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 조회방법 | 검사항목 | 추가신청방법 | 건강검진 대상자 조건 | 식사 | 콰태료 | 주의사항은?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 조회방법 | 검사항목 | 추가신청방법 | 건강검진 대상자 조건 | 식사 | 콰태료 | 주의사항은?

오늘은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에 대하여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진정한 청춘의 시작은 50세부터” 100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건강한 삶에 대한 바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몸의 변화가 시작되는 40~50대에는 건강에 더욱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시기입니다. 건강은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는 말처럼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아야 하는 이유는 질병을 미리예방하고 조기 발견해 보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현명하게 검진을 진행하기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방법과 일반 병원과의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대상자-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상자 조회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년 건강보험 가입자와 40세 이상의 세대원과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입자는 2년에 한 번 국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어 올해 2023년 지역가입자는 홀수 출생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 여부와 항목을 확인하려면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하면 됩니다. 

조회는 건강IN과 건강검진기관포털 등 두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및 본인정보 조회 서비스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건강IN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고 검진대상자 조회를 클릭하면 검진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검진 가능한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거주지 주변 검진기관을 확인할 수 있고 검진 대상 확인서를 인쇄해 의료기관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확인서를제출하지 않아도 기관에서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가 확인됩니다. 건강검진을 받은 후에는 홈페이지에서 결과도 조회할 수있어 건강검진을 받았던 내역과 소견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사항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의료사업으로 건강검진 대상자는 본인 부담금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검사는 일반 건강검진, 암 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등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검사 항목은 기본적인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 엑스레이 촬영, 시력검사, 청력검사를 비롯해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5개 항목 등이 있다. 검사항목은 제한적이지만 발생빈도가 높은 성인병이나 질병들을 진단하는데 필수적인 검사항목입니다.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 방법은?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검진은 해당자라면 모두 시행해야만 하며 별다른 사유 없이 시행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가부과될 수 있으니 꼭 신경써주셔야 합니다. 만일, 개인적인 사정이 있거나 깜빡 잊고 건강검진 시행을 하지 않았다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년도 미수검에 대한 검진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대상자-조건

건강검진 대상자 조건은?

건강검진 대상자들 끼리도 각자의 상황에 따라 조건이 조금씩 차이가 있음으로 확인해보셔야합니다.2023년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지역가입자 세대주와 만20세 이상의 세대원 중 출생연도가 홀수 출생자여야 하며 피부양자는 만20세 이상 출생연도 홀수 출생자,  직장가입자는 비사무직(매년 1호), 사무직(2년에 1회) 의료급여 수급자는만 19세~만 64세 출생년도 홀수 출생자입니다. 

건강검진 후 식사는?

건강검진을 받은 후에는 소화기관에 부담이 없는 죽을 먹어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바로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밀가루, 튀김음식 등을 섭취하면 소화가 잘되지않아 복통을 유발 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과태료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의무적으로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아야합니다. 만약 건강검진을 받아야하는 해에 받지않았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건강검진을 받지않은것으로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있겠지만, 사유 없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건강검진 대상자가 소속되어있는 회사는 과대료 1천만원과 건강검진 대상자는 검진 미실시 횟수에 따라 1회 미실시 5만원, 2회 미실시 10만원, 3회 미실시 15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합니다.

건강검진 주의사항은?

금식은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되도록 오전 중 검진을 받되, 오후에 검진을 받는 경우라면 검진 시행시간을 기준으로 최소 8시간, 이상적으로는 10시간 이상 금식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검사항목들이 식사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중에서도 혈당(Glucose), 콜레스테롤 수치가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예약하기는 검진은 주로 연말이 다가오면 많이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약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해당 병원이 검진과관련된 예약을 조기 마감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 후 예약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진표 작성은 물론 검진기관에 비치된 문진표를 작성해도 되지만 비대면으로 문진표를 미리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을 통해서 간단하게 작성 후 제출할 수 있으니 이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건강검진 신청 못할 경우는?

올해 검진 대상자인데 깜빡하고 신청을 못 했다면 내년에 추가로 등록할 수 있어요. 단, 성/연령별 검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검사 대상자인 짝수 년생 30대가 2023년에 추가로 신청했다면? 공복혈당, 구강검진 등 공통 검사항목에 해당하는 검사는 받을 수 있지만, 빈혈, 당뇨, 정신건강검사 등 성/연령별 검사는 받을 수 없습니다. 2024년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이상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에 대하여 글을 작성해보았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는 국민겅강보험공단에서 당해년도 홀수, 짝수 년도를 구분하여 건강검진 대상자를 상대로 무료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023년이기에 태어난 연도가 홀수인 분들이 건강검진 대상자가 됩니다. 이번년도 해당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검진 받길 바랍니다.

관련 FAQ 자주하는 질문

건강검진 후 식사는?

건강검진을 받은 후에는 소화기관에 부담이 없는 죽을 먹어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바로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밀가루, 튀김음식 등을 섭취하면 소화가 잘되지않아 복통을 유발 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건은?

건강검진 대상자들 끼리도 각자의 상황에 따라 조건이 조금씩 차이가 있음으로 확인해보셔야합니다.2023년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지역가입자 세대주와 만20세 이상의 세대원 중 출생연도가 홀수 출생자여야 하며 피부양자는 만20세 이상 출생연도 홀수 출생자,  직장가입자는 비사무직(매년 1호), 사무직(2년에 1회) 의료급여 수급자는만 19세~만 64세 출생년도 홀수 출생자입니다.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 방법은?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검진은 해당자라면 모두 시행해야만 하며 별다른 사유 없이 시행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가부과될 수 있으니 꼭 신경써주셔야 합니다. 만일, 개인적인 사정이 있거나 깜빡 잊고 건강검진 시행을 하지 않았다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년도 미수검에 대한 검진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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