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2023 | 지원 금액 | 신청 방법 | 준비물은?
이번 글에서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2023을 주제로 이야기해보면서 이에 관련된 내용들을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이 47% 이내인 가구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며,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급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인데, 올해 46%에서 23년 47%로 확대하여 대상을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를 분리지급 하는 이유는 취학과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님과 떨어져서 지내는 청년들은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청년에게 있어서 주거비를 마련하는 것은 큰 어려움인데, 사실상 별도의 가구인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해서 자립과 미래를 안정적으로 도모를 할 수 있게끔 돕기 위해서 분리지급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2023에 대한 정보와 이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 알려드릴려고 하니, 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짧은 시간을 투자하셔서 이 글을 읽어보시고, 자세한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023년 청년 주거급여의 조건은?
먼저 2023년 청년 주거급여의 조건입니다. 2023년 청년 주거급여의 조건 중 먼저 소득기준과 연령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에서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해야 하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기본적으로 현행 주거급여제도의 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7%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보장가구 내의 전체 가구원수 기준입니다.
2023년도의 중위소득의 47%는 1인 가구의 경우 976,609원, 2인 가구의 경우 1,624,393원, 3인 가구의 경우 2,084,364원, 4인 가구의 경우 2,538,453원, 5인 가구의 경우 2,975,423원, 6인 가구의 경우 3,397,151원, 7인 가구의 경우 3,180,532원 입니다.
다음으로는 분리거주의 공간적 기준인데,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로 하며, 보장기관이 판단해서 예외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행정의 효율성과 기준의 예측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부모와 청년분들의 거주지가 시/군이 다른 경우로 하지만, 동일 시/군이라도 대중교통의 이용 가능성과 소요시간, 청년의 신체적 장애 등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장기관에서 판단해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수급자 선정과 급여액 결정과 지급을 실시하는 보장 기관은 부모님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시장이나 군수,구청장이 되고, 지급 신청을 할 시에는 부모님의 거주지를 관할하고 있는 읍/면/동의 주민센터에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의 적용방식은 현행 임차급여 산정방식을 적용하되, 자기부담분과 기준 임대료 적용기준은 분리지급 취지에 맞추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하나의 보장 가구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 등은 현행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계약자 및 전입신고인데,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전입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청년 주거급여의 지원 금액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 금액은 지역과 가구원수별로 지원 상한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1급지인 서울과 2급지인 경기도와 인천, 3급지인 광역시와 세종, 4급지인 그 외 지역에 따른 지원 상한액이 모두 다르며, 지원 금액은 매 월 20일과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분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로 따로 지급이 됩니다.
1~4급지와 가구원수별 지원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인 1급지의 경우 1인은 310,000원, 2인의 경우 348,000원, 3인의 경우 414,000원, 4인의 경우 480,000원, 5인의 경우 497,000원, 6인의 경우 588,000원 입니다. 경기도 및 인천인 2급지의 경우 1인은 239,000원, 2인의 경우 268,000원, 3인의 경우 320,000원, 4인의 경우 371,000원, 5인의 경우 383,000원, 6인의 경우 453,000원 입니다.
광역시와 세종에 해당되는 3급지의 경우에는 1인의 경우 190,000원, 2인의 경우 212,000원, 3인의 경우 254,000원, 4인의 경우 294,000원, 5인의 경우 303,000원, 6인의 경우 359,000원 입니다. 그 외 지역인 4급지의 경우에는 1인의 경우 163,000원, 2인의 경우 183,000원, 3인의 경우 217,000원, 4인의 경우 253,000원, 5인의 경우 261,000원, 6인의 경우 309,000원 입니다.
청년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청년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에서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는 온라인 신청 방법과, 각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인 오프라인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원래 2021년 이전에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할려면 가구주인 부모의 주소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해야 했지만, 이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신 뒤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한다면 온라인으로도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로 접속을 해주시면 되며, 오프라인 신청을 하실려면 현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의 주민센터로 방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주거급여는 수급가구의 가구원과 친족, 기타 관계인, 공무원 분들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실려면 먼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대상을 확인해주신 뒤, 온라인 신청 접속 후에 서비스를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청년 주택조사 진청정보를 입력해주신 뒤, 신청서를 작성해주시고 제출을 해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참고로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가구주인 부모의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청년 분리지급이 확정이 된다면 부모가구의 지급액은 조금 낮아지게 되지만, 청년 가구의 급여액이 대폭 상승합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가구의 주거 부담이 낮아지게 되므로, 꼭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할 때 필요한 서류는 신청인의 신분증과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임대차(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전대차 확인서 등과 같은 서류와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인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과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계좌 입금 증빙내역인 계좌입금 확인서, 그리고 청년 명의의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의 경우에는 청년이 부모와 주소지를 달리해서 거주할 수 밖에 없는 사유, 즉 학교나 직장, 학원, 구직, 아르바이트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하며, 조사 과정에서 구비서류 이외에도 고용임금 확인서나 지출실태조사표, 소명서 등을 추가 자료로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2023을 주제로 이야기해보면서 이에 관련된 정보들에 대해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 글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에 대한 최신 정보와 이와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2023을 주제로 작성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