 | 계산 | 할인 | 감면 | 납부 | 총정리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세금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해보면서 이에 관련된 정보들에 대해 총정리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거나 세금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자동차 세금종류와 자동차 세금 할인 받는 방법, 자동차 세금 계산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살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자동차 세금은 베기량과 연식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곤란함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동차-세금


그래서 이번에는 자동차 세금과 그에 따른 필요한 정보들을 총정리 해보려고 하니, 이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짧은 시간을 투자하셔서 이 글을 읽어 보시고, 자세한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세금이란?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자동차의 가치나 소유 상태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자동차세는 재산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부과되며 도로 이용, 손상 및 환경오염등과 관련된 부담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 이용과 관련하여는, 자동차 세금 중 일부는 교통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을 위한 자동차보험료로 사용됩니다. 환경오염과 관련하여서는. 자동차의 배기량 등과 같은 요소를 기준으로 자동차용연료세가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각 지역 및 국가에서 다르게 책정되지만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종류, 등록일자, 연비 등에 따라 부과 금액이 결정됩니다. 또한, 자동차세는 지방교육세, 지방교통세, 지방소방및재난안전센터 운영비 등 여러 가지 지방세와 국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가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의 30프로를 차지합니다. 지방교육세는 지방 정부에서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방교육재정에 사용됩니다.


자동차세는 일정기간 안에 자동차 소유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미납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유자는 세금 부과 기준과 납부 기간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 세금의 종류는?


자동차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세금은 정말 많습니다. 대략적으로 살펴봐도 10가지가 넘는데,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자동차구입세입니다. 자동차구입세는 차량 구입시 딱 한번 납부하는 세금이며, 이 세금은 차량 가격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로, 자동차등록세입니다. 자동차등록세는 자동차를 등록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자동차의 판매가격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이 세금은 국가에서 징수하며, 각 지역의 국세청에서 납부합니다.
세번째로, 자동차용연료세입니다. 자동차연료세는 자동차의 배기량 등의 요소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환경 보호를 위한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주유소에서 주유할 때 함께 납부됩니다.


네번째로,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에 부과되는 재산세적인 성격의 세금으로, 자동차의 가치나 소유 상태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차량을 보유했다면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계산방법


자동차세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을 때에 매년 정해진 세율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으로 운행 여부와 상관없이 납부해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자동차의 엔진배기량 사용용도(개인용 또는 영업용), 연료 종류에 따라서 자동차세를 부과합니다. 엔진 배기량이 큰 차량일수록 더 많은 열량과 미세먼지 등을 배출하므로, 높은 세율로 부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용 차량과 영업용 차량의 경우에도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개인용 차량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로 적용되고, 영업용 차량은 수익 창출하는 목적으로 높은 세율로 적용됩니다.
연료 종류에 따라서도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체 연료인 전기차나 수소차 등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면제 호는 감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와 국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며,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지방주민세 등의 세목으로 구성됩니다. 국세는 국세청에서 직우하며, 연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목으로 구성됩니다.


자동차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1cc당 새액 x 자동차 배기량으로 기준새액을 먼저 정하고 여기에 30프로의 지방교육세를 더해 산출됩니다. 요즘은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계산해주는 앱이나 어플이 많이 나와있으니 다운받아 이용하는 방법도 추천 드립니다.


또한, 영업용 차량과 비영업용 차량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영업용 차량과 비영업용 차량, 배기량에 따른 cc당 세액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업용 차량부터 설명해 드리자면 1600cc이하는 cc당 18원, 2500cc이하는 cc당 19원, 2500cc초과는 cc당 19원, 기타(친환경차 등)은 20,000원입니다.
다음으로 비영업용 차량에 대해 설명해 드리자면 1000cc이하는 cc당 80원, 1600cc이하는 cc당 140원, 1600cc초과는 cc당 200원, 기타(친환경차 등)은 100,000원입니다.

자동차-세금-할인받는법

자동차 세금 할인받는법


자동차 세금을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세금을 할인 받는 방법을 몇 가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저공해 자동차 구입시 할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환경 보호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전기차, 수소차, LPG차 등 저공해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자동차 구입세와 자동차 보험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자동차 소비자는 저공해 차량을 구입함으로써 금전적인 이점을 얻을 수 있고 연료비를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2.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감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장애인가족, 차상위계층, 노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자동차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자동차세 연납제도 할인: 자동차 세는 보통 6월과 12월에 납부하게 되는데, 미리 일괄 납부하는 경우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1년치 세금을 1월에 미리 납부하게 되면 2023년 기준 최대 7프로까지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이 꼭 1월에만 가능한 건 아니며,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지만 가면 갈수록 할인율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인율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1월: 연세액의 약 6.4프로 세액공제
  • 3월: 연세액의 약 5.27프로 세액공제
  • 6월: 연세액의 약 3.5프로 세액공제
  • 9월: 제2기분세액 3.5프로 세액공제

자동차 세금 납부하는 방법


첫번째로, 인터넷 납부 방법입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지로를 통하여 인터넷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 뱅킹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모바일 납부 방법입니다. 모바일 자동차세 납부 방법으로는 모바일 앱인 스마트 위택스나 금융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을 통한 QR납부나 네이버, 페이코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합니다.
세번째로, 가상계좌 납부 방법입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 중 가장 흔한 방법으로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번호를 통하여 지방세입 계좌로 계좌이체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네번째로, 지방 관할 구청에 전화 또는 방문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관할 구청에 방문하거나 또는 전화를 통하여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다섯번째로, 은행 납부 방법입니다.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 신용카드나 통장을 투입하여 지방세 조회 후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타사카드의 경우 이용수수료가 부담되고 지방세는 납부 후 취소가 안되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자동차 세금을 주제로 이야기 해보면서 이에 관련된 정보들에 대해 총정리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글이 자동차 세금을 납부하시는 분들이나,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 이 글을 읽어 주시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지금까지 자동차 세금에 대한 주제로 작성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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