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교통사고 산재 | 필요 서류 | 통상 출퇴근재해 | 산재에 해당되는 경우는?

퇴근길 교통사고 산재 | 필요 서류 | 통상 출퇴근재해 | 산재에 해당되는 경우는?

이번 글에서는 퇴근길 교통사고 산재를 주제로 이야기해보면서 이에 관련된 정보들을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본인의 차량으로 출퇴근을 할 때 발생한 교통사고나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 일반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역시 산재처리가 가능한데,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알고계셨을지 궁금합니다.

퇴근길-교통사고-산재

아무튼 이러한 출퇴근 산재를 신청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퇴근길 교통사고 산재에 대한 정보들을 아래에서 정리하여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짧은 시간을 투자하셔서 이 글을 읽어보시고, 자세한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산재처리란?

퇴근길 교통사고 산재에 대해 설명드리기에 앞서 산재처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재처리란,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평균임금 70%)와 함께 치료 후에 장해가 발생한다면 장해급여, 치료가 끝난 후 재발할 시에 재요양급여를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사망시에는 유족급여 역시 지급해줍니다.

이러한 산재는 말 그대로 산업재해를 의미하며, 산재보상법에 따라서 산업재해로 처리합니다. 산재처리 기준은 4일 이상의 부상이나 질병, 사망입니다.
따라서 4일 이상의 부상이나 질병, 사망의 경우에는 회사 측에서 무조건적으로 산재처리를 해야 합니다.

산재처리를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으로는 산재처리를 할 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퇴근 산재를 신청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때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으로 산재요양급여신청서, 출퇴근재해발생신고서, 의사소견서 등이 필요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있는 사고의 경우라면 제3자 재해발생신고서와 함께 확인서도 추가적으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s://www.comwel.or.kr/comwel/main.jsp)에서 정보공개 버튼을 눌러주시고 서식자료 버튼을 눌러주신 뒤, 출퇴근재해 라고 검색을 해주신다면 필요한 서식들을 쉽게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출퇴근산재에 대한 정보는?

다음으로 출퇴근산재에 대한 정보입니다. 회사 통근버스나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등 일반적인 방법으로 출근하거나 퇴근하는 길에 발생한 사고 역시 산재처리가 가능하다고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산재처리가 가능한 출퇴근 사고의 유형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나 일반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각 유형별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출퇴근 사고의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주신다면 산재보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가-제공해준-교통수단-이용-중에-발생한-사고는?

사업주가 제공해준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먼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혹은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의 사업주의 지배 및 관리 하에서 출퇴근 하는 중에 발생한 경우는 예를 들어보면 회사 통근버스를 이용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를 예시로 들 수 있겠습니다.

꼭 통근버스 등이 아니더라도,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근로자에게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재가 가능한데,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혹은 이용 권한 등이 근로자의 전속적인 권한에 속해있으면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다음으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닌, 자가용이나 대중교통 등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산재처리가 가능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통상의 출퇴근재해의 경우, 근로자 분께서 사회의 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이 되는 출퇴근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출퇴근 중에 개인적인 이유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출퇴근재해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벗어났더라도,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행동으로 인한 사고였다면 예외적으로 산재처리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을 개발, 향상하는데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경우,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을 행사하는 경우, 근로자가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나 장애인 등을 기관에 데려다 주거나 데려오는 경우,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등에서 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에서 의료기관 등의 기관에서 요양중인 가족을 돌보는 경우, 각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써, 고용노동부장관의 재량 하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출근길에서 넘어진 사고나, 출근길 교통사고, 버스에서 넘어진 등의 사고, 출근 중에 편의점에 들리다가 발생한 사고 등 사소한 것들도 통상 출퇴근재해 산재처리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산재 관련 기타사항

마지막으로 산재에 관련된 기타 정보들에 대해 알아보고 이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퇴근 방법과 경로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경우, 즉 알아서 출근하는 경우에는 통상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 하에 있다고 간주할 수 없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평일에는 통근버스가 다니지만, 휴일에 출근을 해야해서 지하철을 탄 경우에도 지하철을 타는 판단을 한 것이 사업주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처럼 원칙적으로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더라도 산재로 인정이 되는 사례가 존재하다는 점 역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퇴근길 교통사고 산재를 주제로 이야기해보면서 이에 관련된 정보들을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산업재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나, 산재처리를 받으셔야 하는 분들, 혹은 이러한 경우와 관련이 있으신 분들께서 이 글을 읽어보시고 유용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퇴근길 교통사고 산재를 주제로 작성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