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재산기준 | 기초노령연금 | 수급자격 | 도입이유 | 수령나이 | 신청방법 | 총정리

노령연금재산기준 | 기초노령연금 | 수급자격 | 도입이유 | 수령나이 | 신청방법 | 총정리

오늘은 노령연금재산기준에 대하여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보실수 있지만 ,아무래도 이러한 혜택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자신이 조건이 된다면노령연금에 대하여 알아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1분의 시간 투자하여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재산기준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이라고도 하며 정부에서 재산 및 소득이 적고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복지 개념의 제도입니다. 현재 단독가구 수령액은 월 최대 30만 750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49만 2000원 수준이며소득 수준에 따라 수령액이 감액됩니다.

간혹 ‘기초노령연금’과 ‘노령연금’을 혼동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노령연금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민연금을 말하는것으로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면 노후에 받게 되는 연금입니다. 따라서 조건만 충족하면 돈을 내지 않아도 받을 수있는 기초노령연금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기초노령연금 도입이유

첫 번째 이유는 65세이상 특히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미가입자가 많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은편이라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두차례(1998년과 2007년)의 국민연금 개혁으로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상향되고 소득대체율이 인하되면서(2028년까지 줄어들어 소득대체율 40%가 됨) 미래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감소되어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생겨났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기준이 하위 70%에 들어가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180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28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월 소득만을 뜻하는 것은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을 구하려면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부동산, 주식, 사업소득 등의 재산을 합산해서 보기 때문에 혼자 계산하시기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 시스템”을 활용하면 보다 편하게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자가진단이어려우시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수령나이

노령연금 수령 나이

노령연금의 수령나이는 만 65세 이상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이나 재산 기준선을 넘으시면 안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2020년 부터 148만원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236만 8천원 이하여야지만 가능합니다. 사실상, 기초노령연금은 자신이 직업 해보지 않는 이상 얼마를 받을지, 받을 수 있을지는 정말 모르는것입니다. 자신의 근로소득 이외에도, 자동차, 부동산, 임차소득, 다양한 소득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입니다. 

노령연금 일반 수급자 , 저소득

일반 수급자의 경우 소득하위 70%로, 기초연금 수급자를 말하게 되며, 저소득 수급자의 경우 소득하위 40%에 해당을하게됩니다. 가장 간단하게 신청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해보실 수 있으며, 본인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됩니다 1인 25만3천원이 지급이되며, 부부의 경우 40만원이 지급이됩니다. 저소득의 경우 1인 30만원, 부부 48만원이되겠습니다. 과거 저소득층 20%만 해당이 되었지만 현재는 40%로 확대가 되었다고 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 방법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중 편한 곳으로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신분증,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의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자만)등이 해당됩니다.  기타 필요한 서류들은 읍/면사무소나 관할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이미 구비가 되어 있으니 방문하신 후 안내를 받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달라진 점

2023년이 되고 나서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2022년에는 소득 인정액이 180만 원 초과하신 분들은 받지 못했던 기초연금을 2023년에는 소득 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3년 기초노령연금 기준 연금액은 전년도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5.1% 상승을 했습니다 2022년에는 30만 7,500원을받았지만 2023년에는 32만 3.18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 및재산 수준 생활실태 등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기초노령연금 계산방법

계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복지로”를 검색해 주신 후 해당 페이지로 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 복지 서비스에 들어가셔서 모의계산에 있는 기초연금 모의계산기를 클릭하시면 계산을 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가시면 기본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기본 정보에는 가구 유형과 거주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가구 유형은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중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거주지는 대도시를 포함한 3개의 선택영역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 입력 사항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및 재산소득 그리고 공적이전소득과 무료 임차 소득을 입력해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자신과 해당이 되는 입력 사항이 있다면 입력을 해주시고 없다면 입력을 안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분들이 읍면동에 신청을 하여 재산에 따라서 선정이 되어 지급받는 연금 중 하나입니다 현재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은 2022년 기준으로 지급을 받았지만 현재 2023년에는 조금 더 달라진 제도로 새로 바뀐 점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소득기준

나이 기준은 만 65세고, 소득을 따지셔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게 있습니다. 단독가구일 경우 180만원, 부부가구인경우 288만원 이하여야 기초노령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을 구하실때 조금 복잡하실 수 있는데 ‘복지로’라는 사이트에서 모의계산도 가능하니 직접 계산이 어려우신분들은 검색창에 복지로를 치신다음 들어가셔서 모의계산을 하는걸 추천드립니다. 소득뿐만이 아니라 갖고 있는 재산도 소득인정액에 포함되고 자동차의 경우 4,000만원 이상혹은 3,000cc이상의 고급 자동차도 계산식에 포함되니 유의하셔서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주거 유지 비용중 공제 값이 있는데 대도시의 경우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까지 공제(마이너스)가 된다고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령연금재산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및 자세한 사항 제대로 알아보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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