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환금금 조회 | 신청방법 |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 본인부담환급금 | 본인부담액 상한제 | 기타 징수금 환급금은?

국민연금 환금금 조회 | 신청방법 |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 본인부담환급금 | 본인부담액 상한제 | 기타 징수금 환급금은?

오늘은 국민연금 환금금 조회에 대하여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국민연금 인상 소식이 들려오면서 많은 분들이국민연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매달 월급에서 꼬박꼬박 국민연금이 공제된다는 사실을 월급명세서를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국민연금 환급금 조회, 신청은 많은 분들에게 생소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국민연금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만약 모르셨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번 알아보시고 국민연금 환급금을 조회하셔서 혹시 모를 환급금을 받아보시기바랍니다. 단 국민연금 환급금은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납부한 5년이 넘기지 마시고 꼭 조회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환급금-조회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노후에 대비하여 근로가 어려워지는 연령에 도달하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생활을 보장해줍니다. 

국민연금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국민연금 환급금과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정상적으로 부과 및 고지된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거나 착오납부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보험료 소급조정, 자격의 소급상실 등의 사유로도 발생하는데, 이러한 환급금은 납부자에게 돌려 주도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있어서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나중에는 권리가 소멸하여 원해도 돌려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환금금 신청방법은?

보험료 납부일로부터 각 5년과 3년 이내에 국민연금 환급금 및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나중에 찾으려해도 돌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에서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2022년도 본인부담상한액이 결정되면서 확정된 것으로, 총 186만8545명에게 2조4708억원이 돌아가게 됩니다. 환급금이 발생하면 지급신청서가 발송되지만, 그전에라도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조회가능합니다.

돌려 받을 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하기>개인정보 동의>개인정보 입력>계좌정보입력’을 통해 본인 예금계좌로입금받으면 됩니다. 본 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 모바일 앱인 ‘The건강보험’을 통해서도 조회가능하니 본인에게 편리한방법을 이용해서 놓치고 있던 돈이 있는지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환급금-신청-웹사이트

인터넷 환급금 신청 웹사이트는?

국민연금 환급금은 로그인 후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개인서비스>조회>부과·납부내역>과오납금 조회’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인터넷으로 환급금 신청을 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놓치고 있던 금액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의 경우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라고 하여, 연간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 금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게 되면 차액을 돌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분위는 월 보험료에 따라 정해지는데, 10분위에 가까울수록 고소득을 뜻하며 반대로 1분위는 저소득이 해당됩니다.

본인부담 환급금은?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원, 약국 등과 같은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개인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들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 ~ 12.31.) 건강보험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은 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상한제는 적용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됩니다. 사전급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23년 7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사후환급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후환급이 우리가 조회하여 신청하는 일반적인 국민연금 환급급입니다.

기타 징수금 환급금은?

기타징수금 환급금은 기타징수금 환급금을 이중 또는 착오납부, 결정취소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한 것을 환급하여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환급금은 납부할 다른 기타징수금 등에 충당되어 신청 시점에 따라 안내된 금액보다 작거나 지급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기타징수금 납부의무자 본인의 내역만 조회 및 지급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환급금 지급기간은?

국민연금 환급금 지급기간은 위에서 알려드린 것과 같이 영업일 기준 3~5일 내 지급됩니다. 다만 환급 내역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지급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급금을 신청한 경우 제대로 지금이 된다면 신청 시 입력한 본인의 은행 계좌로 지급됩니다. 신청 시 내 계좌가 맞는 한번 더 체크하여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면 3~5일 내 지급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연금 환급금 대리신청은?

국민연금 환급금은 본인 신청 외에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가장 처리가 빠르지만 불가피한사정으로 인하여 본인이 신청하지 못한다면 대리인이 방문하여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리인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문의방법은?

환급을 받아야할 것이 있지만 조회가 되지 않거나 혹은 환급금을 계좌가 상이하다면 건강보험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더욱 빠른 해결이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는 1577-1000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에 대하여 글을 작성해보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명확히 아는 것은 내 미래를설계하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으시다면 꼭 예상수령액을 조회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최근 국민연금 인상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납부액, 조기수령 그리고 환급금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 관심이 없으셨더라도 이번 기회에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기회가 되셨길 바라면서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관련 FAQ 자주하는 질문

문의방법은?

환급을 받아야할 것이 있지만 조회가 되지 않거나 혹은 환급금을 계좌가 상이하다면 건강보험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더욱 빠른 해결이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는 1577-1000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환급금 대리신청은?

국민연금 환급금은 본인 신청 외에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가장 처리가 빠르지만 불가피한사정으로 인하여 본인이 신청하지 못한다면 대리인이 방문하여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리인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환급금 지급기간은?

국민연금 환급금 지급기간은 위에서 알려드린 것과 같이 영업일 기준 3~5일 내 지급됩니다. 다만 환급 내역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지급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급금을 신청한 경우 제대로 지금이 된다면 신청 시 입력한 본인의 은행 계좌로 지급됩니다. 신청 시 내 계좌가 맞는 한번 더 체크하여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면 3~5일 내 지급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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