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신청 방법 | 실업급여 | 신청조건 | 구직활동 | 구직외활동 | 일반수급자 | 반복수급자 | 정기수급자 | 장기 수급자 | 유의사항은?
구직급여 신청 방법 | 실업급여 | 신청조건 | 구직활동 | 구직외활동 | 일반수급자 | 반복수급자 | 정기수급자 | 장기 수급자 | 유의사항은? 오늘은 구직급여 신청 방법에 대하여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기간에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이 중 구직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란?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자신이 원치 않음에도 퇴사를 하거나 실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갑작스럽게 실직/퇴직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생계를 꾸리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가 다시 사회생활에 재기할 수 있도록, 정부는 ‘실업급여'(또는 구직급여)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고용보험을 월급의 일부에서 차감하여 납부하는 것도, 이러한 실업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입니다. 고용보험법에정의가 좀 딱딱하다면, 실업급여는 이렇게 쉽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후 재취업활동을 하는 일정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은? 실업급여 신청조건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통상 180일 이상 근무하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로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또는 계속 근로를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퇴직 다음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않았을 시 신청가능합니다. 구직활동이란? 구입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하거나 면접에 응한 경우,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기업측)와 면접을 본 경우 담당자 및 담당자가 주선한 연계기관의 취업알선에 응한 경우, 동행면접, 입사지원 후 면접에 응한 경우 에 가능합니다. 구직활동 증명을 위해서, 잡코리아/사람인 등에서 이력서 지원등의 활동내역을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구직외 활동이란? 직업 훈련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입니다. (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을 수강하는 경우도 이에해당됩니다. 직업안정 기관의 직업지도는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성취 프로그램)등에 참여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자영업 준비 활동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일반수급자는? 일반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급 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이 180이하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일반수급자는 1차, 4차에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신청을 하고 나머지 2차~3차, 5차~실업인정일까지 구직활동을 한 뒤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이 원칙이나 원할 경우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4차까지 1차시당 4주의 실업인정기간이 부여됩니다. 1차시 마다 1회의 재취업활동을 해야합니다. 일반수급자의 경우2~3차시까지 구직활동 또는 구직외 활동 중 선택하여 가능합니다. 5차 실업인정일부터 만료일까지 1차시당 4주의 실업인정기간이 부여됩니다. 1차시마다 2회의 재취업활동을 해야하며반드시 1회 이상의 구직활동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반복수급자는? 반복수급자는 마지막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수급자격을 3번 이상 인정받고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반복수급자는 2~3차까지 1차시당 4주의 실업인정기간이 부여됩니다. 1차시마다 1회의 재취업활동을 해야합니다. 반복수급자는 2차부터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정기수급자는? 4~7차시까지는 1차시당 4주의 실업인정기간이 부여됩니다. 1차시마다 2회의 재취업활동을 해야합니다. 반복수급자는2차부터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8차시부터 수급만료일까지 1차시당 1주의 실업인정기간이 부여됩니다. 1차시마다 1회의 재취업활동을 해야합니다. 반복수급자는 2차부터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장기수급자는? 장기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사람입니다. 장기수급자는 2~4차까지 1차시당 4주의 실업인정기간이 부여됩니다. 1차시마다 1회의 재취업활동을 해야합니다. 4차시까지 구직활동, 구직외활동을 자유롭게 선택 가능합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