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기간 | 납세의무자 | 계산 | 방법 | 총정리
이번 글에서는 부가세 신고기간을 주제로 이야기해보면서 이에 관련된 정보들에 대해 총정리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과세를 납부하셔야 하는 분들이시라면 부과세의 납부기간이나, 납부방법, 계산하는 법 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살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부가세 신고기간에 대해 찾아보려고 하면 이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주는 글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과세 신고기간과 그에 필요한 정보들을 총정리 해보려고 하니, 부과세를 납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짧은 시간을 투자하셔서 저의 글을 읽어 보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부가세란?
부가세란 제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과 판매과정에서 추가되는 세금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가세를 본인이 납부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지만 부가세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라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부가세는 대부분 국가에서 적용되며, 국가의 세입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으로, 부과세는 상품의 종류나 판매량, 생산 단계 등에 따라 다르게 부과될 수 있으며 세금액의 일부는 국가의 예산을 구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국가에게는 중요한 세금 수입원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세금을 납부하고 국가 예산에 기여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상품의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입니다.
하지만, 일부 생필품 판매, 의료, 교육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최종소비자도 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식료품, 의약품,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런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업자 중에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 10프로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일반과세자는 물건 등을 구입할 때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이나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업종이나 지역에서는 간이과세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과세자는 소규모 사업자에 비해 부가세 부담이 크지만, 그에 상응하는 세금 공제와 발급 가능한 세금계산서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간이과세자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우 작은 규모의 소비자 상대 업종에서 활동하는 사업자로,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간이과세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의 0.5프로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제도는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과세 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9백만원) 이하인 경우에 유리합니다.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기간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와 납부하게 되어있으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진행하시면 됩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프로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새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자세한 과세기간과 신고납부기간은 아래에 표를 참고 해주시면 됩니다.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제1기 1.1~6.30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1.~6.30. | 7.1.~7.25.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
제2기 7.1~12.31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7.1.~12.31. | 다음해 1.1.~1.25.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1일~12월31일이며, 신고 납부기간은 다음해 1월1일~1월 25일입니다.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화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월1일~6월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월1일~6월30일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란?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개념이며, 이를 기반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계산하는 법을 알아보기 전에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은 중요한 개념입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리자면 매출세액은 판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대가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며, 매입세액은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할 때 부과된 부가가치세 금액을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 계산하는 법은?
일반과세자의 부과세는 매출액에 대해 10프로의 부과세를 부과합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과세 계산법은 매출세액(매출액의 10프로)- 매입세액을 하시면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1.5프로~4프로의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 세금계산서상의 세액 중 0.5프로만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과세 계산법은 (매출액x업종별 부가가치율x10프로)-공제세액을 하시면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참고로 공제세액은 매입액(공급대가)x0.5프로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은?
부가세 신고는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몇가지 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납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는 신용카드, 은행계좌이체, 핸드폰 결제, 가상 계좌 등의 방법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한 후, 메인화면에서 ‘신고서 작성하기’를 선택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 금융기관 및 우체국 방문 납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납부서를 출력 받아 근처의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때, 납부서 상단의 가상계좌 번호를 확인하고, 해당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 방법은 신고기간이 마감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 카드 로택스 납부: 카드로텍스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부가가치세 납부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신용카드로 간편하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카드로텍스 사이트에 접속한 후, 기본정보 조회를 한 뒤에 납부를 진행하면 됩니다.
위의 방법들 중에서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납부가 가장 많이 사용되며, 편리하고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신중하게 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 후에는 반드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부과세 신고기간을 주제로 이야기 해보면서 이에 관련된 정보들에 대해 총정리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 글이 부과세 신고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 이 글을 읽어 주시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부과세 신고기간에 대한 주제로 작성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thought on “부가세 신고기간 | 납세의무자 | 계산 | 방법 | 2023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