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 제출서류 | 신청자격 | 신청절차 | 소득 및 재산기준 | 지원내용 | 지급일 | 오프라인 신청방법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 제출서류 | 신청자격 | 신청절차 | 소득 및 재산기준 | 지원내용 | 지급일 | 오프라인 신청방법은?

청년 월세 특별지원 지급일, 신청 방법,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은  정부가 무주택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보고 해당하는 분은 혜택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한 사업으로 주거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월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으로 청년 주거비 부담 덜자는 취지입니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저소득 독립 청년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청년이라면,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들은 기간 내 꼭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제출서류는?

전원이 공통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서약서,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나머지 서류는 위 표를 참고하여 해당되는 서류는 준비하도록 합니다.

신청자격은?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위한 조건은 아래 2가지입니다. 만 19세~34세의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며,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예시는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60만 원인 경우 (2천만 원 x 2.5% ÷12개월)+60만 원=64만 1,660원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입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입니다.  부모 등 원가구 입니다. 중위소득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000만 원 이하입니다.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 중위소득의 50%(1인 기준 월 97만 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합니다.

신청절차는?

복지로 누리집이나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합니다. 방문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지자체별 방문신청 창구(읍면동 운영 여부)는 각 지자체 문의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은?

청년 본인이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및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합니다. 방문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온라인은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 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마이홈 포털이나 복지로 홈페이지  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전 자가진단을 통해 지원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지급일은  11월~2024년 12월(매달 25일)입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은 8월 22일부터 시작합니다.  8월 신청자부터  10월에 소득. 재산 요건을 확인하고 대상자를 선정하여  11월부터 첫 청년 월세 특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8월에 신청하신 분들은 기다림이 길었습니다. 본인이 대상자에 선정됐는지 확인하고 지급을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8월 신청자에 한해서 8, 9, 10, 11월 4개월 분의 월세가 지원됩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 마감은 2023년 8월 21일까지 입니다. 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45일 내에 결과를통보가 오고 다음 달부터 시작하여 매달 25일에 청년 월세 특별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매달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이 되고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라면 그 전날 입금이 됩니다.

청년월세 특별 지원내용은?

실제 청년이 납부하고 있는 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로 지급됩니다.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하고방학기간 등 수급기간이 일정치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 지원합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여 청년 본인이 신청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인이신청하는 경우,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이 원칙이며 월세 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사전에 신청 대상 여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청년월세특별지원을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마이홈포털이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본인이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체크가 가능하니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지금까지 청년 월세 지원 지급일, 신청 방법,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복지에 대한 혜택은 신청한 사람만 누릴수 있습니다. 내가 지원 자격이 될까? 애매한데?라고 판단한다면 일단 넣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본인이 텍스트로 검색해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지원해도 제외될 거라 판단하지 마시고 그런 경우에는 신청해보는 것이맞습니다. 자격이 되는 분은 신청하시어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관련 FAQ 자주하는 질문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여 청년 본인이 신청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인이신청하는 경우,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이 원칙이며 월세 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청년월세 특별 지원내용은?

실제 청년이 납부하고 있는 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로 지급됩니다.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하고방학기간 등 수급기간이 일정치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지급일은?

지급일은  11월~2024년 12월(매달 25일)입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은 8월 22일부터 시작합니다.  8월 신청자부터  10월에 소득. 재산 요건을 확인하고 대상자를 선정하여  11월부터 첫 청년 월세 특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8월에 신청하신 분들은 기다림이 길었습니다. 본인이 대상자에 선정됐는지 확인하고 지급을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8월 신청자에 한해서 8, 9, 10, 11월 4개월 분의 월세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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