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 책임보험 | 대상자 | 무과실 책임주의 | 재난 보험 가입 | 보상 | 총정리

재난배상 책임보험 | 대상자 | 무과실 책임주의 | 재난 보험 가입 | 보상 | 총정리


오늘은 재난배상 책임보험에 대한 글을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갑작스럽게 사고가 발생할 수 있지만 갑작스럽게 큰 금액을 사용해야 한다면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급작스럽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생명이나, 신체 등에 상해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고 위험 현장에 많은 곳보다는 급작스럽게 폭발사고가 날 수 있는 음식점이나 이러한 업종 시설들에서 법에 규정한 대로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안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쏟고 있습니다. 또한 의무적이 아니더라도 사업장에서는 보상을 위한 그리고 자신이 잘못을 하였다면 배상을 해주는 데 있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감면을 위해서 이러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글을 통하여 재난 배상 책임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재난 배상 책임 보험

보험가입자, 시설사용자의 버팀목이 되어 재난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을 알아보시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한마디로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을 말합니다. 시행 중인 2017. 1. 8. 붕괴, 보험,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생명과 신체 또는 보상의 손해, 재난보험입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의 5에 따라 음식점 등 20개 업종 시설은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피해 보상을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즉, 재난취약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나 붕괴 또는 폭발 사고 등으로 타인이 입은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해당 보험은 보험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고 무과실 책임주의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가 용이합니다.

재난배상 책임 보험 대상자

필수가입 대상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 제76조」에 따른 숙박시설, 요소, 음식점 등 주요 20개 시설의 의무입니다. 의무가입시설(20종) 목록은 숙박업체, 과학관, 물류창고, 박물관, 미술관, 식당, (휴식)일반장례식장, 자동차경주장, 경정장, 경정장, 국제회의장 외 매장시설, 지하상가, (도)도서관, 주유소, 버스터미널, 여객시설, 전시 15층 이하 공동주택, 경마장, 경마장, 장외발매처 보상한도(보험금액)로 농어촌여관 인명피해는  1명당 1억5천만원의 최고한도입니다.

내 재산피해 10억도 최대 보상,14급(50만원) 이후의 변상한도는 1급부터 (1억5천만원)까지 14급(1천만원)기타 제한한도 고무수1(무한) 10억원에 대한 기간가입 이고 신규시설 가입 후 30일 이내 또는 사용허가 개시 전, 가입은 기존시설 기간변화가 있으면 빨리 가입하시길 바라며 의무가입 미가입기간 위반으로 최소 30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의 5에 따라 음식점 등 20개 업종 시설은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피해 보상을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즉, 재난취약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나 붕괴 또는 폭발 사고 등으로 타인이 입은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해당 보험은 보험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고 무과실 책임주의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가 용이합니다.

무과실-책임-주의

무과실 책임 주의

무과실 책임주의란 손해 발생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배상 책임을 진다는 주의입니다. 그렇기에 피해자가 생기더라도 해당 피해자가 받은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 수 있습니다. 보상은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인명피해에 대해서 1명당 최대 1억 5,000만 원을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재산 피해에 대해서는 사고 1건당 최대 10억원의범위에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재난 보험 가입

인터넷을 이용하여 직접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방법은 보험 또는 공제사 누리집을 접속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및 목적물 정보와 시설 고유번호, 공동인증서, 보험료 지불 수단 등이 필요합니다. 365일 연중무휴로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가입해야 하는 이유가 존재합니다. 일반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재산상 즉, 건물이나 집기, 동산에 대해서 손해 보상을 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화재와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 보상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꼭 확인하고 제대로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보상범위

재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에 대한 범위는 포괄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규정을 한것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가장 크게 적용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보험사측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상황의 규모가 얼마나 인정되고 인정받느냐의 문제입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인정을 해줄수록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기에 최대한 인정을 하지 않는 쪽, 가입자의 경우는 최대한 인정을 받아 배상 영역을 줄여손해를 줄이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금전적인 예민한 사안이 포함된 만큼 양측에서는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기에 쉽게 해결하기란 어렵기 때문에 관련하여법적 내용을 알아보는 것은 물론 혼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보험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인정을 받음으로써 원하는보상을 받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보험분쟁

보험 분쟁은 단순히 교통사고를 당한 입장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자신이 원치 않은 상황에서도 진행하게 됩니다. 그만큼 분쟁이 발생한 직후부터 주장하는 내용을 인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명확하게 피력해야 할 것입니다.

해결책은 비교적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 보험사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부분이지만 이것은 간단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기에 법률 상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이 혼자서 하기보다는 전문가와 같이 주도 면밀하게 준비해야 할것입니다. 무리한 요구와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자신이 불리해질 수 있음을 깨닫고 현명하게 행동하여 최적의 결과를목표하시길 바랍니다.

무과실 책임주의

​여기서 무과실 책임주의란 손해 발생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배상 책임을 진다는 주의입니다. 그렇기에 피해자가 생기더라도 해당 피해자가 받은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 수 있습니다. 보상은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인명피해에 대해서 1명당 최대 1억 5,000만 원을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재산 피해에 대해서는 사고 1건당 최대 10억원의 범위에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화재와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 보상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꼭 확인하고 제대로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 책임보험

하지만 반대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피보험자 등의 고의 사고, 피보험자 자신의 신체, 재물 피해, 피보험자가 소유 또는관리하거나 점유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때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천재지변 또는 전쟁, 혁명, 내란, 테러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등이 있습니다. 이를 잘 참고하셔서 손해배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재난배상 책임 보험 보상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상하는 손해는 앞서 말한 것처럼 재난취약시설의 화재나 붕괴, 폭발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 재산 상의 손해에 대해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으로 이와 관련된 것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배상 책임보상 의무가입 대상 시설

숙박업소, 과학관, 물류창고, 박물관, 미술관, 일반 음식점, 장례식장, 경륜장, 경정장, 경륜·경정장 장외매장, 국제회의시설, 지하상가, 도서관, 주유소 여객자동차 터미널, 전시시설 , 15층 이하의 공동 주택 및 부속건물, 경마장, 경마장 장외발매소, 농어촌민박이 대상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상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작성해보았습니다.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상하는손해는 앞서 말한 것처럼 재난취약시설의 화재나 붕괴, 폭발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 재산 상의 손해에 대해서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으로 이와 관련된 것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글 자세히 읽어보시고 재난배상 책임 보험에 대한 정보로 많은 도움 얻어가셨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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