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 선정기준액 | 제외 대상 | 신청 방법 | 총정리

기초연금 수급자격 | 선정기준액 | 제외 대상 | 신청 방법 | 총정리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주제로 이야기해보면서 이에 관련된 정보들에 대해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다르게 저소득층이나 노후 대비를 하지 못하신 어르신분들을 위해 존재하는 연금이기 때문에 수급자격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연령이나 재산 등 여러 자격요건을 만족하시는 분들께 지급되는 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말씀드린다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수급자격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총정리해볼려고 하니, 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짧은 시간을 투자하셔서 이 글을 읽어보시고, 자세한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이란?

가장 먼저 기초연금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법에 근거한 연금으로, 만 65세 이상의 노인분들께서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매달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이 기초연금이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수도 있으며, 다른 연금과 헷갈려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기초연금은 2014년 7월 1일 이전에는 기초노령연금이라고 불렸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다음으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나이, 국적과 주민등록, 소득 및 재산, 직역연금 여부 총 4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 소득 및 재산에 대한 부분은 계산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의 신청인과 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인정금액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소득평가액이란, 상시근로소득과 기타소득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며, 소득환산액은 기본재산액 등을 공제한 뒤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참고로 상시근로소득은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30%를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2023년에 들어서면서 근로소득의 공제 금액이 108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소득평가액의 계산식은 {(상시근로소득 – 108만 원) x 0.7} + 기타 소득 입니다.
소득환산액의 계산식은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개월] + P입니다.

기초연금 소득기준

다음으로는 기초연금의 소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소득에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근로소득이란, 상시근로소득을 의미합니다. 사업 소득은 임대소득과 기타사업소득을 뜻하며,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법이나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한 연금 등을 의미합니다.
무료임차소득이란,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고가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소득이란,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을 의미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다음으로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선정기준액이란,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이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서 하위 70% 이하에 해당되도록 설정된 금액입니다.
2023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202만 원이고, 부부가구의 경우 323만 2,000원 입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는 선정기준액이 약 120만 원 정도나 차이가 나니 이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초연금-수급-제외-대상

기초연금 수급 제외 대상

다음으로는 기초연금 수급 제외 대상입니다.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그리고 그 배우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재직 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이나,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장해보장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나 그 배우자분들께서도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 연금 특례수급자였던 분께서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던 분들께서는 기준 연금금액의 50%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방법

다음으로는 기초연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실려면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주셔서 신청을 해주시거나, 주민등록상 주민센터에 방문해주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번 글에서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실 땐 본인인증 과정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와 공공기관 부채증면원, 기타 부채증명서류와 사용대차 확인서 등 여러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을 해주셨다면 복지서비스 신청 화면의 노년 칸에 있는 기초연금을 클릭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신 뒤, 브라우저 인증서나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중에서 선택해주셔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서비스 대상과 서비스 내용,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유의사항 등을 모두 읽어주신 뒤, 전체확인을 클릭해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자의 배우자 유무와 자산 정보 등을 입력해주신 뒤, 안내에 따라서 기초연금 신청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기타

많은 분들께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의 예전 명칭이였던 기초노령연금 때문에 헷갈려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연금은 명백히 다른 연금인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시고 난 뒤 일정 조건을 만족한다면 지급받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여부와는 관계 없이 소득인정액이 낮으신 분들의 생활이 안정적일 수 있게 지원해주는 연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계신 분들도 기초연금을 신청하신다면 중복해서 수령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기준에 맞다면 반드시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주제로 이야기해보면서 이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 글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주제로 작성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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