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 서비스 | 방문요양서비스 | 법 | 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개선 | 장점| 총정리
오늘은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은 안전확인 , 생활교육 , 가사지원 등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노인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 이번글로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보 더 자세히 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노인돌봄서비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안전 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지원, 활동지원 등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방문요양서비스
방문요양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하여 국가에서 인정한 전문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양보호사 선생님이 집으로 방문하여 요양을 돕는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입니다. 어르신이 거주하는 집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간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요양을 도와드립니다.
노인돌봄서비스 법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안전 확인, 생활교육 , 서비스 연계, 가사지원, 활동지원 등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관련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7(보호의 방법)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대상
노인돌봄서비스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군·구에 등록한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독립적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입니다. 관련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우편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자 선정은 신청 후 수행기관의 서비스 대상 선정 조사, 시·군·구 승인을 통하여 이뤄집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지원내용
해당 정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안전, 사회, 생활, 일상 생활 등 다양한 측면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안부 확인 등의 안전 지원과 사회참여 프로그램, 그리고 신체와 정신을 위한 건강 생활교육이 함께 제공됩니다.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어르신이 있다면, 가사 또는 이동과 활동도 함께 지원하니 이점도 함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신청방법
해당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 서류는 모두 구비되어 있으나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하셔야 하니 이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돌봄서비스 개선
한편, 기존의 노인돌봄사업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노인돌봄종합서비스·단기 가사서비스·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등총 6개로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부터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됐으며 필요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되었습니다.
노인재가센터
노인재가센터에서 제공하는 노인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요양시설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어르신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해드리며, 노인의 기능과 건강 및 유지 및 악화 예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매달 본인부담금, 시설이용료등의 비용을 수납하고 있습니다. 달마다 수납하는 것이 어렵기때문에 미납이 발생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노인재가센터 장점
직접 송금을 하거나 카드로 결제를 하기 위하여 번거롭게 노인재가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납부가 가능하여 납부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여 높은 수납률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회성의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료는 모바일청구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청구서를 만들어 납부자의 카카오톡으로 보내면 모바일로 결제를 할 수 있어 수금률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조금의 비용과 한번의 동의로 씨엠에스를 이용할 수 있어 체계적인 자금관리가 가능해 요양시설을 수월하게 운영할 수 있기때문에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입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의 경우 만 65세 이상이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만 65세 미만임에도 노인성 질환을 앓는 분들이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성 질환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노화를 주된 원인으로 노년층에서 발병률이 높은 치매나파킨슨병, 진전, 뇌혈관질환 등이 있습니다. 등급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면 여러 가지 검토와 파악을 거쳐 6개의 등급 중하나를 받습니다. 1~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인데 1등급이 가장 많은 지원을 받는 등급이고 등급이 낮아질수록 지원의 폭이 좁아집니다.
1~2등급은 가족요양과 일반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가 포함된 재가급여와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시설급여의 대상자이고 3~5등급은 재가급여만 이용할수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 등급인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 보호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모든 등급은 복지용구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급 대상자에 따라서 지원 내용도 다른 만큼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에서 등급을 잘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기도 합니다
노인돌봄서비스 , 장기요양보험차이
먼저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장기요양등급 심사 신청을 했으나, ‘등급 외 판정’을 받은 경우 바로 다음에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노인맞춤형 돌봄 서비스입니다. 해당 두 정책은 서로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뇌 질환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면 장기요양등금 재심사 신청을 하시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만약 등급 외 판정을 받고, 건강 악화가 우려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르신의 선택은 당연히 장기요양서비스가 더 도움이 됩니다. 장기요양서비스는 어르신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덜어주고, 함께 하는 가족에게는 걱정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직접방문, 팩스, 우편등으로 신청가능합니다. 꼭 서비스를 받는어르신이 아닌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방문요양센터에서도 신청상담 및 대리신청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실사를 통해 운영되는 만큼 사전준비등이 약간은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전문방문요양센터의 상담 및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이상 노인돌봄서비스애 대하여 글을 작성해보았습니다. 이제는 어르신의 문제가 더이상 가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글이 부모님을 부양하시는 자녀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긴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