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 부동산 | 종류 | 구분 | 기록유형 | 참고사항 | 총정리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 부동산 | 종류 | 구분 | 기록유형 | 참고사항 | 총정리 오늘은 등기부등본인터넷발급에 대한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아파트 등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법과 관련하여 먼저등기부등본 위조 관련한 대처법과 임차인, 매수인 등의 주의사항을 알아보고, 등기부등본이란 무엇인지와 표제부, 갑구, 을구에서 주의해서 봐야 할 사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분의 시간을 투자하여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부동산은 아파트, 토지, 공장, 상가, 오피스텔처럼 다양한 실물자산으로 매매 또는 전월세로 계약하기전에 반드시 확인햬야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우선,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인터넷 발급시 확인할 수 있는 권리관계는 표제부와 갑구, 을구로 구분하여 출력됩니다. 표제부는 소재지번과 명칭, 번호, 대지권에 대한 표시입니다.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기록으로현쟤 집주인을 알수 있고 을구는 소유권이외인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등을 기재하며 구입시 대출을 받는다면 을구에 채권최고액과 설정권자등이 기재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관계 및 현황이 기록되어 있는 공적장부를 말합니다. 등기부등본은 토지등기부등본,건물등기부등본,집합건물등기부등본으로 나뉩니다. 집합건물등기부등본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상가 등과 같은 형태의 건물 등기부등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갑구,을구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종류 표제부는 해당 부동산의 건물의 표시, 토지에 대한 표시,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로 나뉘어 집니다. 토지에는 지번, 지목, 지적 등이 있고 건물인 경우에는 지번, 구조, 면적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경우는 전체 건물에 대한 표제부와 구분된 개인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 등 2장이 함께 있습니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적혀있습니다. 소유권의 순위, 등기목적 및 접수일, 등기목적과 권리자에 대한 정보가 함께기재됩니다. 등기의 진행 순서대로 기재되며 마지막의 기재된 사람이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 입니다. 을구는 갑구에서 표시되지 않은 소유권외의 기타 권리사항이 기재됩니다. 저당권, 지역권, 전세권, 지상권 등이 표기됩니다. 우리가 매매 및 임대차계약시 흔히 확인할 수 있는 근저당권에 관한내용 또한 기재되고 근저당권이 기재되어있을 경우 채권최고액, 채권자, 채무자가 기록되게 됩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방법 대법원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 손쉽게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대법원인터넷등기소 검색후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메인화면 상단 메뉴바에서 등기열람/ 발급 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주소 입력란에 건물주소 혹은 집합건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호수 까지 입력한뒤 하단 검색버튼을 누르면 해당 물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있어야 하며 신용카드 결제 또는 휴대폰 결제 하시면 됩니다. 등기부 등본 열람하실때 1회당 700원 비용이 발생합니다. 회원가입 필요없고 비회원으로도 가능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추후 보증금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사전에 꼭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표제부 내용과 갑구 내용을 살펴보시고 말소사항 포함인지 현재 유효사항인지 잘 보셔야 합니다. 말소사항포함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두 포함된거고 현재 유효사항은 현재시점만 나옵니다. 등기부등본 출력시 프린트기는 공유프린터기로 하면 안되고 단독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구분 부동산 구분은 집합건물과 툐지, 건물이 구분되며 이중 하나를 선택햬야 합니다. 이떄 기준은 토지는 대지와 전답, 임야이며 건물은 독립된 하냐의 건축물인 단독주택과 통건축물, 다가구주택, 공장 등이 햬당됩니다. 집합건물은 1개의 동 내에 여러개를 구분하여 이루어진 대상으로 아파트, 빌라, 프라자상가, 오피스텔, 연립주택이 대표적입니다. 다음 정확한 주소를 시/도부터 차례대로 입력을 완료하면 검색을 눌러야 합니다. 그러면 햬당되는 대상이 하단에 나타나며 원하는 대상을 클릭햬야 합니다. 현 소유자의 성만 나타나며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에서 특정인공개는 주민번호를 전부 입력하여 동일할떄만 가능하기 떄문에 보통적으로 미공개를 체크하여 소유자의 생년월일만 표시하면됩니다. 기록 유형 기록 유형을 선택하겡 됩니다. 일부의 경우는 소송중이거나 특정인 지분,취득이력을 확인햬야만 할 떄이므로 소유권이외사항인 을구가 나타나지 않기 떄문입니다. 그래서 보통적인 경우는 반드시 전부를 선택하여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을진행햬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더 강조햬도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참고사항 첫째, 발급하려면 프린터가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발급을 위한 프린터 설정 및 설치 방법은 등기소에 안내 되어 있으니 따라하시면 됩니다. 둘째, 프린터가 없어 발급은 어렵고 단순 정보 확인만 해도 된다면, 발급하기가 아닌 열람하기로선택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열람은 700원 입니다. 셋째, 무조건 온라인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 받습니다. 또한 컴퓨터 사용이어려운 분들의 경우 오프라인으로 발급 받는 것이 더 편리하므로, PC 사용이 어렵거나 낯선 분들은 직접 등기소에 방문해서 발급 및 열람 가능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시 주의할 점 부동산 거래는 고액의 자금이 오가고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래를 위하여는 철저한 권리분석이선행 되야 합니다. 그때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등기부 등본을 열람, 발급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 쉽게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은 번거롭더라도 직접 본인이 발급을 받고 기간이 지난 것은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유권 이전이 잔금과 동시에 바로 등기가 가능한지도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토지를 거래할 때는 그 땅이 토지거래허가대상 지역인지 먼저 확인하고 그 절차를 알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를 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적은 금액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공유토지에 지분등기’를 할 경우에는 땅을 되팔 때 공유자들의 의견대립이 생겨 합의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우선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소유자 외의 다른 권리자가 있으면 일단 의심을해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에 있어서는 임차인이 주택의 점유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셨다면 대항력이 생겨 제3자에게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서류 위조 대처법 등기부등본 위조에 대처하기 위해 매수인이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 받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사기 수법은 한층 더 심해졌고, 급기야는 근저당권등기 말소에 필요한 은행 서류를 위조하여 등기소에 제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 받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이 위조된 것이 아니라 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가 위조된 것이므로 매수인이 아무리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 받더라도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가 변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등기부등본 사기 대처법 이러한 등기부등본 사기꾼에 대처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 받되, 말소된 내역이 포함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유형으로 발급 받기 부동산 등기부등본에서 가압류, 근저당권 등이 말소된 내역을 찾기, 매도인에게 은행 등 채권자로부터 채무변제확인서를 발급 받아달라고 요청하기, 매도인이 거절할 경우 부동산 구입을 포기하기, 그래도 그 부동산을 구입하고 싶다면 채권자에게 직접 찾아가 변제 여부를 확인하기,예를 들어 은행에 찾아가 등기부등본의 말소 내역을 보여주면서 채무가 모두 상환된 것이 맞는지 문의하고, 관련 내용은 확인서로 받거나 녹음하기 등의사기 대처법이 있습니다. 이상 등기부등본인터넷발급에 대하여 글을 작성해보았습니다. 번거롭게 직접가지 않고 편리하게 등기부등본 발급방법을 알아보았는데 집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이니 잘 기억해두시고 불이익 당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