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금 | 고용촉진지원금 | 대상자 | 신청 | 고용창출장려금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 중복 불가 요건은?
고용지원금 | 고용촉진지원금 | 대상자 | 신청 | 고용창출장려금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 중복 불가 요건은? 오늘은 고용지원금에 대하여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2023년에도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국제정세까지 요동치며 기업들의 고용유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글은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고용지원금을 모아봤습니다. 고용촉진지원금이란? 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대상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고용촉진지원금의 지급기준을 더 구체화하여 취업취약계층의 근로조건 향상에도움이 되게 하고, 고용촉진지원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기존 13개 취업지원프로그램 외에 중장년 취업지원프로그램 및자치단체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추가합니다.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는? 워크넷에 등록괸 ‘취업희망풀’의 구직자를 채용한 사업자에 대해서 지원금을 지급하며, 구직자가 ‘취업희망풀’에 들어가려면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고 다음요건중 하나를 충족해야 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취약 계층이 분명하거나, 도서지역에 거주하여 프로그램 이수가 어려운자입니다.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은? 입사후 3개월 지난 후 지원금 신청 , 신청서류, 고용촉진지원금신청서 , 피고용자(대상자) 월별임금대장, 통장사본, 근로계약서사본 필요합니다. 제출처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제출 (한부모가족증명서는 대상자만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경기의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 유지조치의 수단으로 무급의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무급휴업,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함으로서 근로자 실직을 예방하고 생계안정 유지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지원합니다. 장년 고용안정 지원금이란?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감액 임금 지원으로 점진적 은퇴 및 인생3모작 준비 지원 장년 근로시간단축합니다. 고용창출 장려금이란? 신규채용한 사업주를 지원 시간선택제 창출, 일자리함께하기, 고용촉진지원, 지역성장산업고용지원, 전문인력채용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청년 추가채용 1인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입니다. 고용창출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고용할 경우. 교대제 개편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을 확대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사업 참여에 신청해야 할 수 있는 유형(공모형)과 사업 참여에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유형(요건 심사형)이있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1인당 월 80만 원씩, 최대 12개월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본적인 지원 대상 기업과 청년은 아래와 같으며 참여가 제한되는 기업과 제외되는 청년도 있으니 신청 전에 꼭 세심한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 대상은?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대상입니다. 지원 요건으로 근로조건과채용요건이 정해져있으며 지원금을 받기 위한 인위적 감원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중복불가 요건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다른 지원금을 통해 채용일로부터 3개월간 월 80만 원 이상 지원받는 경우 중복으로 지원받으실 수 없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청년일자리 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고용센터에서 최종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 고령자가 은퇴 희망 연령까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사내에서 분기별로 증가한 고령 구성원에 대해 1인당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기업은 대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을 제외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입니다. 중견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지원요건은 사업 운영기간과 고령자 수 증가가 기준에맞아야 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은? 사업주(법인, 개인사업자)가 최초 신청의 경우, 를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사업 시행공고에 따른 신청서 접수 기간 동안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신청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 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안전자금이란?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으로 월 보수 230만 원 미만 상용노동자에게 1인당 월 최대 3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으로 비교적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는데지원요건 충족을 위해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30인 미만 사업일지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경우 지원이 제외될 수 있고, 30인 이상이어도 지원되는 예외도 있어 세부사항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이란?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의 신규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소규모 사업주에게 1인당 월 지급 단가 기준 최대 8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