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8일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부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정책 중 하나인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30조 원의 막대한 규모로 마련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10월부터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발표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자 대출 및 가계대출 합산 금액이 1000조에 달하는 수준으로 엄청나게 높아졌으며,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은 가계 대출의 2배에 육박하여 매우 빠르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3개의 기관에서 동시에 대출을 보유한 다중채무자도 기존 약 8만 명 33만 명으로 늘어난 만큼, 부실 사업자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런 상황에서 이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직간접적으로 여러가지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정부의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90일 이상의 장기 연채 상태에 빠졌거나, 곧 장기연체 상태에빠질 것으로 우려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 대상에 대해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우선 코로나 피해로 인한 손실보전금,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받은 경우나 만기연장, 상황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영업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했던 업종들은 전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하지만 부동산 임대업 및 기타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 발생 이후 폐업한 차주도 포함하여,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법인사업자 분들 역시 해당됩니다. 그리고 위에서도 설명해드렸듯이 장기연체 상태에 빠질 것으로 우려되는, 대출 위험 판단 기준도 알려드리자면,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이미 발생한 부실차주의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6개월 이상 휴업을 하거나 폐업을 한 경우와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의 경우, 고의성이 없이 일정기간연체가 발생산 차주 및 신용평점이 낮은 차주의 경우,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이용하고 있지만 추가 만기 연장이 어려운 차주의 경우가 부실우려차주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대상 대출 새출발기금 적용이 가능한 대상 대출은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모든 대출을 대상으로 합니다. 새출발기금 협약은 약 6,500여 개의 금융회사와 협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대출의 특성이 코로나로 인한 피해와는 관련이 없거나,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기 어려운 대출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주택 구입 등 개인 자산 형성을 목표로 하는 가계대출의 경우, 다음으로 부동산 임대 매매업을위한 대출의 경우, 또한 개인 간 체결된 사적 채무의 경우, 마지막으로 대출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 대출의 경우가 있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 내용 부실차주의 경우, 원금조정은 보유재산가액을 넘어가는 순부채에 대해 심사를 거쳐 원금을 60~80% 수준으로 조정되며,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경우 이자 및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합니다. 또한 기 대출 형태를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고, 차주의 자금사정에 맞춰 대출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여 대출을 상환합니다. 추심중단의 경우, 조정 신청후 즉시 추심을 중단합니다.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으며, 금리감면은 연체기간에 따라 금리 조정 비율을 다르게 적용되고, 분할상환과 상환기간의 경우부실차주와 똑같이 기 대출 형태가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며, 차주의 자금사정에 맞춰 대출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여 대출을 상환합니다. 추심중단같은 경우에도 부실차주의 경우와 일치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및 절차 새출발기금 신청은 10월부터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새출발기금.kr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의 경우 서민금융통합 지원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등 70개가 넘는 지점을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새출발기금의 온라인 플랫폼이 완성되면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와 현장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22년 9월 현재콜센터도 출범할 계획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에 문의한 후 신청하면 됩니다. 새출발기금 기타사항 새출발기금은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우려차주 트랙에서부실차주 트랙으로 이전해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에 대하여 알아보면서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절차 등의 정보 또한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소상공인 분들께 새출발기금과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에 대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