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3 | 생계급여 | 주거급여 | 의료급여 | 교육급여는?
이번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3을 주제로 이야기해보면서 이에 대한 정보들을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께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해주고, 자활을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잘 모르신다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해주는 급여에 대한 정보도 잘 모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3을 주제로 이야기해보면서, 이에 관련된 정보들에 대해서도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짧은 시간을 투자하셔서 이 글을 읽어보시고, 자세한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2023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기초생활수급자 분들께서 지급을 받아보실 수 있는 급여는 총 7개가 있습니다. 바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입니다. 그 중에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을 충족하신다면 지급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서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입니다. 이러한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라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이 됩니다.
2023년도의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전년보다 5.47%나 인상되어 약 5,400,000만 원입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도 중위 소득이 6.48%가 인상되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될 수 있는 소득의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기준이 상향된 만큼 보다 더 많은 분들께서 기초수급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계급여의 중위소득은?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이 30% 이내인 가구에 지원하는 제도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께 최저 생활비를 보장해서 일상을 영위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수급자 분들께 음식과 연료비, 기타 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해서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매 월마다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원해줍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30%는 1인 가구의 경우 623,368원, 2인 가구의 경우 1,036,846원, 3인 가구의 경우 1,330,445원, 4인 가구의 경우 1,620,289원, 5인 가구의 경우 1,899,206원, 6인 가구의 겨우 2,168,394원 입니다.
각 가구별로 실제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주거급여의 중위소득은?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이 47% 이내인 가구에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도 지급해줍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급자가 쾌적하고 안전하게 주거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의 기준인 중위소득 47%는 1인 가구는 976,609원, 2인 가구는 1,624,393원, 3인 가구는 2,084,363원, 4인 가구는 2,538,453원, 5인 가구는 2,975,423원, 6인 가구는 3,397,151원 입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과 가족 수에 따라서 산정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여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서 보수범위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여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의 중위소득은?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이 40% 이내인 가구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으로 생활 유지 능력을 상실하거나 생활이 어려우신 저소득 국민 분들의 의료적인 부분의 문제를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공공부조제도입니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과 같이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러한 사회보장제도인 의료급여는 검사와 진찰, 약재 및 치료재 지급, 수술, 처치, 예방 및 재활과 간호 이송, 입원 등을 지원받아 보실 수 있지만,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의료급여의 기준인 중위소득 40%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831,157원, 2인 가구는 1,382,462원, 3인 가구는 1,773,926원, 4인 가구는 2,160,386원, 5인 가구는 2,532,275원, 6인 가구는 2,891,192원 입니다.
교육급여의 중위소득은?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내의 가구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지원하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초등학생은 15.7%, 중학생은 23.9%, 고등학생은 23.7%에게 혜택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은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인 학생이나 본인, 또는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이거나, 시설 등 학교에 입학했거나 현재 재학중이여야 합니다.
교육급여는 2023년 3월부터 지급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되었는데, 그 이유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교육급여의 기준인 중위소득 50%는 1인 가구의 경우 1,038,946원, 2인 가구의 경우 1,728,077원, 3인 가구의 경우 2,217,408원, 4인 가구의 경우 2,700,482원, 5인 가구의 경우 3,165,344원, 6인 가구의 경우 3,613,990원 입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해주며, 교과서대금과 입학금, 수업료는 고교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에 재학을 할 시에 지급해줍니다.
2023 기초생활수급자 기타사항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저소득층은 더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기재부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23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취약계층의 소득과 주거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기준중위소득도 인상하여 생계급여 지급액은 4인 기준으로 월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2023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과 재산 기준 완화에 약간의 변동이 있으니 이에 대한 정보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숙지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주제로 이야기해보면서 소득인정액과 급여별 선정 기준, 그리고 각종 급여의 신청 조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 글이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소득인정액, 급여별 선정 기준, 각종 급여의 신청 조건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3을 주제로 작성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