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많은 정보들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여러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분들이 많으실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 사태 이후로 회사의 경영이 매우 악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권고사직을 당하시는 분들이나 해고를 당하시는 분들도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회사를 그만두게 된 근로자를 보호하는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실업급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경기가 불황이 되는 것을 직접적으로 체감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시고 퇴사에 비자발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짧게 설명할 경우 근로자에게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서 재취업의 안정적인 발판을 마련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에서는 크게 연장급여와 상병급여, 구직급여, 취업 촉진수당 이렇게 네 가지의 종류로 구분이 되며 일반적으로 구직급여를 실업급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조건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긴 글일 수 있으나 시간을 조금만 투자해주신다면 많은 정보들을 알아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시간을 조금만 투자해주신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포스팅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란?
우선 실업급여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을 해서 다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서 생활 안정과 재취업의 발판을 만들어주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종류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급여
우선 실업급여 종류 중 하나인 구직급여에 대해 많은 정보들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직급여는 대부분 실업급여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통상적 의미의 실업급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점이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나 위로금의 대가로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닌 점이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권고사직이나 여러 사유로 인한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만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취업촉진수당
다음으로는 실업급여 종류 중 하나인 취업촉진수당에 대해 많은 정보들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촉진수당은 짧게 설명드릴 경우 실직자의 조기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촉진수당 안에는 조기재취업수당과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직업능력개발수당 이렇게 네 가지로 따로 구분이 됩니다.
또 이 네 가지에 따른 지급 요건으로는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짧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업능력개발수당 지급요건으로는 실업기간 중 지방노동관서 소개에 의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에만 지급이 됩니다.
다음 이주비의 지급요건으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서 거주지를 옮겨야 할 때만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광역구직활동비의 지급요건으로는 구직활동을 거주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할 시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으로는 사업주가 관련 사업주가 아니거나 구직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남기고 재취업을 하는 등의 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상병급여
다음으로는 실업급여 종류 중 하나인 상병급여에 대해 많은 정보들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급여는 실업급여 신청을 한 후에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서 구직활동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 상병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의 경우도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상병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는 구직급여를 대체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날의 한도내에서 지급이 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병급여를 받으셨다면 구직급여는 그만큼 받는 기간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구직급여를 신청을 하시고 인정까지 받은 후에 구직 활동이 불가하다면 상병급여를 신청해서 대체를 하거나 구직급여의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연장 기간은 최대 4년이니 이 역시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연장급여
다음으로는 실업급여 종류 중 하나인 연장급여에 대해 많은 정보들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장급여는 구직급여 지급이 만료된 후 재취업을 못할 때 구직급여를 연장하는 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연장급여는 개별연장급여와 특별연장그벼, 훈련연장급여등 많은 종류가 있으며 상세 지급 요건으로는 항목별로 상이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조건으로는?
다음으로는 실업급여 지급조건에 대해 많은 정보들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조건으로는 후술할 조건들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우선 실직일 전 18개월 간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참고하실 점은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조건으로는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또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권고사직이나 정년퇴직, 회사 경영상 해고)
또 재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직업훈련에 참여를 하거나 자영업의 준비활동을 하거나 면접을 본 경우 등등
실업급여 지급액
다음으로는 실업급여 지급액에 대해 많은 정보들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업급여 지급액을 받으시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신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위에 공식으로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이 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한액은 이직일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2019년 1월 이후로는 66,000원이고 2018년 1월 이후로는 60,000원,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2017년 1월에서 3월은 46,584원, 2016년은 43,416원, 2015년의 경우는 43,000원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는?
다음으로는 실업급여 지급절차에 대해 많은 정보들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직등록을 해야 하는데 워크넷에 접속을 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링크를 첨부해드렸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관할 고용센터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을 위해 방문을 하시는 것인데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 후 수급자격이 인정이 되어야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인정 신청을 고용센터에 방문을 하셔서 신청을 해주셔야 하고 만약 불인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청구를 하셔서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 후 구직급여를 신청하신 후에 구직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구직활동을 하던 중에 조기 재취업이 되시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고 취업 때문에 이사를 하신다면 이주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구직활동을 못하게 되면 상병급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 구직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취업이 곤란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경우로는 구직급여를 연장을 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이렇게 실업급여 조건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실업급여는 조건도 매우 많고 실업급여에도 구분이 매우 많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것을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하시고 궁금해하시던 분들이 이 글을 읽으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