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방법 | 내용증명 발송이유 | 내용증명 우편제도 | 내용증명 작성하는 시기 | 내용증명 발송방법 | 내용증명 효력 | 미성년자의 경우 | 인터넷으로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은?

내용증명 작성방법 | 내용증명 발송이유 | 내용증명 우편제도 | 내용증명 작성하는 시기 | 내용증명 발송방법 | 내용증명 효력 | 미성년자의 경우 | 인터넷으로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은?

오늘은 내용증명 작성방법에 대하여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흔히 법적인 분쟁이 예상되거나, 당사자 간 의사를 명백히 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작성합니다. 그런데 막상 작성하고 보내려고 하면 어려운데 이런 분들을 위해 이번에는 내용증명 작성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내용증명-작성방법

내용증명의 의미는?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편관서가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 서비스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내용증명은 우편법 제15조 제②항,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①항에 따른 우편제도인데, 등기 취급을 전제로 우체국 창구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 취급 제도입니다.

내용증명 발송이유는?

내용증명제도는 개인 상호 간에 있어서 채권·채무의 이행 등 권리의무의 득실 변경에 관하여 발송되는 우편물의 문서 내용을 후일의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경우와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 등을 최고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의 대표적인 방식으로, 채권양도 통지를 보낼 때 주로 사용됩니다.  민법 제450조에 따르면지명 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인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이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 우편이란?

내용증명 우편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우편으로서, 서면내용의정확한 전달은 물론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활용됩니다.

예를 들면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통신판매, 할부거래 등 계약의 해지요구는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데, 일반우편 발송시에는 분실되거나 수신자가 받은 사실을 부인 또는 수취 거절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용증명-우편제도

내용증명 우편 제도란?

내용증명 우편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특수우편 제도로서, 서면내용의 정확한 전달은 물론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보전용으로 자주 활용됩니다.

예를 들면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통신판매, 할부거래 등을 통해 물품을 구입한 후 청약철회를 하고자 할 경우 일반 우편으로 발송할 경우는 분실 또는 수신자가 받은 사실을 부인하면 수취여부에 대한 입증이 어려우나 이를 우체국을 통해내용증명으로 보내면 상대방이 부인하더라도 우체국에서 증명을 해 주므로 뛰어난 증거력을 갖습니다.

내용증명 작성하는 시기는?

전화권유에 의해 회원권, 어학교재, 학습지, 월간지 등을 구입 또는 이용계약을 한 후 철회기간 이내(14일)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 방문판매로 자격증 교재, 건강식품, 유아용 교재, 가전제품 등을 구입 또는 스포츠센터 이용계약을 한 후 철회기간 이내(14일)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 인터넷 쇼핑몰, TV홈쇼핑, 통신판매를 이용하여 물품이나 서비스상품을 구입한 후, 철회기간 이내(7일)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 할부로 물품을 구입한 후, 철회기간 이내(7일)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물품 등을 할부로 구입 후, 아래와 같은 사유로 매도인과 신용제공자에항변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 필요합니다.

내용증명 작성은?

내용증명서는 다음의 “내용증명작성 발송양식”을 참조하여 작성한 후 3부를 복사하여 우체국에서 직접 발송하거나, 인터넷으로도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방법은?

작성된 내용증명은 사업자에게 1통 발송하고 1통은 발신인에게 나머지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 다만, 신용카드로결제하였거나 통신회사에서 대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사 또는 통신회사에도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하고 이 결제과정에 중간결제대행업체를 통해 결제한 경우 결제대행업체에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 효력은?

발생시기 민법의 규정에 따라 일번적으로 도달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 통신판매, 방문판매, 할부거래에 있어 청약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내용증명 미성년자의 경우는?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하여 성년자가 아닌 자를 미성년자라고 하며, 우리나라는 성년자에 독립해서 완전한 계약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고 있는데 반해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4조 및 제5조) 만 19세의 연령 계산은 초일인 출생일을 산입합니다. 예를 들어 1998년 1월 1일 출생한 사람은 2016년 12월 31일의 만료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성년이 됩니다. 이와같이 만 19세라는 획일적인 표준에 의해 미성년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인터넷으로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은?

내용증명은 우체국 사이트에서도 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체국을 방문하지 않고도 24시간 인터넷우체국을 통하여 내용증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보낸 내용증명 문서는 전자서명 및 위ㆍ변조 방지 등을 통하여 원본의 무결성을 보장하며 안전하게 내용을 증명하여 3년 동안 전자문서로 보관하므로 보관기간인 3년 이내 언제든지 인터넷 상에서 내용증명 문서를 조회하거나 재증명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은?

기본적으로 내용증명은 동일한 서면 3부를 발송자, 수신자, 우체국이 각각 나눠 가짐으로써 해당 서면의 발송일, 내용 등을 우체국장으로 하여금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서면 자료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은 통상 3부가 필요합니다. 1통은 원본으로 사용되고, 2통은 등본으로 사용됩니다.내용증명서 봉투에는 내용증명서에 쓴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동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법률적인 강제력을 가지지 않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별한 양식이나 제한 조건은 없습니다. 하지만 육하원칙에 따라 전달 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내용증명은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때 어떻게 작성하느냐게 따라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까지 입증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법에서 정하여 필수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에 효과를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내용증명서란?

우편법 시행규칙 제 25조 4.증명 취급을 보면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 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주로 민사적 분쟁에서 많이 쓰이게 되고, 소송이나 법적절차 진행 전에도 사용됩니다. 내용증명 자체는 법률적 효력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재판에서는 통보, 도촉 등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내용증명은상대방에게 나는 이러한 의사표시를 전달하였다는 사실의 증거로 사용됩니다.

또한, 발신부정 및 위조 불가능하며, 소멸시효의 중단 효과가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시 그 권리는 사라지는데, 내용증명을 전달하고 6개월 이내 법적인 조치나 소송으로 진행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소송 시 6개월 연장 기능)

내용증명 답변해야하나?

내용증명은 꼭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다. 내용증명에 답을 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말이다. 오히려 내용증명 우편에 대해 답변을 함부로 했다가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 내용증명 우편에는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까? 만일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잘못된 답을 하는 것 보다는 침묵이 좋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모든 법률문서를 대하는 기본자세는 ‘어떻게 답변을 하면 유리할까?’ 보다는 ‘어떻게 하면 답변서에불리한 내용을 쓰지 않을 수 있을까?’가 좋습니다.

답변을 꼭 하고 싶으면, 아주 담백하게 답변을 하면 되며, 구체적인 사정을 나열할 필요도 없고, 상대방에 대한 감정을 드러낼 필요도 없습니다. 일단 사고를 치고 난 이후에는 늦습니다.

이상 내용증명 작성방법에 대하여 글을 작성해보았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3년간 우체국에서 보고나하며, 이 기간 내에는 해당 우체국에 특수우편물수령증,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해 본인임을 입증하면 보관중인 등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복사를 요청 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해야 할 내용만 간결하고 명확히 하는 것이핵심임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 FAQ 자주하는 질문

인터넷으로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은?

내용증명은 우체국 사이트에서도 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체국을 방문하지 않고도 24시간 인터넷우체국을 통하여내용증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효력은?

발생시기 민법의 규정에 따라 일번작으로 도달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 통신판매, 방문판매, 할부거래에 있어 청약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내용증명의 의미는?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편관서가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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