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효력 | 형식 | 목적 | 내용증명 우편제도 | 내용증명 사용하는 경우 | 내용증명 발송방법 | 대응방법 | 외국인의 경우는?
오늘은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분쟁해결의 차선책으로서 내용증명을 많이 활용하십니다. 지식재산권에서도 경고장, 내용증명을 보내는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하기에는 막막하고 막상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할지 당황스럽고 덜컥 겁 나기도 합니다. 이번글로 내용증명의 작성방법, 효과 그리고 대응방법까지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등기 취급을 전제로 우체국 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
내용증명 형식은?
내용증명우편물은 한글, 한자 또는 그 밖의 외국어로 자획을 명료하게 기재한 문서(첨부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 한하여 취급하며,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 또는 문서의 원본(사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등본이 같은 내용임을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없는 문서는 이를 취급되지 않는다.(제46조제1항) 여기에는 숫자·괄호·구두점이나 그 밖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위 등의 기호를 함께 기재할 수 있습니다.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내용문서의 원본 및 등본은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되, 등본은내용문서의 원본을 복사한 것이어야 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문서의 제목을 ‘내용증명’, ‘내용통지’ 등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나, ‘통지서’, ‘최고서’ 등 적당한 제목으로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내용증명 목적은?
내용증명은 증거보전의 필요와 상대방(채무자 등)에게 어떠한 사실(계약해제 등)을 정확하게 알리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 그 내용 이행을 실현케 하는 독촉의 목적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 중 일방의 불이행으로 그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나 기타 무능력, 사기, 강박 등으로 인하여 그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등 통보의 수단이 되며 필요한 증거 확보 차원에서 내용증명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채권양도에 따른 채권양도 통지의 경우 등도 내용증명서를 발송할 수 있는데 명확한 증거를 남기는 데 효과적입니다
내용증명 우편이란?
내용증명 우편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우편으로서, 서면내용의정확한 전달은 물론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활용됩니다.
예를 들면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통신판매, 할부거래 등 계약의 해지요구는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데, 일반우편 발송시에는 분실되거나 수신자가 받은 사실을 부인 또는 수취 거절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제도란?
내용증명 우편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특수우편 제도로서, 서면내용의 정확한 전달은 물론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보전용으로 자주 활용된다.
예를 들면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통신판매, 할부거래 등을 통해 물품을 구입한 후 청약철회를 하고자 할 경우 일반 우편으로 발송할 경우는 분실 또는 수신자가 받은 사실을 부인하면 수취여부에 대한 입증이 어려우나 이를 우체국을 통해내용증명으로 보내면 상대방이 부인하더라도 우체국에서 증명을 해 주므로 뛰어난 증거력을 갖습니다.
내용증명서 작성 및 발송 방법은?
내용증명서 작성 방법은 아래의 “내용증명 발송양식” 방식대로 3부를 작성한 후, 우체국 에서 내용증명우편 확인을 받아발송하면 됩니다.
내용 증명 사용하는 경우는?
전화권유에 의해 회원권, 어학교재, 학습지, 월간지 등을 구입 또는 이용계약을 한 후 철회기간 이내(14일)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 방문판매로 자격증 교재, 건강식품, 유아용 교재, 가전제품 등을 구입 또는 스포츠센터 이용계약을 한 후철회기간 이내(14일)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 인터넷 쇼핑몰, TV홈쇼핑, 통신판매를 이용하여 물품이나 서비스상품을 구입한 후, 철회기간 이내(7일)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 할부로 물품을 구입한 후, 철회기간 이내(7일)에 청약의철회를 요구할 때,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물품 등을 할부로 구입 후, 아래와 같은 사유로 매도인과 신용제공자에 항변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 필요하게 됩니다.
내용 증명 작성은?
내용증명서는 다음의 “내용증명작성 발송양식”을 참조하여 작성한 후 3부를 복사하여 우체국에서 직접 발송하거나, 인터넷(http://www.epost.go.kr)으로도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발송방법은?
작성된 내용증명은 사업자에게 1통 발송하고 1통은 발신인에게 나머지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 다만, 신용카드로결제하였거나 통신회사에서 대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사 또는 통신회사에도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하고 이 결제과정에 중간결제대행업체를 통해 결제한 경우 결제대행업체에도 발송합니다.
