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기 방법 | 전세월세 필요상식 | 머니백 소송 |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 가입 | 임차권 효력 | 내용 증명 | 지급명령은?

전세금 돌려받기 방법 | 전세월세 필요상식 | 머니백 소송 |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 가입 | 임차권 효력 | 내용 증명 | 지급명령은?


오늘은 전세금 돌려받기 방법에 대하여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집주인이 전세기간이 만료가 되었는데 전세금(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정말 난처한 상황이 오게 됩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들로 인해 전세금을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금 돌려받는 방법을 진행 순서에 따라 전체의흐름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각각의 단계별로 완벽하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금-돌려받기-방법

전세금 돌려받는 방법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안전한 전셋집을 골라서 계약을 했다면 그다음에는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즉, 이사를 하면즉시 해당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전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조치를 취하게 되면 추후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세입자가 본인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조치들입니다.부동산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필수 기본 상식이니 꼼꼼하게 모두 읽어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내용증명

안전한 집을 구해서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고 전세기간 동안 잘 거주를 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갈려고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될것 같습니까?

이런 경우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조치는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즉, 내 보증금을 즉시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거라는 강력한 경고장을 보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집주인에게 소송하기 전에 최후통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집주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면 소송 등의 절차 없이 좀 더 쉽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은 세입자가 주장한 내용을 서류로 보냈다는 증거가 남게 되므로, 추후에 소송 진행 시에 참작되는 부분이 있어 유용한 방법입니다.

지급 명령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고 이사를 갔든, 아니면 그냥 해당 집에 거주를 계속하고 있든 간에, 아직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것 같습니까?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진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시도할 만한 법적 조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급명령>입니다.

지급명령에 “내가 세입자인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핵심적인 내용을 작성하여 법원에 신청을 하면 지급명령 내용을 법원이 집주인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고, 이렇게 확정된 지급명령은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얻게 됩니다. 즉, 이것을 가지고 즉시 경매에 넘길 수 있는 강력한 법적 효력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지급명령을 집주인에게 보냈을 경우,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소송 전에 지급명령을 먼저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지급명령을 보냈을 경우,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할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면, 즉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머니백 소송은?

머니백은 간편한 신청만으로도 모든 소송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절차를 처리해드리는 비대면 법률 서비스입니다. 특히 전세보증금과 같은 몫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더더욱 꼼꼼한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류, 그 과정에 대해 함께 확인을하며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머니백 서비스를 진행하신다면 고객은 재판 출석만 하면 되도록 변호사가 직접 다른 모든 절차를 알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머니백 홈페이지에 접속만 하신다면 누구든지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비용에 대한 문제도 평균 소송 변호사 선임료인 500만 원인데 비해 머니백은 약 100만 원 정도의 비용만 들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머니백은 사건별 청구금액에 관한 모든 판례를 분석할 수 있는 자동 계산 프로그램을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 내 사건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사건을 입력하기만 한다면 비슷한 데이터와 그 결과들을추적하여 승소 가능성 및 돈을 받을 수 있는 범위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험 가입은?

전세금은 목돈인 경우가 많은데, 임대차계약 종료일에 임대인이 돈이 없다고 버티면서 안 주는 경우, 보증금반환보험에가입한 상태이면 보증회사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보증수수료율은 보증금액과 주택 유형에 따라서 연 0.115%~ 연0.154%까지 다양하지만, 전세 기간 2년 기준 보증금의 약 0.3%에 해당하는 금액만으로 보증금 전체에 대한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요즘 같은 시국에는 가입하는게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험담으로 HUG 전세보증금반환 보험에 가입했었는데, 집 주인이 당장 돈이 없다고 다른 임차인 구해질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 줄 수 없다고 했을 때에는 보험을 들어둬서 정말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했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단, HUG 보증금반환보험에 가입해도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날 곧바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항력 유지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또는전세계약 기간 중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사고로 간주해서HUG가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HUG 보증금반환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최종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시기는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후 약 2개월 정도가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전세월세-필요상식

전세월세 필요상식은?

전세월세 필요상식에서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기간 만료전 6개월에서 한달전까지 계약해지에 대한 통지가 없다면만료되더라도 기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됩니다. 이를 바로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요 묵시적 갱신이 될 경우, 계약이 만료된 시점으로 계약기간은 2년 연장되고 보증금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단 임차인이 2달 이상 월세를 내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세금 반환 지연 ,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법의 기준으로 살펴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계약 즉 전셋집에서 나오게 되면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채무가발생합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이기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겨버리면 대항력이 상실되기에 임차권 등기를 통해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무사 사무실에 수수료 10~20만 원 정도 지불하고 임차권 등기를 실행 후 이사하면 됩니다.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도 본인이 조금만 알아보면 임차권 등기를 셀프로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효력은?

그럼 임차권 등기를 실행 후에 어떤일들이 발생할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임차인이 이사나갈때 부터 전세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발생하는데 약 5~6% 정도 됩니다.

임차권 등기 효력이 발생하면 그 집에는 신규 임차인이 들어올 수 없고, 부동산에서도 중개하지 않습니다. 보증금만 받을거면 소송할 것도 없습니다.

이유는 임대차법에서 내가 임대 목적물을 인도하는 때부터 집주인은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사를 갔어도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소송을 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임대인이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 임차인이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하면 되는데, 보증금만 받으면된다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 전세금 지연이자가 5~6%대에서 12%로 상승하게 됩니다.

이상 전세금 돌려받기 방법에 대하여 글을 작성해보았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전세금을 돌려받는방법에 대해 순차적인 흐름대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있으면, 그때그때 각 시점에 맞는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글이 본인의 전세금을 돌려받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관련 FAQ 자주하는 질문

전세금 반환 지연 ,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법의 기준으로 살펴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계약 즉 전셋집에서 나오게 되면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채무가발생합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이기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겨버리면 대항력이 상실되기에 임차권 등기를 통해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전세월세 필요상식은?

전세월세 필요상식에서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기간 만료전 6개월에서 한달전까지 계약해지에 대한 통지가 없다면만료되더라도 기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됩니다. 이를 바로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요 묵시적 갱신이 될 경우, 계약이 만료된 시점으로 계약기간은 2년 연장되고 보증금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단 임차인이 2달 이상 월세를 내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머니백 소송은?

머니백은 간편한 신청만으로도 모든 소송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절차를 처리해드리는 비대면 법률 서비스입니다. 특히 전세보증금과 같은 몫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더더욱 꼼꼼한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류, 그 과정에 대해 함께 확인을하며 진행할 수 있습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