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기간 | 요건 | 실업급여 액수 | 신청방법 | 조기재취업 수당 | 수급자격 | 준비물은?
실업급여 신청기간 | 요건 | 실업급여 액수 | 신청방법 | 조기재취업 수당 | 수급자격 | 준비물은?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기간에 대하여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에서 퇴사나 퇴직 등의 이직 사유가 발생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확인 후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은 이직 후 12개월 이내이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글로 자세한 정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란?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자신이 원치 않음에도 퇴사를 하거나 실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실직/퇴직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생계를 꾸리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가 다시 사회생활에 재기할 수 있도록, 정부는 ‘실업급여'(또는 구직급여)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고용보험을 월급의 일부에서 차감하여 납부하는 것도, 이러한 실업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입니다. 고용보험법에정의가 좀 딱딱하다면, 실업급여는 이렇게 쉽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후 재취업활동을 하는 일정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기간(피보험단위기간=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일 것 , 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등)으로 이직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기준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하여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이를 「기준기간」이라고합니다. 우리나라의 실업급여제도에서는 기준기간을 18개월로 정하고있습니다. 기준기간 중에 질병, 부상, 사업장휴업, 임신 출산 육아휴직, 군입대 등의 사유로 계속해서 30일이상 임금을 지급받을 수없었던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되는 일수는 18개월을 포함하여 3년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실여급여 받는 기간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을 소정급여일수라고 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실직당시의 나이(이직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로 계산합니다.)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최소일수는 120일, 최대일수는 270일입니다. 실업 급여 액수는?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즉, 이직전 평균임금(일급)이 105,000원이라면 1일 63,000원을실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나온 금액을 말하며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 / 퇴직일 이전 3월간의 총 일 수 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실업상태인 경우는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자체없이 실업의 신고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4번 참고) 보통, 사업주(기업)이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10일 정도가 소요되며’고용보험 상실신고’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구직등록 및 수급자격 신청 교육 수료합니다. 본인이 직접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합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 우측메뉴-구직신청 버튼 클릭하도록합니다. 구직등록을 하게 되면,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듣게 되는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수강하게 됩니다.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위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입니다. 자신의 거주지 근처 고용센터 위치는 여기서 확인하시기바라며, 운영시간은 보통 평일 오전 9시 ~ 6시까지 운영하며 주말과 공휴일은 휴무일입니다. 점심시간은 보통 11시 ~ 오후 2시 시간 사이(센터마다 다름)이며, 방문 전 연락하여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인정 신청합니다. 인정이 될 경우 5번으로 넘어가게 되나, 불인정이 될 경우 불인정된 이후 90일 이내에 심사/재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신청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구직활동을 하도록 합니다. 구직활동은 실업급여 신청조건 3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지급합니다. 위 조건이 모두 충족되고, 구직활동(이력서 지원, 면접 활동 등)을 진행하는 대상자에게 실업급여가 지급되게 됩니다. 조기재취업 수당 / 상병급여 / 광역구직활동비 / 이주비 가 포함됩니다. 여기서, 분기점이 나뉘게 되는데 조기재취업 수당은 말그대로, 실업급여 기간동안 조기에 다른 곳으로 이직/재취업을 성공한 구직자에게 취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고, 상병급여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구직활동이 불가하게 된 구직자에게, 광역구직활동비는 주거지 근처 도시가 아닌 광역단위의 구직활동을 하는 구직자에게, 이주비는 취업으로 인해 인사하는 구직자에게 지급합니다. 구직급여 지급 만료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실업급여를 받던 중에 조기에 재취업(이직)에 성공하게 되어 실업급여 수령을 만료하고,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게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경우입니다만,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다시 연장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연장지급합니다. 지방 고용노동관서의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취업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실업이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훈련연장급여, 개발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로 구분되게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시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 급여일수 2/1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 일종의 ‘재취업 축하금’이라고 불리는 수당입니다. 이 조기재취업 수당을 주는 이유는, 실업급여의 목적/취지와도 직결됩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이들의 생계를 꾸릴수 있도록 지급’하는데, 만약 구직자가 얼마안있다가 재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국가의 입장에서는 실업률을 감소시키고, 취업률을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인정하여 재취업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실업급여 타먹지 않고 조기에 취업성공했구나?! 축하해!’하는 의미에서일시에 지급하는 축하금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자격으로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가장 먼저 따져보아야 할 것은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이력 기간이며 다음으로 근로의사와 능력, 재취업을 위한 노력,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