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수령액 2023 | 조건 | 계산 | 조회 | 지급 | 총정리
이번 글에서는 주택연금 수령액 2023을 주제로 이야기해보면서 이에 대한 정보들을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택연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자신이 현재 살고있는 집을 담보로 하여 노후자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치만 많은 분들께서 집값을 고려하여 연금가입과 주택보유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이득일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주택연금 수령액에 대해 알려드리면서 이에 관련된 정보들을 자세히 알려드릴 것이니, 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짧은 시간을 투자하셔서 아래 글을 읽어보시고, 유용한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주택연금이란?
가장 먼저 주택연금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부동산 이외에 노후를 대비할 수단이 없으신 고령층을 위해서 국가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은 현재 살고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며, 따라서 주거와 생활 안정 두 가지를 동시에 지원받아보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신청은 주택 소유자나 배우자가 만 55세일 때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고정적으로 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없으신 노인 분들께서 노후대비 수단으로 많이 이용하시고 계십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다음으로는 주택연금 가입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5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입 연령입니다. 가입 연령은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여야 하며,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이여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주택보유수 입니다. 주택보유수는 부부 기준으로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소유자 여야합니다.
원래에는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9억 이하면 가입이 가능했으며, 공시 가격이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시 가입이 가능했으나, 2023년 3월 1일부터 12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상 주택입니다. 대상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를 기준으로 하여 따르며, 주택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과 주거목적 오피스텔이 해당됩니다.
네번째로는 거주요건입니다. 거주요건은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나 배우자가 실제로 주민등록전입을 하여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격은 가입자나 배우자는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하며, 치매 등으로 인하여 의사능력이나 행위능력을 상실하거나, 모자란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다음으로는 주택연금의 수령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3월부터 가입하는 신규가입자 분들께서는 주택연금 지급금액이 평균 약 1.8%정도가 감소됩니다.
주택연금이 감소하는 이유는 전년 대비 예쌍 주택 가격 상승률이 낮아지는 반면에 이자율은 상승하고, 기대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2023년 2월 28일까지의 가입자 분들께서는 기존과 같은 금액으로 주택연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현재 이용중이신 주택연금 가입 고객께서는 주택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가입 당시에 산정된 월 지급금을 받게됩니다.
3월 1일 이후 신청하신 분들께서는 가입자가 75세 이상인 경우 주택가격 3억원 종신지급방식과 정액형을 선택한다면 1,120,000원으로 지급금액을 수령합니다.
주택연금 지급방식
다음으로는 주택연금 지급방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을 계산할 때 선택하는 주택연금의 월 지급금 지급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종신방식입니다. 종신방식은 월지급금을 평생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종신방식은 인출한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종신지급방식과 종신혼합방식으로 구분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확정기간방식입니다. 확정기간방식은 본인이 선택한 10년부터 30년 이내의 기간동안 월 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상환방식입니다. 상환방식의 경우에는 일부 금액은 일시에 찾아쓰며, 남은 부분만을 재원으로 하고, 평생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형식을 의미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조회하는법
마지막으로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및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이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을 계산 및 조회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HF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의 주택연금 예상연금조회 메뉴에서 진행해보실 수 있습니다.
HF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의 사이트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hf.go.kr/ko/sub03/sub03_02_02.do
주택연금 창에서 가입안내 ->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 정보입력 -> 조회하기 버튼을 순서대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의 가격은 시세검색을 통하여 조회해주시고 입력해주시면 되며, 본인이 선택해주신 지급방법에 따라서 수령액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기타정보
주택연금 신청을 하실 땐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입하기 위해서는 가입비와 연 보증료를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가입비는 초기보증료이며, 주택 가격의 1.5%를 최초 연금지급일에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대출상환방식이라면 1%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연 보증료는 보증잔액의 연 0.75%를 매월 납부해주시면 되며, 대출상환방식의 경우에는 1%를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보증료의 경우에는 가입자 부담으로 취급 금융기관이 납부하게 되며, 연금 지급총액, 대출잔액에 가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입자 분께서 직접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연금의 경우 2007년 주택연금이 도입된 이후로 지난해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습니다.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집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것이 이유인데,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에 평가한 주택 시가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따라서 집값이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조금이라도 빠르게 가입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참고로 월지급금이 3월부터 하향되었기 때문에 지난 2월까지 많은 분들께서 서둘러 주택연금을 가입하셨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주택연금 수령액 2023을 주제로 이야기해보면서 이에 관련된 정보들을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 글이 주택연금 수령액과 이에 관련된 정보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주택연금 수령액 2023을 주제로 작성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