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아파트 | 자격 | 조건 | 신청 | 절차 | 총정리

국민임대 아파트 | 자격 | 조건 | 신청 | 절차 | 총정리

이번 글에서는 국민임대 아파트를 주제로 이야기해보면서 이에 관련된 내용을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 기금을 지원받아서 건설하거나 매입하거나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이며, 이는 9가지로 분류됩니다.
대표적으로 국민임대아파트, 공공임대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 등이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대표적인 것들 중에서도 국민임대아파트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국민임대 아파트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짧은 시간을 투자하셔서 이 글을 읽어보시고, 자세한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자격

가장 먼저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는 임대주택 중에서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임대를 진행하는데, 무주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여 3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분양 전환을 할 수는 없으며, 소득과 자산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자격 기준에 해당이 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임대아파트는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서 건설하고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따라서 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세보다 60%에서 80%정도 저렴한 수준이며,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합니다. 국민임대아파트의 전용 면적은 600m^2입니다.

국민임대 아파트 임대 조건

다음으로는 국민임대 아파트의 임대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임대 아파트의 임대 기간은 기본 계약이 2년,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입주 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갱신하며, 이는 최대 30년까지 입니다.


임대 수준은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이 최대 15,000,000만 원, 최소 11,000,000만 원입니다.

참고로 무주택세대의 정의는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분양권 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나 재건축 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지위의 전부나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즉, 국민임대아파트 입주를 받기 위해서는 분양권이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매매가 아니라 상속, 증여를 통하여 취득한 분양권은 당연히 제외입니다.


그리고 세대 구성원의 범위로는 신청자,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이며, 외국인 배우자나 외국인 직계존비속의 경우에는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민임대 아파트 신청 방법

다음으로는 국민임대 아파트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임대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는 국민임대 아파트 사업의 주체인 LH 한국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홈페이지 등에 접속해주시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주셨다면, 현장 접수, 인터넷 접수 중에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현장 접수는 사업주체에서 정한 곳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주시고, 서류 제출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접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에서 청약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 절차

다음으로는 국민임대 아파트의 입주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을 완료해주셨다면 홈페이지나 ARS인 1661-7700 번호에 전화를 해주신다면 국민임대아파트 당첨자 명단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예비 입주자 분들께서도 함께 선정이 되기 때문에, 순위가 높다면 당첨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대학교 지원을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입주가 확정된다면, 사업주체에서 정한 곳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예비 입주자 분들께서는 입주를 예정하시는 분이 미계약, 또는 해약을 하게 된다면 순위에 따라서 계약이 체결될 수도 있으니 너무 상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모두 거쳐주신다면, 잔금을 납부해주신 뒤 입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국민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전입신고된 주민등록등본을 자세히 확인하고, 계약자 본인이 입주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국민임대-소득기준

국민임대 소득기준

다음으로는 국민임대 소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임대 소득기준은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가구원수는 세대 구성원 전원을 의미하며, 알려드릴 금액은 모두 세전 금액이라는 것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인 가구의 경우 90% 이하로 월 평균 소득이 2,890,902원 이하여야 하고, 2인 가구는 80% 이하로 3,875,496원 이하여야 합니다.

3~8인가구의 경우는 70% 이하여야 하는데, 3인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4,492,996원 이하여야 하고, 4인가구 기준으로는 5,040,566원 이하여야 하며, 5인가구 기준으로는 5,128,250원 이하, 6인의 경우 5,445,878원 이하, 7인가구 기준으로는 5,763,505원, 8인가구 기준으로는 6,081,132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임대 아파트 자산 기준

다음으로는 국민임대 아파트 자산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임대 아파트의 자산 기준은 총자산과 자동차 가액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국민임대 아파트의 자산 기준 중 총자산가액은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의 합산 기준이 3억 2,500만 원(32,500만 원)이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가액의 경우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 가액이 3,557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임대 아파트 자격검증 대상

다음으로는 국민임대 아파트의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이 제도는 신청인이 세대주인지, 세대원인지에 따라서 자격을 검증하는 대상에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럼 국민임대 아파트의 자격검증 대상을 바로 아래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자격검증 대상이라는 것은 국민임대주택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세대주가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의 배우자와 세대주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해당됩니다.
세대원이 신청한다면 신청자 본인과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와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입니다.

기타

전용면적이 50m^2를 초과하는 국민임대아파트를 받기 위해서는 청약저축통장이나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을 2년 이상 24회 이상 납입한 청약통장 가입자여야 합니다.
1인 가구는 전용면적이 40m제곱미터 이하만 신청이 가능하고, 1인 가구라도 중증 장애인인 경우 50제곱미터 미만의 면적이 공급됩니다.

그리고 단독세대주로써 전용 40타입 이하 주택 입주자, 그리고 소형 저가 주택 소유자는 재계약이 불가능합니다.
당첨이 되고 거주하다가 기준 소득이 150%를 초과하거나, 자산 기준을 초과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하고,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효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신청자 및 세대 구성원 중 과거에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로써 불법 양도 등의 전대행위로 적발이 된 경우 4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국민 임대주택 신청은 LH 청약센터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올라온다면 청약을 신청할 수 있으니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 적극적으로 이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공공임대 주택 중에서도 국민임대 아파트를 주제로 하여 이에 대한 내용들을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 글이 국민임대 아파트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과 공공임대 주택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국민임대 아파트에 대해 작성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