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온라인 신청 | 지급 | 나이제한 | 신청방법 | 지급계좌 확인 | 인터넷 수급 대상자 | 신청서 탭은?
오늘은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에 대하여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 등록 및 온라인 교육을 수강 후 신청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었다면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실업급여 수급 온라인신청 절차 및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그러나 실업신고 후 일정기간은 자기 주도적 재취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1차, 4차를 제외한 나머지 실업인정 회차는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 실업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후 자격이 인정된 분들은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석형이 아닌 인터넷형으로 실업인정 신청이 허용된 경우 1차 및 4차 실업인정일을 제외하고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이가능합니다. 또한, 사전에 해외 재취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해외 구직활동의 인정 및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은?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실업급여는 이직 전 3개월 동안 받았던 평균임금의 60%로 책정됩니다. 실업급여 지급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일 평균 임금의 60%에 소정 급여일수를 확인해 계산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몇차?
기본적으로 일반 수급자이신 분들과 장기 수급자이신 분들은 2차부터 4차까지는 구직활동을 하시거나 또는 구직 외 활동만으로 진행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온라인 취업특강은 11개의 강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회차마다 한 번씩 3회에 걸쳐 3개 강의까지 실업인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는?
정년퇴직이나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취득 사유가 됩니다. 퇴직 전 18개월간 유급근로일수가 통산해서 180일 이상이면 되는데, 장기근속자들이니 당연히 충족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고자 한다면 퇴직 후 곧바로 구직신청을 해야합니다.
실업급여 나이제한은?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65세 이후에 신규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고용보험사업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규회원의 경우는 먼저 회원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회원가입 후 실업인정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인증방법 선택 후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본인의 인증서를 선택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에서 실업인정 정보를 확인합니다. 인터넷 신청 대상자가 아닌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수급자격 신청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을 먼저 하여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은 인터넷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고용센터 출석형 신청자는 해당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인터넷 신청을 원하는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 지정된 신청일 출석인 이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이 지난 경우 등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급계좌 확인은?
계좌가 맞는지 확인 후 체크확인을 합니다. 계좌가 맞으면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지급계좌를 변경하려면 ‘지급계좌번호변경’ 클릭합니다. 통장사본 첨부를 하면 됩니다.
실업크레딧 희망 여부를 체크합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희망 여부 등을 체크합니다. 근로 제공, 산재휴업급여 수급, 취업 여부 등을 체크합니다. 실업인정 대상기잔 중 어떠한 형태로든 근로 또는 노무를 제공하거나 수당이 발생하는 회의 참석, 자문 등을 확인합니다.
인터넷 수급 신청 대상자는?
인터넷 수급자격 신청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신청 당시 만 65세 이상이거나, 마지막 이직일로부터 11개월이 경과한 사람은 인터넷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이 제한되니 참고 바랍니다.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모두 처리된 이직자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이직 슈아가 폐업, 도산(22),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23), 정년(31), 계약 만료. 공사 종료(32)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직일 이전 1년 6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워크넷 구직신청 완료 및 온라인 수급자격 동영상 교육이수자가 해당됩니다.
신청서 탭은?
신청서 탭에는 지정된 출석일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2년 7월부터 실업인정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필수로 출석을 하셔야 하는 회차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재된 날짜에 잊지 말고 필히 고용센터에 출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은행계좌 번호와 관련된 내용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실업급여를 받으셨다면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은행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만약 신규로 은행계좌를 입력하신다면 지급은행 우측에 검색 버튼을 누르셔서 은행을 선택하고 은행계좌번호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신규이신 경우에는 통장사본도 입력을 해야 하는데, 통장사본이 준비되지 않으신 경우에는 넘어가시고추후에 통장사본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기존에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계신 은행계좌 변경을 원하신다면 변경을 클릭하신 후 여기서 변경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경고탭은?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취업, 사업자등록, 기타 소득이 발생하였을 때는 꼭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전액 환수됨은 물론 2배 추가징수와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별도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꼭 신고를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업인정 기간 중에 일을 한 이력이 있는지, 산재 휴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지, 취업을 하거나 개인사업을개시하였는지 등에 대해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아래에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에 대하여 글을 작성해보았습니다. 회사의 어쩔 수 없는 사정에 따라 퇴직하신 경우 계획에 없는 퇴사를 했기 때문에 당분간의 생계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셨을 겁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수급 신청하는 방법 확인해보시고 꼭 실업급여를 받으셔서 재취업 전까지의 자금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 FAQ 자주하는 질문
실업급여 부정수급 경고탭은?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취업, 사업자등록, 기타 소득이 발생하였을 때는 꼭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전액 환수됨은 물론 2배 추가징수와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별도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꼭 신고를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수급 신청 대상자는?
인터넷 수급자격 신청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신청 당시 만 65세 이상이거나, 마지막 이직일로부터 11개월이 경과한 사람은 인터넷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이 제한되니 참고 바랍니다.
지급계좌 확인은?
계좌가 맞는지 확인 후 체크확인을 합니다. 계좌가 맞으면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지급계좌를 변경하려면 ‘지급계좌번호변경’ 클릭합니다. 통장사본 첨부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