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 해당자 | 혜택 | 차상위 이하 청년 | 지원대상 제외 | 적립중지 | 분할해지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 해당자 | 혜택 | 차상위 이하 청년 | 지원대상 제외 | 적립중지 | 분할해지는?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에 대하여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을 지원해 주는 2023년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되었는데 모두 신청 하셨습니까? 신청 대상도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 청년까지로 대폭 확대했는데 이번글로 더 자세한 정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 계좌는?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도 같은 금액을 지원해 3년 만기 시 원금 72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청년내일저축 계좌 해당자는? 신청 자격은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근로, 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20만원 이하이며, 자신이 속한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구 재산 기준은 대도시 3억5천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7천만 원 등 지역별로 다릅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청년의 경우 가입 연령 기준이 만 15∼39세이고, 근로·사업소득 기준은 월 10만 원 이상입니다. 차상위 초과 청년는? 차상위 초과라면(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까지 3년동안 매달 10만원씩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원씩 더 적립해줍니다. 10만원씩 저축 , 정부지원 10만원 , 적금이자 3년 후에 720만원와 적금이자 수령하게 됩니다. 차상위 이하청년은? 차상위 이하라면(기준 중위소득 중위 50% 이하)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까지 3년 동안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30만원씩 더 적립해줍니다. 10만원씩 저축 ,정부지원 30만원 ,적금이자는 3년 후에 1,440만원 적금이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은? 지원금을 모두 수령하려면 꼭 해야할 것들이 있습니다. 매월 10만원씩 저축, 3년간 근로활동 지속 자립역량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혜택이 있습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출생일 끝자리별로 5부제를 시행하니 본인의 신청일을 꼭 확인하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5일부터는 복지로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읍,면,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는 5.1~26일 까지 이먀 복지로 접수 가능한 날짜는 5.15~26입니다. 지원대상 제외는? 가입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사업 (노인·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사업 또는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예정)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참여불가합니다. 청년도약계좌(금융위원회),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와 중복 가입 허용됩니다. 적립 중지는?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가능(사전신청, 중지기간 중 근로소득장려금 및 추가지원금 미지원)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한해 가입자 군입대 예정자 및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이거나,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한하여적립중지(2년)신청 가능합니다. 분할해지란? 만기 이전 본인 적금을 1회에 한하여 중도 인출 가능하며 통장 가입기간 중 본인이 적립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1회 납입분인 10만원 이상을 제외하고) 출금 가능, 하나은행으로 직접 신청합니다. 정부지원금 전액 받기 위해서는? 정부지원금을 전액 받으려면 가입 후 3년간 근로 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해야 한다. 또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에서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방법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방법은 신청 기간 내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홈페이지에서도 다음 달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원활한 접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내달 1~12일 초기 2주 동안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시행합니다. 가입을 원하는청년은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방문하면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청년내일저축 계좌 지난해와의 차이점은? 지난해에는 근로,사업 소득 기준이 200만원 이하였는데 올해는 220만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기준 중위소득100% 이하인 청년 가구의 경우 청년 가구의 소득,재산만 가입요건에 충족하면 계좌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엔 군입대자만 최대 2년간 적립중지가 가능했는데, 올해는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한 휴직,퇴사자도 최대 2년까지 적립을 중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모두 받으려면 가입하고 3년간 근로 활동을 계속해야 하고, 자산형성포털에서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만기 6개월 전에는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주소지 내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도 다음 달 15일부터 가입할 수있습니다. 1일부터 12일까지는 원활한 현장 접수를 위해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시행합니다.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챙겨가면 되고 대상자 선정 결과는 오는 8월 발표됩니다. 이상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에 대하여 글을 작성해보았습니다. 불확실한 현대사회에 미래를 준비하는 저소득 청년을 응원하는 대한민국의 선물,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모집은 오는 5월 26일 금요일까지였습니다.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지금 바로 모의 계산을 진행한 후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해보셨기를 바라며 보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혹은 유선상담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