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2023 | 사업개요 | 개선 | 달라진점 | 누리집 신청 | 지원내용 | 청년요건은?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2023 | 사업개요 | 개선 | 달라진점 | 누리집 신청 | 지원내용 | 청년요건은?

오늘은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하여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채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작년에 비하여 2023년 지원 수준 및 지원대상이 확대 됐습니다. 대한민국에거주하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글은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대상 및 지급시기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청년 특별채용장려금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본문을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2023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2023 사업개요는?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24개월 간 지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입니다.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2023년 개선은?

해당 제도는 2022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기존 장려금과는 다르게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15세 ~ 34세 청년들의취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합니다. 2023년에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오랫동안 일할수 있도록 지원 수준 및 대상 범위, 기업 요건 등을 개선했습니다.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2023년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합니다.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2023년-달라진점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2023년 달라진점은?

5인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월 60만 원씩 최대 2년간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합니다.  최초 1년은 매월 60만 원씩 지원하며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원합니다.

또한 사회 구석구석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대상인 ‘취업애로청년’ 범위를 더욱 확대합니다. 청년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좋은 기업 선별을 위해 참여기업의 매출액 기준도 신설해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5인미만의 기업이더라도 아래에 해당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업종코드가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러금 누리집 신청은?

온라인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누리집 들어가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참여승인을 받은 후 청년을 채용해야 합니다.만약,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기전에 청년 근로자를 먼저 채용했다면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청년특별채용장려금을 6개월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은?

지원조건은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 최대 24개월간 지원금 지급합니다. 지원한도는참여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이내입니다. 최대 30명입니다. 지원수준은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러금 청년요건은?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입니다. 군필자의 경우 군 복무기간 비례 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아래의 유형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됩니다.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북한이탈청년,자영업 폐업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이 해당됩니다.  단, 3개월 이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기간 산정시 제외됩니다.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2023 근로조건은?

정규직 근로계약 (단, 2023.1.1.이후 비정규직 채용 후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자 포함)입니다. 최저임금 이상 (시급9,620원), 4대보험 가입,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입니다.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2023 신청방법은?

2023.01.09.(월)부터 참여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합니다. 워크넷 기업 회원 로그인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2023년 시행) , 신청하기, 운영기관 찾기 , 참여신청ㅏ서 작성 ,  참여신청순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필수첨부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제출해야합니다.  2021년 또는 2022년 중 1개년도를 선택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기업은?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합니다.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2023 지원한도는?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50%까지 지원됩니다. 다만, 최대 30명까지입니다. 주 3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 23년 시간당 최저임금 9,620원을 고려하여 1년간 지급되는 임금 수준입니다. 업력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부터 참여신청일까지의 기간을 산정합니다.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2023 문의처는?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하도록 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입니다.  정부가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및 청년들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취업에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 사업을 통해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누리집 및 신청하는 안내를 마칩니다. 참여하는 기업은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서류를 필수 제출 해야 합니다. 지원 할 때 꼭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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