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교육비 지원사업 지원금 | 교육비 신청 | 신청 대상자 | 자격조건 | 신청제외 | 지급 | 혜택 내용 | 사용처는?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지원금 | 교육비 신청 | 신청 대상자 | 자격조건 | 신청제외 | 지급 | 혜택 내용 | 사용처는? 오늘은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지원금에 대하여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원이나 과외 같은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학업에 따라가기 힘든 만큼학부모님들에게는 교육비가 부담되더라도 어떻게든 사교육을 시키고 싶을 텐데 이러한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해 정부에서 매칭지원금을 지원하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자녀의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저소득 자녀 가구가 3년 또는 5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50%~100% 이상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꿈나래통장’입니다. 지금부터 이 통장을 만들기 위한 자격요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선정 후에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해당 읍ㆍ면ㆍ동에서 농협은행 선불 이용권(바우처 카드)을 받을 수 있고 학원 수강료나 도서 판매점으로 등록된 농협은행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됩니다. 도 관계자는 “자녀교육비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득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비 신청은? 교육비는 학부모가 신청합니다. 학부모가 없는 학생은 사실상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신청은 학부모만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본인신청은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대리인은 교육급여 신청인(복지수급 신청 정보상 최초 교육급여 신청자),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 되는 사람, 시설장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주민등록 세대 편입을 권장합니다. 힘쎈바우처 지원대상은 아래 3가지 조건을 충족한 자가 해당됩니다. 첫째, 각 지자체 내에 주민등록을 둔(학생 또는 부모) 둘째, 기준중위소득 50%초과~70%이하 가구,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이에 해당됩니다. 신청할 서류는? 인터넷 신청시스템과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는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전·월세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금융기관 외 대출이 있는 경우(공적연금기관,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법에 근거한 공제회, 미소금융재단 등) 대출금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신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교육비 신청 방법은? 다음달 2~13일 신청기간 동안 학부모가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또는 학부모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학부모 양쪽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스마트폰으로는 신청을 받지 않으며 ‘교육비 지원’을사칭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스마트폰 앱을 발견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센터(118)나 교육비 지원 콜센터(1544-9654)로 신고하면 됩니다. 교육비지원 자격 조건은? 교육비 지원 대상은 시·도교육청별·항목별로 차이가 있으나 월 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 대비 120∼150%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보호자의 질병·사고·실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서류상 증빙하기 어려운 경제적 곤란에 처한 학생에 대해선 학교에서 상담 후 ‘학교장 추천’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제외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경우(학자금, 전월세자금 대출 제외),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서울시에서진행하는 다른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희망 두배 청년 · 희망플러스 · 꿈나래 · 이룸 통장 · 디딤씨앗 통장) 제외 됩니다. 또한 중복신청 불가 가구원 범위는 본인, 배우자, 자녀입니다. 교육비 얼마나 지원 받을 수 있나? 가구원의 소득·재산이 시·도교육청별 선정기준에 해당하면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를 각각 1년간 지원받습니다. 초·중학생은 급식비(연 63만 원), 방과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교육정보화(연 23만 원) 등 연간 최대 146만 원을지원받고, 고등학생의 경우 고교 학비(연 130만 원)를 연간 최대 276만 원 상당을 지원받습니다. 지급은? 20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가 바우처로 지급됨에 따라 교육급여 기존 수급자 및 신규 수급자는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을 통해 추가 신청 바랍니다. 혜택 내용은? 지원내용은 학교급별로 상이하다고 합니다. 한부모가정지원 학용품비 등 타 복지사업 우선 지원금액 차감 등에 따라개인별로 실제 배정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초등학생은 연 415,000원, 중학생은 연 589,000원, 고등학생응 연 654,000원입니다. 저소득층 교육지원금은 초등학생이 30만원, 중학생이 40만원, 고등학생이 50만원입니다. 사용처는? 사용처는 유흥, 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 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등을 재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카드사 세부 업종분류 방식과 가맹계약 여부, 가맹계약 등록업종 상태 등으로 사용처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지원금에 대하여 글을 작성해보았습니다. 자녀가 어린 학부모님들에게는 특히나 유용한 지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꿈나래통장’!,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이 되지 않는 만큼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