내용 증명서란?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여 개인 및 기업 간의 채권, 채무에 관련된 이행 사항 등의 득실변경에 관한 부분을 문서화하는 것으로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본인의 요구사항 등이 적힌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효력은?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서는 직접적인 법률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 수취인에게 특정내용을 보냈다는 증명력을 가진 문서로써 서면내용의 정확한 전달이자 곧 보낸 사실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조에 따라 내용증명이 수취인에게 도달할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데, 법률적인 분쟁 시에 의사표시를 한 시점을 내용증명을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이나 상표권 침해를 당했을 경우, 권리침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경고를 보낼 수 있으며 수취인이 내용증명서를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권리를 침해한다면 내용증명 발송 사실을 통해 상대방의 권리 침해 행위가 고의성이 있음을 입증하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서 답변서는?
내용증명서를 보내는 것만큼이나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대처도 매우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서를 받고 나서 법적 분쟁에휘말릴 것을 두려워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수취인은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발송인이 보낸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당한 내용이 담겨있을 경우 해당 내용을 기재한 내용증명 답변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만약 내용증명을 받고도 방치하거나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이 말하는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되어 후일 분쟁 발생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 증명 외국인의 경우는?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국내우편 전용으로 외국으로는 발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대상으로 내용증명 발송이 가능합니다. 만약, 외국인이 세입자로 들어와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나가지 않는다면, 세입자인 외국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는 것 입니다.
내용증명 받는 경우 대응방법은?
만약 내용증명을 받게 된다면 내용을 무시하거나, 소극적인 대처를 할 경우 향후 법적 분쟁을 하게 될 경우 불리해질 수있습니다. 수취한 내용증명의 내용을 확인한 뒤 사실과 다르거나, 부당한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답변서를작성하여 발송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만약 내용증명 수취를 무시하거나,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게 되면 상대방이 보낸 내용증명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실과 다른 내용증명을 받게 된다면 꼭 그에 대한 답변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합니다
내용증명 작성하기는?
구체적인 상황이 들어간 제목 설정합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하실 때, 단순히 ‘내용증명’이라고 제목을 설정하기 보다는 ‘계약해지 통지서’, ‘전세금 반환 요구서’와 같이 구체적인 상황에 통지서/요구서를 붙여 제목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발신인, 수신인 표시하기입니다. 상단에 해당 내용증명의 발신인과 수신인의 이름, 주소를 정확하게 표시합니다.
증명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서 작성하기입니다. 증명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서 간결하게 작성하도록 합니다. 구체적인 진술서의 개념이 아니기에 핵심만 넣어 간결하게 작성합니다.
숫자, 한글, 한문, 영문은 혼돈되지 않도록 표기하기입니다. 금액을 표시하는 경우 자리수를 확인하고 한글병행표기(\10,000,000, 금 일천만원)를 통해서 잘못 표시함이 없도록 합니다. 한문의 경우 같은 음이지만 뜻이 다른 경우 헷갈림이 없어야 하며 영어 역시 스펠링의 실수가 없도록 확인하여야 합니다.
거짓이나 과장은 금물입니다. 혹여 상대방에게 더욱 압박을 가하거나 효과를 보기 위한 의도로 내용을 과장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달된 내용증명은 수신인이 먼저 검토하기 마련입니다. 오히려,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은 추후에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이상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효력에 대한 글을 작성해보았습니다. 내용증명의 효력은 수신자의 수취 여부와 관계 없이 발송한 날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은 우편에 적힌 사실 및 발송한 사실 자체만 증명하는 ‘증거’의 역할을 하게 되며, 법적 효력의 여부는 사법기관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즉,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법적 효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체국에서 발송한 사실과 내용에 대한 증명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소송 등 법적 분쟁이 있을 때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것 입니다. 이번글이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 FAQ 자주하는 질문
내용 증명 외국인의 경우는?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국내우편 전용으로 외국으로는 발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대상으로 내용증명 발송이 가능합니다. 만약, 외국인이 세입자로 들어와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나가지 않는다면, 세입자인 외국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는 것 입니다.
내용 증명서란?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여 개인 및 기업 간의 채권, 채무에 관련된 이행 사항 등의 득실변경에 관한 부분을 문서화하는 것으로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본인의 요구사항 등이 적힌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내용 증명 작성은?
내용증명서는 다음의 “내용증명작성 발송양식”을 참조하여 작성한 후 3부를 복사하여 우체국에서 직접 발송하거나, 인터넷(http://www.epost.go.kr)으로도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