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 | 서류 | 불이익 | 신청 방법 | 총정리
이번 글에서는 개인파산 신청을 주제로 이야기해보면서 이에 관련된 정보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소득을 아예 갚을 수 없는 채무자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갚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몰려 채무를 갚을 수 없는 환경이 되어보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채무를 갚지 못한다면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개인파산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채무자를 구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개인파산 신청에 대해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짧은 시간을 투자하셔서 이 글을 읽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개인파산이란?
먼저 개인파산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경제활동으로 큰 빚을 지게 되었을 경우에 자신의 재산과 소득으로 그 채무를 갚을 수 없다면
그 채무를 자발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파산제도는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무를 해결하는 제도이며, 파산절차가 끝난다면 면책이 되고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파산신청을 생각하시는 분들을 살펴보면, 현재와 장래에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에 비해서 현재 진 빚이 큰 경우입니다.
그래서 주로 50대, 60대 분들께서 개인파산 제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개인파산은 사건이 2개가 진행 되는 것인데, 파산사건과 면책사건 이 2개의 사건이 순차적으로 진행 됩니다.
이 사건 심사들이 모두 끝날 때 까지는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정도 걸립니다.
개인파산의 불이익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만 본다면 개인파산은 정말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을 하게 되면 파산 선고의 효력은 정말 냉정합니다.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후에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일절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말인 즉슨, 공/사법상의 자격을 제한받게 되며,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의 전문직 자격증이나 공무원, 사법상 대리인, 후견인 등도 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현재 공직을 앞두고 있으신 분들께서는 개인파산과 연관된다면 공무원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불이익이 매우 크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다음으로는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의 불이익을 위에서 알아보았지만, 정말 어쩔 수 없이 개인파산 신청을 해야한다면 미리 신청서류를 챙겨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각각 1통씩 필요하며, 최근 2년 이내로 이혼한 경력이 있다면 혼인관계증명서도 1통 필요합니다.
그리고 파산신청에 관련하여 채무증대사유서, 지급불능경위서가 각각 1통씩 필요하고, 부채에 관해 최근 1년동안의 카드 사용 내역서, 원금과 이자가 별도로 표시된 잔액확인서, 대출 부채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소득에 관련된건 최근 2년간 자영업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최근 2년간의 급여생활자 급여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금융 및 보유한 재산 현황에 관련된 것은 주거래 은행 통장을 정리한 후 통장 사본이나 거래내역서가 필요하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동차 등록증 사본과 시가증명원, 임대차계약서사본, 보험증권, 해약환급금예정통지서, 퇴즉금증명서, 적금과 예금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주거 현황에 관련된 것은 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 본인이나 친족 소유의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매우 많으며, 해당되는 서류가 전부 필요한데 비해 주민센터나 금융사, 구청 등에서는 한 번에 발급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서류를 준비하는 데에 꽤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니, 개인파산 신청을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관련된 서류를 미리미리 챙겨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각종 사항들이 많은데, 본인이 특정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다른 서류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는법
다음으로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서류 해당 빈칸에 해당사항을 기재해주시고, 질문사항이 있다면 있음, 없으면 없음 칸에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파산과 관련해서 작성되어야 하는 서류는 파산과 면책 신청서, 채권자목록, 진술서,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과 지출에 관한 목록, 재산목록에 관련된 목록들이 있습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는 신청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등록기준지를 적어주셔야 합니다.
진술서는 채무자 지급불능상황을 자세히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파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1항에는 최종학력 등 경력 사항을 적어주시면 되고, 2항에는 지금까지의 생활을 되돌아보고 채무지급이 어려웠던 사정이나,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했었던 경험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3항에는 과거에 채권자들과 채무를 지급한 방법에 대해서 교섭을 한 경우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4항에는 파산 신청인 채무가 늘어난 경위와 지급을 할 수 없게 된 사정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5항에는 채무를 지급한 이후 새로 차영하거나 채무가 발생했던 사실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채권자 목록은 여러개의 채무가 연달아서 있는 경우라면 오래된 것부터 날짜 순서대로 적어주셔야 하고, 채권자의 주소를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현재 생활상황은 현재 파산한 신청인의 주거상황과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적어주시면 됩니다. 월세나 전세 등 거주상황과 현재 벌어들이는 수입, 부양하는 가족에 관련된 이야기를 적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입니다. 현재 누구의 수입으로 생계를 이어나가는지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신청인 본인의 수입과 지출 내역 외에도 함께 가계를 하고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수입과 지출 내역도 함께 기재하셔야 합니다.
기타
개인파산의 비용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파산의 자격이고, 오래된 빚일수록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개인파산의 최소한의 자격 조건은 장기연체나 신용불량상태, 장기간의 실업상태로, 근로 능력이 없고 생계 유지가 곤란한 상태가 계속되어야 재판부도 신청의 남용을 고려하지 않고 면책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반대로 말하면, 최근의 채무는 파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소리입니다. 본인이 무직이라 파산이 된다고 대출을 받아 돈을 함부로 써버리고, 자녀를 주고 도박으로 탕진하고,
무직이니까 파산하겠다는 소리는 파산 선고는 가능하지만 빚을 없애주는 면책결정에서 면책 불허를 결정받게 됩니다. 파산선고 후에 면책을 받지 못한다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의미가 없으니, 개인파산자격에 관한 부분은 전문가와 자세히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간혹 최근 1~2년 이내로 발생한 채무를 최근 몇 달 사이에 직장을 그만두고, 연체가 되었다고 파산으로 빚을 탕감받고 싶어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청의 남용으로 인하여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는 다시 직장을 구해서 개인회생 신청으로 소득과 재산, 부양에 따라서 최대 90%까지 탕감을 받고 36개월간 빚을 나누어서 상환을 하면 됩니다.
참고로 개인파산 비용 중 추가비용이 발생하는데, 90% 정도의 확률로 파산관재인이 선임이 되어 진행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파산관재인 비용을 예납하라는, 이른바 납부 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30만 원이며, 보통 파산을 신청한 후 3개월 정도 후에 파산관재인비용을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개인파산 신청을 주제로 이야기해보면서 이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 글이 개인파산 신청을 희망하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개인파산 신청을 주제로 작성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