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 대상자 | 신청 기간 | 신청 방법 | 지급 절차는?
이번 글에서는 2023년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주제로 이야기해보면서 이에 관련된 정보들을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몸소 느끼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상황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근로자와 고용주들을 돕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시에서는 인건비의 부담을 완화하고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경기 침체 속에서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꾸준히 일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는 무급휴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월 7일 이상 무급 휴직을 한 근로자의 경우 1인당 최대 1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바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2023년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인데,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이 2023년 무급휴직 고용유짖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니, 신청 대상자인 분들은 이 글을 짧은 시간을 투자하셔서 꼼꼼히 읽어보시고 꼭 혜택을 누릴 수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3년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 대상자는?
이번 지원금의 신청 대상자는 50인 미만의 기업체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중 22년 7월 1일부터 22년 4월 30일 사이에 월 7일 이상의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라면 일단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무급휴직이란, 휴직기간 중에 사업주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휴직 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휴직을 말합니다. 이러한 무급휴직기간이 한 달 안에 7일 이상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0인 미만의 기업체라고 하더라도 1인 자영업자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은 제외됩니다.
또한 지원금 산정 기간 동안 공공기관의 유사한 일자리 정책 사업(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지원금을 신청하여 수령한 경우는 이중 수급자로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점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비영리단체의 경우 원칙적으로 제외대상자이지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종사자에 한해 지원대상에 포합됩니다.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에 신청서 양식과 함께 지원 가능한 업체에 대한 내용도 별도로 첨부되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그곳에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고 있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에 지원금을 신청해두고 퇴직을 하여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어디까지나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체에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제도이기 때문에 퇴사를 하는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은?
신청 기간은 23년 4월 3일 부터 4월 30일까지, 총 한 달입니다. 상시 접수로 진행되고 있으며 신청서를 작성해 ‘기업체 소재 자치구’로 현장 방문 하시거나 이메일, 우편, Fax등을 보내시면 됩니다. 신청 자체는 어렵지 않으나 기업체가 소속된 자치구로 가야하기 때문에 미리 주소와 관련 자치구를 확인해서 혼동을 예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이나 부득이하게 찾아가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도 진행중이니 확인해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이메일 접수만 가능합니다.
대상자가 되면 월 50만원씩 3개월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아래 서류도 꼼꼼히 확인하시어 기간 내에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청서와 근로자의 통장사본,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고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사업자 등록증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신청할 때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고용보험사업자취득명부, 재외업종확인을 위한 표준재무제표증명과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 신고서 등을 요청할 수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가족에 한해서 지원금 수령 계좌가 위임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고, 가족도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온 가족이어야만 가능합니다.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정보뿐만 아니라 대표자의 날인과 회사와 관련된 서류도 필요합니다. 서류를 준비하면서 미리 회사의 관계자와도 이야기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 후 지급절차는?
먼저 근로자와 기업이 자치구에 신청기간에 맞춰 신청하게 되면 관련부서에서 확인후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고용유지가 되었는지(5월 31일까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지) 1차 확인을 하고 나면 6월 경에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이후에 6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어있는지 2차 확인합니다.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생계가 급한 사람들에게 지급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을 했는지 확인해서 환수조치도 이뤄질 계획이니 전에 받았던 지원금과 겹치지 않는지, 부정수급자가 되지 않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정책은 서울시 경제정책실 일자리 정책 (02-2133-5455, 5454)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실 내용이 있다면 이 곳에 전화해서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동안만 신청자를 받으므로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도 않을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각 자치구에 있는 일자리 관련부서에도 문의전화 할 수있다고 하니, 자신이 속한 자치구를 선택해서 전화하셔도 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2023년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 총정리해보면서 이에 관련된 정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해 보면 이 지원금은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고 실업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으로 50인 미만의 기업체에 다니는 근로자 중 22년 7월 1일부터 22년 4월 30일 사이에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에게 최대 150만원이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각 기업체가 소속된 자치구를 통해 신청하면 6월경에 확인 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제외 대상인지 혹시나 이중 수급은 아닌지 확인하시고 신청해서 나중에 환급당하는 불상사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무급휴직으로 인해 생계에 부담이 되었던 근로자분들이 계시다면 신청하셔서 지원금의 혜택을 받고 마음의 부담도 줄어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이 2023년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 작성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