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 | 목적 | 이유 | 날짜 기입 | 형식 | 인터넷 | 오프라인은?

내용증명 작성 | 목적 | 이유 | 날짜 기입 | 형식 | 인터넷 | 오프라인은?

오늘은 내용증명 작성에 대하여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살아가면서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이 그리쉽지만은 않습니다. 갑자기 닥친 사고나 소송 시 조금이나마 유리하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미리 공부를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소송시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방법과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에 대해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내용증명-작성

내용증명은?

내용증명은 우체국창구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여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우편”입니다. 

내용증명 보내야하는 이유는?

내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의사표시를 했는지가 문제될 때, 내용증명은 수취인에게 그 문서에 적힌 의사표시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목적은?

협상전 심리적 압박과 원만한 합의입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계약관계, 돈을 빌려주고 나서 아직 받지 못했을 때, 내 디자인을 누군가 함부로 사용하고 있을 때 등 에서 우리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아직 소송으로 이어지기전의 단계이지만, 그전에 내용증명에 부당이득 청구, 소송 진행, 소송비용 청구 등을 기재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내비친다면 상대방에겐 큰 압박과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상대방은 소송으로 이어지기전합의를 원할 것이고 우리는 적절한 선에서 우위를 점하여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두번째는 소송시 강력한 증거로 활용입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이유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많은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되고 있고,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날짜-기입

내용증명 날짜 기입은?

내용증명을 받아보면 종종 “본 서면에 대해 ㅇ월 ㅇ일까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 경우에는 그 날짜가 촉박하게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내용증명을 받은 사람이 압박을 느껴서 준비되지 않은 채로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기한을 정해 답하라고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한 내에 답변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한이후에 답변을 보내도 무방합니다. 내용증명을 받더라도 꼼꼼하게 자료를 검토한 후에 답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만, 기한내에 답변을 하지 않을 시 고소 또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답변이 늦어지는 것을 미리 얘기해주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형식은?

내용증명에는 특별한 형식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만 작성하면 됩니다. 다시 임대차계약을 예로 들어보면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갱신거절의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보낸다면 적어도 “임대차목적물이 무엇인지”와 “임대기간이 언제 만료되는데 이러이러한 사유로 갱신을 거절한다”는 내용은적어주어야 됩니다. 

또 하나 유의할 것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내용증명을 구체적으로 쓰다보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사항을 적게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간결하게 꼭 필요한 내용만 적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인터넷은?

우체국에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간편하게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우체국을 이용하는방법입니다.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우편 , 증명 서비스 , 내용증명 , 신청 순으로 접속하셔서 매뉴얼에 맞게 정보를입력하시면 됩니다. 문서를 업로드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우체국의 내용증명 발급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오프라인은?

우체국 창구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보다 저는 우체국 창구를 더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간편하기 때문입니다. 육하원칙에 맞게 작성된 문서 및 발신인과 수신인 정보가 정확히 기재된 우편봉투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특히, 문서는 원본 1부 + 사본 2부, 총 동일한 문서 3부를 가져가셔야 합니다.

수기로 작성한 문서라면 원본 1부와 사본 2부를 챙기시고, 컴퓨터로 작성한 워드 문서라면 총 3부를 출력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모두 ‘동일한 문서 3부’여야 합니다. 우체국 창구에서 내용증명을 요청하시면 직원분께서 동일한 문서인지등을 살펴본 후 각 문서에 내용증명 스티커를 부착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 서류 1부는 수신인에게 우편 발송되고, 나머지는 발신인과 우체국에서 각각 보관합니다. 

내용증명 보관기간은?

내용증명 문서는 우체국에서 3년간 보관합니다. 인터넷 내용증명을 보낸 경우, 3년 이내라면 언제든지 인터넷 상으로 내용 문서를 조회하거나 재증명받을 수 있습니다. 우체국 창구를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면, 신분증 지참 후 우체국을 방문하여 재증명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효력은?

내용증명은 문서에 기재된 내용을 누가, 누구에게, 언제 통보하였고, 언제 수령했다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그 효력은 ‘이러한 의사표시를 했다’라는 범위에 한하며, 작성된 문서의 내용이 법적으로 타당하거나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은?

내용증명 작성방법을 알아보실 때, 특정한 문서양식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용증명을 위한 특별한양식은 없으며,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육하원칙에 맞게 작성된 문서이면 됩니다.

업무상 내용증명이 필요할 때 양식을 고민하기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최슨에는 상세내역이 기록된 공문서로 내용증명을발송한 적 있습니다. 참고로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에는 몇 가지 내용증명 작성방법 샘플 문서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 수취인 불명은?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수신인의 주소지가 잘못되었거나, 이사를 한경우 반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주민센터에방문해서 상대방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보면 됩니다. 주민등록 초본은 교부 신청자 본인이나 세대원만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경우에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위해서 준비할 서류로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있고 변제기일이 적혀있는 계약서, 채무관계를 밝혀주는 자료, 반송된 내용증명 우편물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준비물 같은 경우 방문 전 우체국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내용증명 작성에 대하여 글을 작성해보았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들이 ‘이해하기 힘드시거나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 상황에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직접 진행하시던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던 향후 원활한 소송과 좋은 결과를 위해 내용증명은 꼭 발송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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