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 신청 대상 |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준비 서류는?
이번 글에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주제로 이야기 해보면서 이에 관련된 정보들을 총정리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가 시작된 이유는 최근 10년 계속해서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비중이 점점 커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안정적 경제 활동기반을 제공하고 안정적이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5월1일[월]부터 26일[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월 최대 50만 원)을 저축을 하게 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적으로 지원해 만기 시에는 총 720만원의 적립금(본인납입금 포함)과 이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들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해 3년 뒤 총 1,440만원(본인납입금 포합)의 적립급과 이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현 시점 일을 하는 청년들이 많아지는 시점에서 정말 필요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방법과 신청조건 등등 많은 정보들을 알아볼 것이니, 이 글의 꼼꼼히 참고하셔서 꼭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차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 대상자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 자격은 일하는 만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220만 원 이하이면서,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512만1080}이고 재산이 2억 원{중소도시} 이하여야 신청 대상자가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수급자의 처지에 따라 최소10만 원에서 최대30만 원까지 3년 만기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자는 별도로 이렇게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여러 가지의 조건을
총족해야 신청 대상자가 되는 것 입니다.
기초 및 차상위 수급자는 불리하다 라는 우려있으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들의 경우 가입연령이 만 15세~39세 로 조건이 풀렸습니다.
근로 또는 사업소득에 따른 탈락기준도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대상자와는 다르게 정부 적립금이 3배에 이르는 차등 지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위 4가지 조건과 더불어 3년 만기 가입기간 동안 근로 활동과 관련 교육 총 10산을 이수하며 자금사용계획서까지만 제출하게 된다면 납입액 대비 최대 1~3배에 이르는 목돈을 최종적으로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청 방법과 기간은?
신청 기간은 2023년 5월1일부터 26일까지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2023년 5월1일부터 2023년 5월12일까지는 5부제로 운영이 됩니다.{출생일 끝자리 기준}
월요일 : 1, 6
화요일 : 2, 7
수요일 : 3, 8
목요일 : 4, 9
금요일 : 5, 0
읍면동 주민센터의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하시기 전에 신청조건과 자신이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을 이 글을 통해 꼼꼼히 살펴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근무시 지원 제외가 되실수 있습니다.
중앙 정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복지부 자상형성지원 사업과 유사한 사어에 참여했거나 참여 중 이신 분들 또한 지원 제외 대상자가 되실수 있으시므로 이 점 참고해서 지원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자별 추가 지원금은?
근로소득공제금 가입 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차상위 이하 청년에게는 월 10만 원 추가 지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키움 장려금 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전원 12일 이상 자활 참여,월 10만 원 이상 저축시 월 20만 원 지원이 되는걸로 알려져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키움 수익금 이라는것도 있습니다. 전원 12일 이상 자활 창며,10만원 이상 저축시 많게는 월 15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것으로 알려있습니다. 이 또한 자신의 조건을 잘 알아보시고 많은 혜택을 누리실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준비 서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준비 서류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상세하게 확인하실수 있으십니다.
이 글에서도 한번 더 정리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3.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4.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5.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6.소득,재산신고서
7.가족관계증명서
8.{현장접수시}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9.{대리신청 시} 위임장,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여기까지는 공통적인 필수 서류 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하실 경우 화면에 기재를 해주시면서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득 증빙 서류라는 필수 서류가 있습니다.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증빙서류 입니다.
또한 재산 조사관련 해서는 전원세 임대하 계약서,상가 임대차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조건은?
다음은 지원금 지급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3년간 계좌{통장}유지를 하셔야 합니다.근로활동 지속,자립역량교육 이수,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정책 대상별 추가금{근로소득공제금,탈수급장려금,내일키움장려금,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게좌와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붕복 신청이 가능한가?
저소독 근로 청년들이 최대한 자산형성을 두텁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금융위}와 고용지원 목적인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와 종복가입이 허용됩니다.
단, 지원대상,목적,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지자체 자산형성지원사업 {ex,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등}등 중복참여가 불가하므로 이 점 참고하셔 알맞게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기타 상황과 주의사항은?
중간에 실직이나 본인,부양가족이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신 분들은 3년 중 총6개월 동안 적립 중지가 가능합니다.
군입대 예정이거나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퇴직자,육아휴직인 경우 2년동안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으면 이때는 통장 기간은 총 5년으로 연장됩니다.
매월 1~20일 입금 마감일 이전 자동이체가 원칙이며 부득이할 시 22일까지 본인의 적금통장으로 직접 입금을 하셔야만 합니다.
3년 기간 중에는 임의로 입출급이 제한되며 임의로 중도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중도해지를 원할시에는 지자체의 해지승인이 필요하니 지역자활센터에 문의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만기 이전 본인 적금을 1회에 한하여 10만원 이상 통장에 유치한 상태로 본인이 적립한 금액 범위에서 출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압류방지 설정이 불가능한 계좌입니다.
그 이 글에 포함된 내용 이 외의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복지로 상담 센터의 전화번호인1566-0313, 자산형성지원 콜센터의 전화번호인 1522-3690 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함께 읽어두면 좋은 게시물로는 청년도약계좌,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 청년내일저축계좌 외 다른 청년 관련 금융상품 역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저소득 일자리 청년들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고 정보들을 총정리 해보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해보면 현재 추세에 맞게 일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한달의 저축금을 통해 정부를 통해 지원금을 받아보실수 있는 일하는 쳥년들에게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이 이외에도 현재 많은 제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항상 본인에게 맞는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글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으시고 자기조건과 비교 후 꼭 좋은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작성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