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구하기 팁 | 보증금 지키기 팁 | 전세의 경우 | 월세 보증금의 경우 | 등기부등본 | 건축물 관리대장은?
원룸 구하기 팁 | 보증금 지키기 팁 | 전세의 경우 | 월세 보증금의 경우 | 등기부등본 | 건축물 관리대장은? 오늘은 원룸 구하기 팁에 대하여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학업 또는 직장 때문에 부모님 곁을 떠나 새로운 시작을 할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원룸 등 거주할 집을 구하는 것일 겁니다. 지친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원룸을 구할 수 있는 꿀팁 및 주의사항 그리고 체크리스트 등을 총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증금 지키기 팁은? 사회초년생들이 처음 원룸을 구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할것 같습니까? 많은 조건이 있을 겁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점은 본인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싶어도, 부동산 시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즘에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보증금 보호를 위한 권리분석 없이, 직거래를 통해 계약하는 경우가많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하더라도, 수준 미달인 공인중개사 및 사기를 치기 위한 무자격 중개업자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전세의 경우는? 특히 전세의 경우에는 이 부분을 더욱더 신경 써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복잡하게 생각될 수도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제대로 신경 쓰지 않는다면, 본인의 전재산과 같은 보증금을 한순간에 모두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실제 제가 은행에서근무할 때, 임대차 계약 시 기본적인 것도 확인을 하지 않아, 보증금을 모두 날려버리는 사회초년생의 세입자들을 많이보았습니다. 월세보증금의 경우는? 월세 보증금의 경우에는, 혹시라도 해당 원룸 건물이 경매가 진행되어도, 특별히 당장 이사를 가야 할 상황이 아니라면,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월세를 내지 않고 거주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무료로 거주를 하게 되면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본인이 낸 보증금액만큼은 무료로 거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 원룸 월세 보증금은 “주택인 인도(점유) + 전입신고”의 요건만 갖추고 있으면, “최우선변제권”을 통하여 웬만하면 소액 보증금 모두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면,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받고 집을 비워줄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월세 구하기 팁 등기부등본은? 등기사항 증명서는 계약 체결 전에 한번 열람해보고 괜찮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이 총 네 번 열람해보는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체결 전” 확인, “계약 체결 시” 확인, “잔금 지급일”에 확인 “입주 후” 여러분이 직접 “주택의 인도(입주) +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은 후 확인등을 셔야 합니다. 세입자의 핵심 권리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주택의 인도 ,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그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일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부터 세입자의 권리를 완벽하게 취득하기 전까지, 입주한 주택에 권리 변동 사항이 있는지 계속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선순위 권리(은행 근저당 등)가 존재한다면, “집주인 대출금 +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 본인의 보증금”의 합계가 해당 주택 시세의 70% 이내에 해당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 70% 이내에 들어야 추후에 경매가 진행되어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본인 보증금 전부를 보호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확인하기는? 위에서 설명한 “등기사항 증명서(등기부 등본)”는 주택의 권리관계(소유권, 저당권 등)를 중심으로 기재하는 장부라면, “건축물 관리대장”은 주택의 사실관계를 중점적으로 기재한 장부입니다. 즉, 실제 건물의 구조, 면적, 용도 등을 표시해주는 장부입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서 설명했듯이 세입자가 본인의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집합건물(공동주택 등)의 경우에는 전입신고(주민등록 이전)를 할 때 “정확한 동, 호수”를 표시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빌라(다세대 주택)의 경우, 실제 건물에는 현관문에 호실 표시가 101호라고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등기부 등본”에는 201호 되어 있다면, 201호로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러므로 계약서 작성 시에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정확한 동, 호수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사회초년생 입장에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집주인들이 임대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불법으로 방을 쪼개기 하여, 방 개수를 늘리다 보면, 장부에 없는 호수나 장부와 일치하지 않는 호수의 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원룸 구하기 세시는? 새시는 일반 창, 창틀, 문, 문틀 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시는 단열과 방음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원룸에 살다 보면 월세 이외에도 관리비, 전기세, 도시가스비 등 추가 비용이 나가게 됩니다. 원룸 안에 있는 창틀과 창문이 잘 맞아서 틈새가 없고, 유리를 이중(페어 유리)으로 두꺼운 것을 사용한 원룸이 겨울철 난방비가 적게 들면서, 따듯하게 지낼 수있습니다. 월세 아끼려고 저렴한 집 구했는데, 겨울에 더 춥고 도시가스비로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세입자가거주 중이라면, 관리비나 도시가스비용 등을 살짝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원룸 구하기 팁 수압 및 배수는? 거주하는데 물 잘 나오고, 잘 내려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밑에 층에서 물을 사용하거나, 본인이 세탁기 등을사용할 때 수압이 매우 약하다면, 샤워나 설거지를 할 때 매우 불편합니다. 실생활에서 매우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므로, 주방 수도 및 욕실 수도를 튼 상태에서 변기 물을 내려서 수압 등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욕실과 싱크대 및 베란다 배수구를 통해 물이 막힘없이 잘 내려가는지도 확인을 해야 불편함 없이 거주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다면, 이런 부분도 모두 체크해야 합니다. 원룸 구하기 팁 원룸주인은? 어떤 일이든지 간에, 사람 간의 인연이 참 중요합니다. 이왕이면 계약할 때 대리인을 보내지 않고 주인이 직접 오는 건물, 그리고 주인이 직접 같은 원룸 건물에 거주하거나 근방에 거주하여 관리를 잘하는 원룸이 좋습니다. 관리사무실에 맡겨놓기만 하고 집주인이 신경 쓰지 않는 건물은, 거주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 관리도 집주인이 신경 쓰는 건물이 세입자가 거주하기에 쾌적한 건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