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임대주택 입주자격 2023 | 종류 | 조건 | 소득 | 총정리

국민 임대주택 입주자격 2023 | 종류 | 조건 | 소득 | 총정리

이번 글에서는 국민 임대주택 입주자격 2023을 주제로 이야기해보면서 이에 대한 정보들을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여러종류의 임대주택이 있는데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이 다수 건설중에 있으며 여러 지역에서 주거 복지 혜택이 간절한 사회초년생, 저소득층, 소외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 신청 자격을 알아볼 것입니다.

국민-임대주택-입주자격-2023

또한 국민임대 입주자격으로 국민 임대주택의 우선공급,일반공급, 소득기준, 거주지역, 청약통장으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의 선정의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고 LH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 소득 기준 초과시 임대료 할증도 확인해 볼 것이니, 이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짧은 시간을 투자하셔서 이 글을 읽어보시고 자세한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민 임대주택 종류 및 유형 2023

•   종류 : 영구임대 / 국민임대 / 행복주택 / 통합공공임대 / 장기전세 / 분양전환공공임대 / 기존주택매입임대 / 기존주택전세임대 

2023 국민임대주택 (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란 저소득층, 생활권을 보장해주기위한 정책으로 주거안정을 위해 30년 이상의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국민 임대의 유형은 국민임대주택 공급 물량에서 일정 비율을 국가유공자 등 특수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공급하는 우선공급과 전용면적과 소득의 기준에 따라 공급되는 일반 공급이 있는데,
((철거민, 노부모 부양, 장애인, 국가유공자(19가지유형), 다자녀가구(2명 이상의 자녀로 미성년자), 국가유공자,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비닐간이 공작물 거주자,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무허가 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로 국민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에 따라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뉘며 일반공급은 전용면적과 월평균소득에 따라 입주자격과 선정 수위가 달라집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2023

2023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과 신청하고자 하는 순위를 먼저 파악하고 우선공급인지 일반공급인지 알아보시고 신청자격을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 순위나 배점에 관계없이 신청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곳이 별도로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바랍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으로 기본적인 공공임대 주택의 공통 자격으로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하려면 내국인 성년자이며, 세대구성원 전원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자여야 하고 1세대 1주택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성년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   1세대 1주택
⁃   불법전대자 

국민임대주택은 단독세대주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 여기서 단독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경우 제한됩니다.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중증장애인의 경우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임신 중 단독세대주는 미성년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도 예외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되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배우자가 세대분리된 상태에 본인과 매우자가 각각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도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상은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입주자선정 방법으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인 가구 70%, 2가구 60%) 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초과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됩니다.

예))
가구원 수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1 인 2,094,142원 이하 2,692,468원 이하
2인 2,737,521원 이하 3,650,028원 이하
3인 3,120,260원 이하 4,368,364원 이하
4인 3,547,103원 이하 4,965,944원 이하
5인 3,547,103원 이하 4,965,944원 이하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 2023

2023년 국민임대 소득기준으로 면적별 소득 기준으로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전용면적은 3가지(50미만인 경우, 50이상 60이하인 경우, 60초과하는 경우)로 전용면적에 따라 입주자격인 소득기준이 달라지고 선정되는 순위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의 수에 따라 소득의 기준이 달라지며 가구원 수는 세대구성원 모두를 포함하며,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중 태아도 포함되며 월평균득액은 세전 금액입니다.

⁃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
⁃   3인 가구기준 월평균 소득 50%이하 우선 (3인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50%이하부터 우선 공급)
⁃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
⁃   3인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70% 이하 신청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   3인가구 기준으로 월평균소득 100%이하 신청

2023 국민임대 소득 기준으로 국민임대아파트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선청합니다. 2023년 국민임대주택 모집의 소득 기준은 전년도 22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선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3 국민임대 소득기준과 자산 기준 금액으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면 일단 모든 전용면적의 국민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하고, 50제곡미터 미만은 월평균소득 50%이하이면 우선 공급 대상이 되며, 60제곱미터 초과는 월평균소득의 70% 초과되더다도 100%이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인 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70% 이하 430~ 450만원 이하
⁃   2인 가구 기준 월평균도득 80% 이하 260~ 390만원 이하
⁃   1인 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90% 이하 270~ 290만원 이하

총 자산 가액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합하여 3억원 ~3.25억원 이하로 자동차는 3496만원 3557만원 이하 신청가능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정확한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 정보는 각자 입주하고자 하는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공고문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전용 면적은 50제곱미터 미만이라는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일반공급면적 중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을 신청하려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미만이여야 우선공급 대상이며 남은 주택이 있다면 월평균소득이 70% 이하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는 월평균소득 100%이하여도 청약이 가능하고 청약통장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면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2023-국민임대주택-재계약

2023 국민임대주택 재계약

2023 국민임대주택의 소득 기준 초과는 국민임대주택의 계약기간은 2년인데 2년마다 무주택 여부 등 입주자격을 심사하여 재계약을 합니다. 공공주택특별법상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30년이라고 합니다. 2년마다 재계약할 때 입주자격 중 소득기준, 자산기준도 심사하게 되는데, 해당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퇴거해야 하며, 재계약을 할 시에 임대료 할증이 예상됩니다. 소득기준초과에 따라 임대료 할증 비율이 적용되니 참고 바랍니다.

2023 국민임대주택 기타사항

2023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방법이나 기준은 순위,배점,추첨 순이며 모집 호수보다 신청 호수가 많아 경쟁이 과열되며 입주자 선정은 각 공급 유형에 따라 선정순위에 따릅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2023을 주제로 이야기해보면서 이에 관련된 정보들을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 글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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