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금 | 지원대책 | 사업 | 사업개요 | 지원제외 대상은?

지난 3년여간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엄청나다는 걸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곳곳에 폐업한 가게들과 부동산 외부 유리창에 붙여진 상가 매매 전단지들이 많았습니다. 주변 지인들인 자영업 소기업 근로자 중 힘들지 않은 사람들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번글은 이분 들을 위해 알려드릴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금 정보를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소상공인-고용유지-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에 해당된다면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장 사업주가 신규 인력 채용 시소상공인 버팀목 고용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채용 1인당 300만원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가 2023년 신규 인력을 채용했을 경우 근로자 1인당300만원,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고용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 건설, 운수는 10만명 미만, 그 외 5명 미만일 경우 해당됩니다.

그리고, 신규 인력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에 고용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이라는 기간이 짧을 수도 있지만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면 긴 시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용보험 유지일 이전에 퇴직했거나(즉, 신청 후 3개월), 같은 근로자가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업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환수됩니다. 역시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 접수는 4월 3일부터 시작되며, 기업체 소재 자치구 접수처에서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지원서,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는 서울시 누리집, 새 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대책

서울시가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경기침체 속에서도 소상공인·소기업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총107억원을 투입됩니다. 또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 ,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을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서울지역 소상공인 종사자는 전국의 약 1/5 수준이나, 경기침체, 폐업 등으로 서울지역 소상공인 종사자 감소폭이 큰 실정을 감안, 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에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에 신규인력을 채용한 경우 4월에 지원금을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여부가 확인되면, 7월에 고용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 

신규채용 1인당 300만원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가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근로자 1인당 3백만원,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고용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건설·운수는 10명 미만, 그 외 5명 미만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무급휴직-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은?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및 지원 정보 안내드립니다:) 신청 기간은 2023년 4월 3일 ~ 4월 30일까지입니다. 현재 진행하는 지원금 중 하나입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 내 50인 미만 기업체의 무급휴직자이며 지원 요건은 2022년 7월 1일 ~ 2023년 4월 30일, 기간 월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입니다.  지원내용은 1인당 최대 150만원(월 50만원/정액✕3개월) 신청방법의 경우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x 등으로 가능합니다.

지급 일정은  고용보험 유지는 2023년 5월 31일에 진행하며,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은 2023년 6월입니다.  부정이중수금 점검 및 환수는 2023년 6월부터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개요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가 2023년 신규 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근로자 1인당 3백만 원,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고용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건설·운수는 10명 미만, 그 외 5명 미만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신규 인력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에 고용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에 신규 인력을 채용한 경우 4월에 지원금을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여부가 확인되면, 7월에 고용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고용보험 유지일 이전(신청 후 3개월)에 퇴직했거나, 같은 근로자가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돼 환수됩니다. 

지원제외 대상은?

비영리단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정책 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1인 자영업자,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자입니다.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하여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신청 근로자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는?

고용유지지원금 절차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하고록 합니다. 이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예정일 전날까지 해야하며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고 매월 지원금 신청합니다.  그럼 검토 후 고용센터는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합니다. 

무급휴업, 휴직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합니다.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자 하는 날 30일 전까지합니다. 그다음 고용센터는지방고용노동청별로 설치된 심사위원회 개최 후 승인통보하고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사업주는 매월 지원금 신청합니다. 그러면 고용센터에서는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알고 챙겨야 할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 장려금과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께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4월 3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되었으니 빠짐없이 지원 조건 미리 확인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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