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방법 2023 | 종류 | 특징 | 조회 | 수령 | 총정리

퇴직연금 수령방법 2023 | 종류 | 특징 | 조회 | 수령 | 총정리

이번 글에서는 퇴직연금 수령방법 2023을 주제로 이야기해보면서 이에 관련된 내용들을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이 점점 고갈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노후대비를 위하여 부가적인 연금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예전에는 직장에서 퇴사를 한다면 바로 퇴직금을 수령했지만, 현재는 퇴직연금의 형식으로 일을 못하는 나이가 된다면 조금씩 나누어 연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수령방법-2023

퇴직연금은 종류도 나누어지고, 특징이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이에 대해 알아보면서 수령 방법도 2023년 최신 기준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짧은 시간을 투자하셔서 이 글을 읽어보시고, 자세한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퇴직연금이란?

가장 먼저 퇴직연금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이란, 퇴직금과 동일한 말이며 기업이나 근로자가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기업에서 퇴직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000만 원 상당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으며, 근로자는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근로자가 정년 퇴직을 앞두거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퇴직을 하게 될 경우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퇴직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근무해야하고, 한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등 지급조건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참고로 1년 기준은 만으로 따지며,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정확하게 365일이 지나야 합니다.

퇴직연금 종류

다음으로는 퇴직연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의 종류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개인형 퇴직연금 이렇게 총 3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퇴직연금의 종류에 따라서 장점과 단점도 나뉘어집니다.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확정급여형의 경우 근로자가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며, 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직접 연금을 운용해서 수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연금계좌에 가입하는 것이며, 이직이 잦거나 근속기간이 짧으신 분들께 유리합니다.

퇴직연금 종류별 특징

다음으로는 퇴직연금의 종류별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급여형(DB)

확정급여형(DB)

먼저 확정급여형입니다. 확정급여형의 경우에는 자신이 속한 회사에서 매년 일정하게 퇴직금을 금융회사에다가 적립하고 운영하며, 근로자는 운용결과와는 관계없이 사전에 확정된 금액을 지급받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연금의 운용 상황과는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아예 없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을 운용해서 수익이 난다면 회사가 가져가게 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계산 방법은 평균임금 x 근속년수로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

다음으로는 확정기여형입니다. 확정기여형의 경우 확정급여형과는 반대로 근로자가 받을 퇴직연금이 확정되어있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매년 근로자의 임금 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개별 계좌에 납입합니다.

근로자는 납입된 금액을 직접 운용할 수도 있으며, 금융사에 운용을 맡길 수도 있는데, 이렇게 발생한 손익에 따라서 근로자의 퇴직연금이 결정나게 됩니다.
운용에 따른 손실과 이익 전부 근로자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계산법은 매년 회사에서 넣어준 퇴직연금에 운용수익이나 손실을 더하여 결정됩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

다음으로는 개인형퇴직연금(IRP) 입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위에서 설명드린 두 가지의 퇴직연금과는 다르게 근로자가 재직 하는 중에 직접 가입해야 하는 형태입니다.
고로 이직이 잦거나 단기 근속이 잦은 경우 개인형퇴직연금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은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연금저축 400만 원이 포함된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도 공제됩니다.

그리고 운용기간 중에 발생한 수익은 퇴직급여를 수급받을 때 까지 과세가 면제되며, 해지할 땐 연금이나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다음으로는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의 수령방법은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 이 3가지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존재합니다.

확정급여형의 경우에는 급여지금 신청서를 퇴직금의 계좌가 있는 운용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확정기여형의 경우에는 급여내역과 퇴직 사실 확인서를 계좌를 가지고 있는 운용사에 재출해주시면 됩니다.
개인형퇴직연금의 경우에는 통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가입해주신 운용사에 방문해주시고, 계약해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퇴직연금 조회방법

마지막으로 퇴직연금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이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는 물어보지 않는다면 퇴직금이 어떻게 적립되고 있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조회를 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조회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통합연금포털 사이트(https://100lifeplan.fss.or.kr/main/main.do)에서 로그인을 해주시거나, 공동인증서를 통하여 가입해주신 퇴직연금을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주신다면 파란 네모칸 안에 보이는 내 연금 조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휴대폰이나 아이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주신다면 자신이 가입한 연금계약정보를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 3가지 형태로 나누어서 한 눈에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기타정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고 싶다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는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만약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연금소득세를 내야하며, 일시금을 수령할 시 IRP 계좌를 해지하면 받을 수 있다는 점,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회사에서 요청을 한다면 IRP 계좌를 개설하셔야 합니다.
IRP 계좌는 대면, 비대면 모두 개설해보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퇴직연금 수령방법 2023을 주제로 이야기해보면서 이에 관련된 정보들을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 글이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퇴직을 하신 분들, 혹은 이에 관련된 정보들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퇴직연금 수령방법 2023을 주제로 작성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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