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조회 | 대상자 | 2023 | 표준지 공시지가 | 용도 | 산정 | 이의 있는 경우는?

개별공시지가 조회 | 대상자 | 2023 | 표준지 공시지가 | 용도 | 산정 | 이의 있는 경우는?

오늘은 개별공시지가 조회에 대하여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매년 공시되는 공시지가에 관심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 연금의 부과/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소중한 시간 투자하여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조회

공시지가란?

공시지가는 건축물을 제외한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입니다. 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구분이 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땅 값, 개별공시지가는 지자체장이 정하는 땅 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개별공시지가 대상자는?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매년 6월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재산세의 납부대상이 되는데, 이때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소유한부동산의 공시지가가 됩니다. 또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소유한 주택의 공시지가가 9억을 넘는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2023년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공시지가는 우리의 실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나 상가 등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데, 이 보유세의 과세표준이 바로 공시지가가 됩니다.

뿐만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정시에도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하며 기초연금이나 노령연금, 장애연금 등 각 연금 지급 기준 항목 중 소유한 주택의 공시지가가 영향을 미칩니다.

표준지-공시지가와-개별지-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와 개별지 공시지가는?

공시지가에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둘 모두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및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매년 1월 1일 기준의 단위면적당(제곱미터) 가격입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위면적당(제곱미터) 가격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 및 평가한 가격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 공시지가의 산정 및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 공시지가는 양도세 및 보유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과 부담금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공시지가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시 해석하자면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의 부담이 매년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지가를 미리미리 조회하여서 발생할 세금과 각종 부담금에 대해 미리 대비를 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PC에서는 물론 모바일에서도 로그인이나 본인인증 등의 절차 없이 쉽고 간단하게 2023년 개별공시지가 조회를 할 수있습니다. 단, 사이트가 모바일 최적화가 이루어져있지 않기 때문에 PC화면에서의 조회가 더 편할 수 있습니다.

표준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란 국토부장관이 전국의 모든 토지의 땅 값을 책정할 수 없으므로, 표준이 되는 토지를 정하여 해당토지의 가격을 책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표준지는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그 밖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토지(50만 토지)를 선정합니다.

이렇게 선정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책정하며, 통상적으로 매년 2월경 공시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 용도는?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등이 결정,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입니다. 모든 토지에 대해 땅 값을 정하게 됩니다.

개인 소유 토지의 땅 값을 확인하려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렇게 책정된 땅 값은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에 활용됩니다. 공시지가는 세금 등을 위한 가격 책정으로 실제 거래가 되는 실거래가와는 다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개별공시지가는 해당연도 1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5월 31일까지 결정, 공시를 합니다. 다만,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분할·합병, 신규등록, 지목변경, 국공유지가 사유지로 변경된 토지는 해당 연도 7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10월 31일까지 결정, 공시합니다.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가”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이유입니다

공시지가에 이의 있는 경우는?

공시지가가 너무 높게 책정되었거나, 낮게 책정되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결정,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개별공시지가 결정권자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부장관에게, 개별공시지가는 시장, 군수, 구청청에게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의신청 기간 만료된 날 부터 30일 이내 심사 후 타당한 경우 다시 결정, 공시하게 됩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신청해보시기바랍니다.

결론

이상 개별공시지가 조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매년 공시지가가 매년 상승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미리미리 예상해보고 준비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아니라 공시지가는 공시일로 부터 일정기간 이의신청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용하고 있어, 공시된 공시지가에 불만이있다면 적극 활용하여 재감정을 기대해볼 수도 있습니다.

관련 FAQ 자주하는 질문

개별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는 해당연도 1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5월 31일까지 결정, 공시를 합니다. 다만,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분할·합병, 신규등록, 지목변경, 국공유지가 사유지로 변경된 토지는 해당 연도 7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10월 31일까지 결정, 공시합니다.

표준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란 국토부장관이 전국의 모든 토지의 땅 값을 책정할 수 없으므로, 표준이 되는 토지를 정하여 해당토지의 가격을 책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표준지는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그 밖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토지(50만 토지)를 선정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공시지가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시 해석하자면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의 부담이 매년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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