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자격 2023 | 조건 | 공급유형 | 1순위 | 2순위는?

영구임대주택 자격 2023 | 조건 | 공급유형 | 1순위 | 2순위는?

이번 글에서는 영구임대주택 자격 2023을 주제로 이야기해보면서 이에 관련된 정보들에 대해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영구임대아파트는 1993년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지만, 2009년에 공급이 재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영구임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분들 이외에도 국가유공자 분들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의 사회보호계층 분들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공공임대주택은 아파트의 형태로 건설되기 때문에 영구임대주택은 영구임대아파트라고 많이 불립니다.

오늘은 이러한 영구임태주택의 자격에 대한 최신 정보를 알아보면서 이에 관련된 정보들을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려고 하니, 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짧은 시간을 투자하셔서 이 글을 읽어보시고, 자세한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영구임대주택이란?

영구임대주택이란, 국내 최초의 장기간 공공임대주택으로, 최저소득의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분들께 공급되는 최저가 임대 주택입니다.
명칭이 영구임대주택인 이유는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장기간의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된 임대주택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명칭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인 제2조(공공임대주택) 1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 2조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1. 영구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서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이라는 법의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2023 영구임대주택 자격(조건)은?

영구임대주택은 일반적으로 영구임대아파트가 존재하는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께만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관할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후순위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주택은 선정 과정에서 주민등록상의 거주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배점을 더 높게 부여합니다.

천안으로 예를 들자면 천안에 위치한 영구임대주택은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20점, 7년 이상 9년 이하 거주했다면 17점, 4년 이상 6년 이하 거주했다면 14점, 1년 이상 3년 이하 거주했다면 10점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각각의 임대주택마다 관할이 다르며, 사업 주체도 다르기 때문에 거주지와 관련된 정확한 내용은 모집 공고문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영구임대주택의 신청인이 성인이여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대주가 미성년자라면 딱 3가지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한데, 그 경우는 미성년자가 자녀를 부양하거나, 미성년자가 형제자매를 부양하거나, 미성년자가 외국인 부모를 둔 한부모가족이여야 합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주택의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여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는 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이 되어서 입주하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까지 유지를 해야 합니다.
원칙에 따르면 아버지가 재혼하여 새어머니를 두는 경우 등의 직계존속 배우자는 세대구성원에 해당이 되진 않지만, 영구임대 신청인이 부양자 자격으로 신청을 할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가구당 1주택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1가구에서 여러 명이 중복 신청을 한다면 전부 무효로 돌아가게 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가구중에서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영구임대주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을 하기 전에 세대 분리를 해야한다는 점 역시 참고 바랍니다.

2023 영구임대주택 공급 유형은?

영구임대주택의 공급 유형은 일반공급만 있지만, 주거약자용, 우선공급, 일반공급 3가지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영구임대주택 모집공고문의 공급 유형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영구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유형은 일반공급 물량이 가장 많이 때문에, 주거약자용과 우선공급은 모집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일반공급은 1순위와 2순위로 구분되며, 사회적 취약 계층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특별한 경우는 무조건 1순위이며, 나머지 사회적 취약 계층 분들께는 2순위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1순위는 입주자 선정 과정을 거칠 때 1순위이신 분들부터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거나, 1순위만 먼저 신청을 받기 때문에 영구임대주택 신청을 했을 때 더 유리합니다.
이러한 1순위 신청인이 많아 아파트의 입주자 선정이 완료된다면 그 후에 모집하는 2순위 분들의 신청이나 선정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2023 영구임대주택 1순위인 경우는?

영구임대주택을 신청했을 때 1순위인 경우는 국가유공자(월평균 70%와 자산요건 포함), 위안부 피해자, 북한이탈주민(소득기준 월평균 70%와 자산요건 포함), 65세 이상의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되신 분(소득기준 월평균 70% + 자산요건),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부양자(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무주태깅여야 하며,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여야 함),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에서 추천(소득기준이 월평균 70% 이하, 자산요건 충족)이신 분들이 해당됩니다.

여기서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자, 고령자,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의 경우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충족할 필요 없이 영구임대 신청이 가능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자, 고령자 분들은 모두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충족하셔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3 영구임대주택 2순위인 경우는?

영구임대주택 2순위인 경우는 장애인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라면 1순위, 월 평균 소득이 70% 초과 100% 이하라면 2순위입니다.
일반입주자 분들께서 소득기준(월평균 50% 이하)와 자산요건을 만족하거나, 국토부장관이나 시장, 도지사가 영구임대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되신 분들 중 소득기준인 월평균 100%와 자산요건을 충족한다면 2순위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이러한 월평균 소득은 50%의 경우 1인 가구는 2,347,719원, 2인 가구는 3,003,226원, 3인 가구의 경우 3,359,099원, 4인 가구의 경우 3,811,028원, 5인 가구의 경우 4,020,246원, 6인 가구의 경우 4,350,820원 이하 입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영구임대주택 자격 2023을 주제로 이야기해보면서 이에 대한 정보들을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 글이 영구임대주택 자격과 이에 관련된 정보들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구임대주택 자격 2023을 주제로 작성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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