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방법 | 준비물 | 지점방문 | 증여세 | 계좌개설 장단점은?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 및 준비물 서류에 대하여 자세하고 상세하게 알아보고 꼼꼼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요즘 주식 투자 열기가 뜨거워지며 미성년자 자녀에게 주식계좌를 개설해주는 부모님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글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미성년자 주식계좌는?
작년 주식 신규 계좌 절반 이상이 20대 미만의 미성년자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조기에 경제교육을 하는 부모가 많아졌습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은 나중에 자녀들이 성장해서 대학 학자금이나 유학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고 우량주에 투자해서 꾸준히 모아간다면 더 큰 목돈으로 돌아올 수 있어 좋은 투자공부가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준비물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과 동행해야 주식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로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및 법정대리인 또는 자녀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으며, 두 서류 모두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공개한 자녀 기준의 상세 증명서로 3개월 이내의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인터넷, 무인발급기에서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증권사 선택은?
먼저 계좌 개설을 하기 이전에 증권사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20~30여 개의 많은 증권사 중에 어떤 증권사를 선택해야 할 것 같습니까? 보통 기존에 주로 거래를 이용하던 곳, 혹은 집과 가까운 증권사를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본다면, 이벤트 수수료가 저렴한 곳, 또는 어떤 증권사의 UI가 편리한지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점 방문은?
성인이라면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증권계좌 개설은 법적으로 비대면 계좌개설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다소 불편하더라도 직접 증권사 혹은 은행을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방문 시에는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을 모두 지참하셔야 불필요한 재방문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문에 앞서 아이의 은행 통장이 있다면 증권사 계좌만 개설하면 되기 때문에, 증권사나 은행 중 편한 곳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만약 아이 통장이 없다면, 은행에서 자녀의 통장을 먼저 개설한 후 증권계좌를 함께 연계하여 개설해주시면 됩니다.
증여세는?
이렇게 증권 계좌가 개설되고 나면 자녀가 미리 목돈을 가지면서 장기투자가 가능하도록 돈을 물려주고 싶은 부모님들이계실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식에게 돈을 주려면 증여세라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직계존속 즉, 부모나 조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10년 내 2000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며,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10%의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2000만원 공제기간의 기준은 첫 증여신고일이므로, 미성년 자녀주식계좌 개설 등으로 증여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미루지 않고 빠르게 증여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 3가지는?
은행 또는 증권사 방문하기, 입출금 통장 개설하기증권계좌 연결하기등이 있습니다. 최근 주식계좌는 대부분 비대면으로 개설하고 있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비대면으로 진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보호자와 함께 은행 또는 증권사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행 주식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해당 은행의 입출금 통장을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먼저 은행 또는 증권사를 방문하여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계좌는 한도 제한 계좌로 하루 출금 한도가 1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한 달 이내에 통장을 개설한 이력이 있다면 통장 개설이 불가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원의 안내에 따라 각종 서류에 서명하면 입출금 통장 및 주식계좌 개설, 연결까지 약 30분이 소요됩니다. 참고로 개설된 주식계좌를 통하여 직계존속이 증여하는 경우, 10년 동안 2천만 원 한도의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천만 원 초과 시 증여세는 초과분의 10%가 부과됩니다.
계좌개설 장단점은?
은행에서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할 때 장점으로는 접근성이 좋다는 점(보통 증권사보다는 은행이 접근성이 좋다)이 있으며,한 번에 개설할 수 있는 증권계좌 수가 최대 3개라는 점(은행에 따라 차이 있음),증권사와 연계되는 은행 계좌도 함께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공모주 등을 위해 여러 개의 미성년자 주식계좌가 필요하다면, 은행에서 한 번에 여러 증권사의 계좌를 한 번에 만드는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에서 3개까지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단점은 해당 업무에 대하여 잘 모르는 직원이 많아 업무 처리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흔히 하는 업무가 아니라 그런지 직원이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고, 되는 것도 안된다고 말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하니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방문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주식계좌 개설가능 나이는?
이는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만 19세 이상이 되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래의 방법으로 만 19세 미만도 주식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비대면은?
요즘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쉽게 주식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은 스마트폰으로 할 수 없습니다. 법정대리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여러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주식계좌는 지점에 직접 방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본인이 갈 필요는 없고, 법정 대리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보통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도장과 법정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증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추천 증권사는?
해외주식 거래를 하고 싶다면 키움증권을 추천합니다. 수수료와 환율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조건은 증권사 중에서 가장 좋습니다. 국내주식 거래를 하고 싶다면 원하는 증권사에서 해도 좋습니다. 단 수수료 무료 혜택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비대면 주식계좌 개설시 평생 수수료 무료 혜택을 제공하는 증권사가 많습니다. 지점에 방문해서 개설해야 하지만, 잘 이야기 하면 해당 혜택도 챙길 수 있습니다.
주식계좌 개설 가능 나이와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투자는 빨리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빨리 시작해야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리로 투자자산을 불릴 경우 그 효과가 어떤지 궁금하다면 복리 계산기를 이용해서 한 번 계산해보기 바랍니다.
이상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만 19세가 되야 주식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 19세가 아니더라도 주식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금융거래는 위험도가 크기 때문에, 성인이 되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식계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법정대리인의 동의하에 주식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번글이 도움 되셨기를 바라며 긴 글 마치도록 하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