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2023 | 선정기준액 | 신청 | 계산방법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2023 | 선정기준액 | 신청 | 계산방법은?

이번 글에서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2023을 주제로 이야기해보면서 이에 관련된 정보들을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만 60세 이상이라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고, 만 65세 이상이라면 국민연금 외에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 기준이 2022년 대비 더 상향되어 더 많은 분들께서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수급자격-2023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2023을 주제로 이야기해보면서 이에 관련된 정보들을 총정리해볼려고 하니, 이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짧은 시간을 투자하셔서 이 글을 읽어보시고 자세한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노령연금이란, 노후가 어려우신 노인분들을 위한 돕는 제도입니다. 국가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노력하고 자녀를 위해 희생했지만,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께 매달 기초연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제도는 노인분들께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1988년도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제도가 시행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으신 사람들이 많으며, 가입했더라도 기간이 짧기 때문에 연금을 충분히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제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노인분들께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돕고, 연금급여를 공정하게 배분해 드린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고 노후에도 안정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3년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자격은 2023년에 와서 크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조건은 모두 충족을 해야 합니다.
우선 만 65세 이상이여야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야 하며, 국내에 거주중이여야 하고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시는 분이여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이여야 한다는 점이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야 한다는 점, 국내에 거주중이여야 한다는 점은 모두 충족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시는 분이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2,020,000원 이여야 하며, 부부가구인 경우 3,232,000원 이하여야 기초노령연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작년도인 2022년과 비교해보면 12% 인상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올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은?

2023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은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단독 가구의 경우 2,020,000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3,232,000원 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액은 월 322,000원이며, 308,000원을 지원해주었던 작년과 비교해본다면 14,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가구 유형이나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서 감액이 될 수도 있으며, 단독 가구와 부부가구 사이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가 감액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 간의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 역전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 차이만큼 감액을 합니다. 단독가구와 부부 1인 수급가구에는 기준연금액의 10%, 2인 수급 부부가구 기준으로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해줍니다.

2023년도-기초노령연금-신청-방법은?

2023년도 기초노령연금 신청 방법은?

2023년도 기초노령연금 신청은 만 65세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는 주민등록주소지와는 무관하게 접수를 받기 때문에 관할 주소지와는 관계없이 누구나 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초노령연금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를 통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도 존재합니다. 국민연금공단지사 사이트에서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신다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만약,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주변인의 거동이 불편하다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의 전화번호인 국번없이 1355로 전화를 하셔서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실 때 기초노령연금 신청서와 신분증, 통장사본,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전세나 월세 거주를 한다면 전세/월세 계약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위에서 간단하게 말씀들 드렸지만,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소득인정액의 계산식은 소득인정액 = 매월 발생 소득평가액 +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액 입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소득평가액은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액은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소득평가액의 계산식은 소득평가액 = ( 300만 원 – 108만 원 ) x 0.7 + 기타소득 입니다.
재산에 대한 소득 환산액은 재산소득환산액 = [(일반재산액 – 기본재산공제액) + (금융재산액 – 2,000만 원 공제) – 부채 ] x 4%(연소득환산율) / 12개월 + (고급자동차 + 회원권 가액) 이라는 상당히 복잡한 계산식입니다.

재산의 경우 해당 재산이 매 월마다 소득을 발생하지 않는 경우더라도, 해당 재산을 월 소득 금액으로 변환시켜 계산해서 소득이 없지만,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급자동차는 3천cc 이상이거나, 4천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소득인정액은 다양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계산하기 복잡합니다. 그래도 만약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보고 싶으시다면 복지로 사이트의 복지서비스 모의 계산페이지(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를 활용하셔서 계산해보시길 바라며, 이는 어디까지나 모의 계산이니 이에 대한 계산결과는 참고만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초노령연금 기타사항

마지막으로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기타 정보들을 알아보고 이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다른 제도입니다. 노령연금의 경우 일정 기준의 나이 이상인 어르신분들께 지급하는 국민연금을 노령연금이라고 하며, 기초연금의 경우에는 부족한 노령연금을 받으시거나, 받지 못하시는 경우를 위하여 국민연금 가입액이 낮거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일정 기준만 충족한다면 누구든 받아보실 수 있는 연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조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공무원 연금을 받거나, 군인연금을 받거나,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을 받거나, 별정우체국 연금을 받는 분들입니다. 당연하게도 이러한 연금을 지급받는다면 연금을 받는 수급권자 분과 그 배우자 분께서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도 공무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국민연금 수급금액과 비례하여 감액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2023을 주제로 이야기해보면서 이에 관련된 정보들을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 글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이에 관한 정보들의 최신 내용들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2023을 주제로 작성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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