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 조기폐차 기준 | 조건 | 지원신청서 접수방법 | 지급 대상 통보 | 추가 보조금 지급 | 신청방법 | 조기 폐차 지원금 선정되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 조기폐차 기준 | 조건 | 지원신청서 접수방법 | 지급 대상 통보 | 추가 보조금 지급 | 신청방법 | 조기 폐차 지원금 선정되면?

오늘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에 대하여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환경을 지키는 목적으로 오래된 경유차를 조기폐차 후 1-2등급 차량 구매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도에서는 5등급 노후경유차에서 4등급까지 확대되면서 2009년식까지의 경유차량의 조기폐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과 조건등에 대해 정리하였으니 이번글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금

노후 경유차란?

노후 경유차는 고농도의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경유차를 뜻합니다. 환경부에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차량 출고시 등급을매기도록 하였습니다. 가장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5등급 차량부터 노후경유차로 지정하여 조기폐차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2006년 이전에 생산된 모델에서 배출가스 기준 적용 경유차가 5등급으로 지정됩니다. 참고로 연식 상관없이 5등급 판정을 받으면 노후경유차입니다.

2023년에 확대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기준은?

2023년부터 5등급 뿐만 아니라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에 포함됩니다. 4등급 경유차의 기준은 2006년 1월 1일~2009년 8월 31일에 생산된 4등급 차량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하이브리드가 포함됩니다. 5등급 경유차는 2023년도까지만 조기폐차 지원금이 지급되고, 4등급 경유차는 2023년도부터 지원급 지급이 시작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조건은?

차량 출고시 배출가스 등급이 정해집니다. 경유 차량은 3~5등급 사이에서 분류됩니다. 오래 탄다고 해서 4등급 차량이5등급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조건 6가지입니다.

4-5등급 경유차량만 된다, 보조금 신청 전까지 6개월 이상 차량 소유자여야 신청 가능, 정상적인 차량 운행이 가능해야한다 (성능검사 필수),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있으면 안된다, 배출가스저감장치 DPF 부착이력이 있으면 안된다, 각지자체별 경유차 조기폐차 조건이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등이 해당됩니다. 

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금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지자체별 지원율과 차량가액에 따라 산정됩니다. 지원금에 상한선이 정해져있습니다. 일반적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승용차, SUV, 1톤 트럭이 300~400만원, 3.5톤 이상은 배기량에 따라400~4400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지원 신청서 접수 방법은?

노후 경유 조기폐차 지원금은 지자체에서 지급되지만, 신청서 접수 및 청구와 심사는 모두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주관합니다.

따라서 인터넷, 등기, 이메일 중 하나의 방법으로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기간은따로 없고, 지자체 예산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인터넷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아래 링크), 등기우편은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이메일은 1577-7121@aea.or.kr(신청서, 구비서류 스캔 또는 사진파일 송부)연락 주시면 됩니다. 

지급 대상 통보는?

신청서를 제출하면,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조기폐차 지원 대상자 선정 여부를 문자와 우편발송으로 안내합니다.

조기폐차 대상자에 해당하면 지원금액을 정확히 알려주고요.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그 사유도 확실하게 안내해 줍니다.

조기 폐차 대상자 선정 되면?

조기폐차 대상자에 선정되면, 통보일 이후 자동차 성능 검사를 받고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하면, 대부분 성능·상태점검 업체명과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방법은?

오래된 경유차를 갖고 계신다면, 지원금을 받고 폐차를 해야 하나 고민이 되실 겁니다. 특히 5등급 차량은 보조금이2023년까지만 지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1577-7121) 또는 배출가스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접수가가능합니다.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자동차번호만 입력하면 몇등급 차량인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추가 보조금지급 신청 방법은?

신차를 구매하게 되면 추가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폐차 대상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청구해야합니다. 마찬가지로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되고 아래 2가지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폐차 차량과 신차소유자는 당연히 같아야 합니다. 신차의 경우 , 차량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 신차 자동차등록증 1부가 필요합니다. 

추가 보조금 지급은?

차량 구매에 따른 추가 보조금도 지자체에서 계좌로 입금할 겁니다. 참고로 보조금 청구할 때 통장은 자유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여야 한다는 점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신청 및 보조금 청구서 제출과 관련한 내용은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1577-7121)에 문의하면 됩니다. 보조금 지급관련 부분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면 됩니다.

이상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조건,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부터 4등급 경유차도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니 등급조회 해보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 FAQ 자주하는 질문

추가 보조금 지급은?

차량 구매에 따른 추가 보조금도 지자체에서 계좌로 입금할 겁니다. 참고로 보조금 청구할 때 통장은 자유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여야 한다는 점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보조금지급 신청 방법은?

신차를 구매하게 되면 추가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폐차 대상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청구해야합니다. 마찬가지로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되고 아래 2가지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폐차 차량과 신차소유자는 당연히 같아야 합니다. 신차의 경우 , 차량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 신차 자동차등록증 1부가 필요합니다. 

조기 폐차 대상자 선정 되면?

조기폐차 대상자에 선정되면, 통보일 이후 자동차 성능 검사를 받고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하면, 대부분 성능·상태점검 업체명과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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