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반기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 | 서울시 전기차 목표 |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 신청방법 | 승용차 최대 지원금은?
오늘은 서울시 하반기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에 대하여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서울시는 2023년 하반기 전기차 및전기 자전거 민간 보급사업 계획 공고를 통해 보조금 지원내용을 공고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전기차 7,823대를 보급할계획입니다. 보조금 접수는 8월 7일(월)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번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서울시 전기차 목표는?
서울시는 2026년까지 전기차 10% 시대를 달성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전기차 차종을 보급할 방침인데, 차종별로 승용차 4,388대, 화물차 1,392대 등 민간 공고물량은 총 5,834대입니다. 대중교통 보급물량은 통학·통근버스 54대, 택시 1,500대, 시내버스 487대 등 1,987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2023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국고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은?
이번 보조금 확대 방안은 전기차 제조사의 차량 가격 할인에 비례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국비보조금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승용차 국비보조금(현행 최대 680만원 → 최대 780만원) = 성능보조금(최대 500만원) + [보급목표이행보조금(최대 140만원) + 충전인프라보조금(20만원) + 혁신기술보조금(20만원)] × [1 + 할인 금액 (만원) / 900 (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 제조사가 당초 680만 원의 국비보조금을 받는 차종에 대해 차량가격을 일괄적으로 300만 원을 할인한 경우에 60만 원의 국비를 추가 지급 받아 총 740만 원의 국비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업무처리지침이 반영된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출고되는 전기승용차는 증액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계약 후 출고를 대기 중이더라도 제조사가 차량 가격을 할인해 주면 적용 대상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전기차 지원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지자체 보조금으로 나뉩니다. 현재 전기차 보조금은 차량 가격이 5,700만 원 미만이면 100%를, 5,700만 원 이상 ~ 8,500만 원 미만이면 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8,500만 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대 지급 액수는 중대형 전기승용차 기준 680만 원입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25일 전기승용차 보급 촉진과 내수활성화를 위한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차량 기본가격 5,700만 원 미만의 전기승용차에 한해서 국고보조금을 최대 7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변경된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당초 전기승용차 구매지원 대수가 2년 내 1대로 제한되었던 개인사업자와 지자체보조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도 한 번에 여러 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간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시험 및 연구 목적 전기차 역시 지자체 보조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 전기차 보조금 유형은?
국고 보조금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되며 전기차의 가격과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의 보급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실행됩니다.
지방 보조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정책에 따라 지원되며 지역별로 다양한 지원 방식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특정지역에서는 추가로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특별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의 지원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모든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이 포함됩니다. 전기차를 구매하거나 임대하는 개인 및 단체가 모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의 대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은?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그리고 개인사업자, 법인과 공공기관 등이 해당되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 가능합니다. 8월 7일부터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구매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제작·수입사가 서울시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현재승용차 72종을 비롯해 화물차 50종, 승합(중형) 15종, 승합(대형) 43종 등이 신청 가능한 전기차 목록입니다.
승용차 최대 지원금은?
하반기 전기 승용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8,500만 원 이상의 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가격이나 성능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되는데, 5,700만 원 미만 차량은 860만 원이 지원됩니다. 5,700만원 이상 8,500만 원 미만 차량의 경우에는 최대 43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화물차는 초소형 차량에 825만 원, 소형차량이 최대 1,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냉동탑차 등 특수 화물차의경우에는 최대 1,946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자(예정자 포함)의 경우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최대 7,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복지·의료 시설 등의 순환버스나 통근버스는 법인차량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형버스는 7,000만 원, 대형버스는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절차는?
구매자는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차량 구매대금에서 보조금 차액을 납부하고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지방자치단체(국비+지방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선정방법은?
서울시는 하반기 전기차를 차종별로 모두 합해 7,823대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보조금 지급대상 선정방법은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구매한 차량의 출고·등록순으로 선정합니다. 전기차 구매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합니다. 구매자는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만 제작·수입사로 납부하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구매한 차량의 출고와 등록순입니다. 이왕 사실 거라면하루라도 빨리 신청을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 시 유의사항은?
전기차 보조금을 받아 구매한 경우 구매 후 2년 의무 운행기간이 적용됩니다. 보조금 혜택을 받을 경우 전기차 구매자가최소 2년 동안 해당 차량을 운행해야 한다는 의무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전기차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2년 의무운행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만약 소비자가 구매한 전기차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2년 의무운행을 채우지 않고도 중고차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수의 소비자들은 보조금 환수에 대한 걱정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지역에 따라 다른 규정을 따르게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중고차 매각 시 보조금 일부를 환수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예: 서울, 인천, 부산 등) 다른 지자체에서는 2년 의무운행 기간과 상관없이 해당 기간 내에 중고차 매매가 이뤄져도 보조금 환수를 하지 않는 정책을 채택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예: 경기도 성남시, 고양시 등)
이 조건은 지역별로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전기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해당 지역의 전기차 보조금 규정을 자세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차량 유형은 ?
현재 전기차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차량은 전기승용차 기준, 현대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GV60, 기아 EV6, 니로, 테슬라 모델 3, 모델 Y, 폴스타 2 등입니다. 국고 보조금은 전기차 가격과 성능 등에 따라 최대 지원 금액이 달라지는데, 국고보조금 최대 금액 지원 차량은 현대 아이오닉 6와 아이오닉 5 일부 모델, 기아 EV6와 니로 등입니다
여기에 전기차 제조사의 차량 가격 할인 폭에 비례한 국고보조금뿐만 아니라 본인이 거주 중인 지역에 따라 지자체 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 보조금은 지역에 따라 최대 지원 금액이 다를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지역과 기간에 따라 지원금이 소진되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지자체 보조금 액수와 잔여 대수 등은 환경부가 운영하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서울시 하반기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에 대하여 글을 작성해보았습니다. 친환경차는 내연 기관차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고 경제성, 안정성, 편의성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보조금 혜택에 대해 관심이 많아진 만큼 이번글이 큰 도움이 될거라는 생각이듭니닼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 FAQ 자주하는 질문
지원 절차는?
구매자는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차량 구매대금에서 보조금 차액을 납부하고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지방자치단체(국비+지방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차량 유형은 ?
현재 전기차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차량은 전기승용차 기준, 현대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GV60, 기아 EV6, 니로, 테슬라 모델 3, 모델 Y, 폴스타 2 등입니다. 국고 보조금은 전기차 가격과 성능 등에 따라 최대 지원 금액이 달라지는데, 국고보조금 최대 금액 지원 차량은 현대 아이오닉 6와 아이오닉 5 일부 모델, 기아 EV6와 니로 등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 시 유의사항은?
전기차 보조금을 받아 구매한 경우 구매 후 2년 의무 운행기간이 적용됩니다. 보조금 혜택을 받을 경우 전기차 구매자가최소 2년 동안 해당 차량을 운행해야 한다는 의무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