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2023 | 연령 | 수령 | 해지하는 방법은?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2023 | 연령 | 수령 | 해지하는 방법은?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2023을 주제로 이야기해보면서 이에 관련된 정보들을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현대인들의 수명이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생활 수준 역시 향상하고 있는데, 특히 요즘에는 평생직장의 개념이 거의 사라지면서 정년퇴임을 빨리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국내 고령화 인구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주변에서도 많이 보이는데, 이에 많은 분들께서 은퇴 후에 받게 될 국민연금 수령액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국민연금에 관련된 내용은 2023년에 들어와서 변동된 사항들이 많아졌습니다.

2023년도부터 이러한 국민연금 급여액이 5.1% 인상되었는데, 이는 전년도 전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된 것입니다.
따라서 약 600만 명이 인상된 국민연금을 수령하여, 연금 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연금액의 급여액 역시 상승합니다.

이렇게 급여액이 상승된 것을 포함하여 많은 분들께서 국민연금에 대하여 모르실 만한 정보가 많습니다.

국민연금-수령액-조회-2023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이렇게 인상된 국민연금 수령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짧은 시간을 투자하셔서 이 글을 읽어보시고, 자세한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일반 직장인 분들이나 퇴직을 하게 되어 소득원이 없어지는 분께 일정한 소득을 연금공단에서 노후에 보장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이며, 만 18세부터 60세 미만이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연금 적립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사보험에서 영업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국가에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지원하는 형태이며,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이 이루어질 때 납부해둔 보혐료를 기반으로, 추후에 노령이나 사망, 사고, 장애 등으로 인하여 소득활동이 중단되었을 때 본인이나 가족에게 연금을 지급해줍니다. 이렇게 기본 생활을 유지해주는 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 10년 이상을 만족하고, 수령 나이가 되면 매월 노령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시기마다 납입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연령은?

국민연금은 52년생 이전은 60세부터, 53년생부터 56년생까지는 61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57년생부터 60년생까지는 62세부터 수령이 가능하고, 61년생부터 64년생까지는 63세부터 수령이 가능하고 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나이는 만 나이로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나이가 55세에서 60세 사이면서 현재 소득이 없는 경우 수령시기를 앞당겨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을 일찍 수령하는 만큼 1년 앞당길 때 마다 수령금액이 6%씩 차감됩니다.
이렇게 조기수령을 하신다면 5년의 경우 70%, 4년의 경우 76%, 3년의 경우 82%, 2년의 경우 88%, 1년의 경우 94%의 금액을 수령하게 되며, 수령기간을 연장하여 연금을 더 수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조회하는 방법은?

자신이 실제로 받게 되는 국민연금의 급여액은 미리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와 모의계산 모두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s://www.nps.or.kr/jsppage/nps_gate.jsp)에서 조회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출생연도에 따라 개인차가 존재하며, 미리 수령하셨다면 수급 기간이 당겨졌으므로 위에서 알려드린 것 처럼 수령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조회하실려면 위에 적어드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시고, 자주 찾는 민원서비스에서 내 연금알아보기를 클릭해주시면 예상연금액을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모의 계산을 하실 땐 총 납부 개월 수를 정확하게 기입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급여액을-해지하는-방법은?

국민연금 급여액을 해지하는 방법은?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이민을 가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 납부한 국민연금 급여액을 반환일시금 형태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이신 분이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미리 수령을 받거나, 수령 예상자가 사망한 경우엔 유족 연금 형태로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일시금 형태로 지급을 받는다면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노령 시에 받을 수 있는 국민노령연금과 가입 중에 소득활동을 이어나가지 못할 정도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장애연금이, 국민연금 노령가입자 또는 장애연금을 수령하던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이,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되었을 때 또는 가입자가 사망하였을 때 반환일시금을 받게 됩니다. 노령국민연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연금은 특별한 경우에 수령할 수 있는 국민연금입니다. 때문에 혹여 상황이 발생한 경우,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미리 조회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타사항

문의사항이나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으로 접속해주시면 국민연금 홈페이지로 들어가지는데, 이 사이트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인증 확인을 해주신 뒤, 결과내용을 확인해주실 때 예상 총 납부월수를 주의깊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생각하였을 때 금액이 적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추가납입이나 연기신청을 통하여 금액을 조정해주시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더욱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조회해보신 내용은 실제 가입이력을 기초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예상연금액은 아니니, 대략적인 금액만 참고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확한 금액은 전자인증을 해주신 뒤에 예상연금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2023을 주제로 이야기해보면서 이에 관련된 내용들을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 글이 국민연금에 대한 정보와 국민연금 수령액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한 최신 정보들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께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2023을 주제로 작성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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