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2023 | 방법 | 대상 | 확인서 | 지급일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2023 | 방법 | 대상 | 확인서 | 지급일은?

이번 글에서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2023을 주제로 이야기해보면서 이에 대한 정보들을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노부모나 자녀 등의 가족이 질병이나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하여 급하게 돌보아야 할 상황에 사용해보실 수 있는 휴가 제도입니다.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아야 할 일이 있을 때 이러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면 상당히 난감할 것 같습니다.

가족돌봄휴가-지원금-신청-2023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2023과 이에 관련된 정보들을 총정리해볼려고 하니, 이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짧은 시간을 투자하셔서 이 글을 읽어보시고, 자세한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가란, 위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노부모나 자녀 등의 가족이 질병이나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돌보아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사용하실 수 있는 휴가 제도입니다. 정부에서 가족돌봄수요에 대응하여 근로자 분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낮추고 가족돌봄휴가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인 가족돌봄비용을 긴급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 휴가가 원칙이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연간 최대 5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023년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2023년도 기준으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3월 23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돌봄휴가의 예산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예산이 소진될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어 먼저 신청하시는 분들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빠르게 신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 홈페이지나 관할고용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의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moel.go.kr/index.do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실 때 2023년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신청하실 때 필요한 서류만 잘 준비해주신다면 크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실 때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 해당자에 한하여 지원 사유별로 각 증빙자료와 장애인 증명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해주신다면, 지원금은 1인당 1일마다 5만원 씩, 최대 10일까지 지원해주며, 따라서 최대 지원금은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은 조부모나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의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환자로 의사 환자 조사 대상의 유증상자로 분류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인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학교나 시설이 휴교나 휴원, 원격수업 등을 이유로 자택에 머물게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이 된 경우 역시 2023년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에 해당됩니다.

공식적인 지원요건에 적혀있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되어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에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휴원,휴고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 격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인하여 정상 등교나 등원을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방학기간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세 번째로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 역시 방학기간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공식적으로 명시되어있는 지원요건입니다.

2023년도-가족돌봄휴가-확인서를-발급받는-방법은?

2023년도 가족돌봄휴가 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가족돌봄휴가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현재 다니시는 직장에서 발급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이 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 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또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도 파일을 제출하실 때 같이 첨부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와 같이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2023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급일은?

2023년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의 지급일은 신청 접수 후 2주 내로 지급 결정이 되고, 통보를 해줍니다.
하지만 신청인이 증명서류를 미제출 한다거나 하는 이유로 가족돌봄휴가 사용에 대해서 사유를 확인할 필요가 생긴다면 처리기간이 1회에 한하여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지급일은 지급결정 통지 후에 신청서에 기재된 본인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가족돌봄휴가 기타사항

마지막으로 가족돌봄휴가와 이에 관련된 정보들의 기타사항에 대해 알아보고 이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받고 허용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이유로 하여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행위와 같은 불리하고 부당한 처우가 발견되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돌봄휴가는 일부 제한 사유가 존재하는데, 가족이 아닌 조부모의 직계비속,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친족들은 근로자가 돌보아야 하는 경우 인정된다면 허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2023을 주제로 이야기해보면서 이에 관련된 정보들을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 글이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에 대한 최신 정보가 궁금하셨던 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2023을 주제로 작성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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