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부유예 | 역사 | 뜻 | 신청 | 상속증세 | 종합부동세 납부유형 | 신청절차는?
오늘은 종부세 납부유예에 대하여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들고 난 후에 절세할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그 전에 미리 본인의 상황에 맞춰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이번글로 자세한 정보 알아보는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종부세 납부유예는?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나 경정청구를 온라인상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24일 세정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와 상속, 증여세 납부유예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했던 종부세와 상속,증여세 납부유예 신청 절차를 집에서 해결할 수 있게 하려는것입니다.
종부세 역사는?
2021년의 경우 종부세 경정청구가 1천481건에 달했다. 이중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720건(48.6%)이 인용됐습니다. 2021년의 경우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급증하면서 경정 청구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 시스템에서 경정청구 신청을 받고 환급 대상자를 선정해 경정 처리 및 환급 결의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였고 국세청은 이들 시스템 도입 시점을 올해 연말께로 잡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납부 시점이 연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올해 납부분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종부세 란?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공시가격의 전체 금액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과세기준금액(6억원, 1가구 1 주택 11억 원)을 초과하면 12월에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 종부세는 인별로 공시 가격을 합산한 후과세 기준금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신청은?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나 경정청구가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해집니다. 경정청구는 부당하게 세금을 더냈거나 잘못 낸 세금을 국가에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24일 세정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납부유예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했던 종부세와 상속, 증여세 납부유예 신청 절차를 집에서 해결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홈택스나 손택스 혹은 별도의 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상에서 납부유예를 신청하고 승인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상속증세 납부유예는?
상속, 증여세 납부유예는 올해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 지원을 위해 가업을 승계받은상속인, 수증자가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증여세를 납부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종부세 경정청구는?
종부세 경정청구를 처리하는 시스템도 개발 중입니다. 기존에는 신고·납부한 납세 의무자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정부로부터 고지받아 납부한 종부세도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유형은?
1세대 1주택자일 것,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그리고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해당 연도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 원 초과 등의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신청절차는?
종부세 납부유예 신청절차는 납세자가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 납부유예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납부유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종부세액이 잘못 되었을 경우는?
종부세는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그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분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1차로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과세유형별로 구분해 재산세를 과세하고, 2차로 일정 공제금액 초과분에 대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부세를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오류가 없는 건 아닙니다. 과세표준에 합산배제 되어야 할 임대주택이 포함되어 1주택자가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종부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종부세는 연령별, 보유기간에 따라서 누진공제가 적용되는데, 공제가 적용되지 않은 채로 종부세액이 계산되어 부과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종부세 이의 신청은?
번째는 관할 세무서,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단, 고지서 발송 후 90일 이내에 해야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데, 하루라도 지나면 받아주지 않습니다.
단, 종부세액에 불만이 있어도 내고 따지는 게 좋습니다. 종부세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납부한 종부세를 환급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납부 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일단은 종부세를내고 따지는 게 맞습니다. 이의신청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안에 접수자와 청구자에게 통지됩니다.
종부세 납부는?
첫번째큰 분할 납부입니다.세 부담을 완화할 첫 번째 방법으로는 분할 납부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250만 원을 초과한다면 별도의 이자상당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단, 내야 할 돈이 500만 원이넘는다면 납부 기한 내에 절반을 내고, 나머지 금액을 분할 납부해야 합니다. 분할 납부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하면됩니다.
두번째는 납부유예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더 도입됐는데요. 바로 납부유예제도입니다.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만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장기보유자’의 경우 납세 담보를 제공해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는?
납부유예는 관할세무서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키다.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신청해주셔야 합니다.또, 신청 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토지,건물(건물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화재보험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2부, 금전유가증권, 공탁수령증 납세보증보험증권납세보증서로 보험증권, 납세보증서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종부세 납부 유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요건에 해당되는 분들 중 종부세 납부 사항을 확인하시고 납부 유예 여부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관련 FAQ 자주하는 질문
납부유예는?
납부유예는 관할세무서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키다.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신청해주셔야 합니다.또, 신청 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토지,건물(건물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화재보험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2부, 금전유가증권, 공탁수령증 납세보증보험증권납세보증서로 보험증권, 납세보증서이 필요합니다.
종부세 경정청구는?
종부세 경정청구를 처리하는 시스템도 개발 중입니다. 기존에는 신고·납부한 납세 의무자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정부로부터 고지받아 납부한 종부세도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신청절차는?
종부세 납부유예 신청절차는 납세자가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 납부유예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납부유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