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 | 가입자격 | 종류 | 가입요건 | 절세효과 | 고려해야할 사항은?
올해 초 중개형 ISA 계좌가 출시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정부가 ISA 투자 상품에 대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ISA 계좌는 무엇이며 2023년부터 어떤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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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서민들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도입되었습니다.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이나 적금은 물론 주식, 펀드, ELS 등 다양한 투자가 가능한 통합계좌입니다. 여러 상품을 하나의계좌에 담아 운용할 수 있으며 가입기간 내 중도에 상품을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거기에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까지 더해서 만능통장이라는 별칭도 가지고 있습니다. ISA라는 투자 바구니에 담을 수있는 금융상품은 예금, 적금, 펀드, ELS(주가연계증권), ETF(상장지수펀드), RP(환매조건부채권) 등 다양한데 2021년부터는 상장주식도 ISA에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격은?
19세 이상의 모든 거주자 및 15세 이상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씩 총 1억원,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입니다. 금융사 전체를 통틀어 1인당 1개의 계좌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해야 비과세 ,손익 통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현재 일임형 ISA 계좌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개형 ISA 계좌를 개설하고 싶다면 일임형 계좌를 해지해야 합니다.
Isa 종류는?
ISA계좌를 개설할 때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임형은 금융사에 운용을 맡기는 방식이고, 신탁형은 투자자가 금융사에 상품선택 및 운용을 지시하는 방식입니다. 중개형은 투자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일임형과 신탁형은 대부분의 은행과 증권사 그리고 일부 보험사에서 ISA 계좌를 만들고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금융사에서 모든 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사마다 운용 가능한 상품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고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형 ISA 계좌는 상장 주식을 직접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고, 비대면 계좌개설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ISA 유형에 상관없이 세제혜택이나 가입요건, 납입한도 등은 같습니다.
ISA 가입요건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이 가능하고 1명당 1개의 계좌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가입일은 현재 19세 이상인 자, 가입일 현재 15세 이상인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입니다.
단,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였다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1년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자입니다.
ISA만의 절세효과는?
ISA계좌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서민형, 농어민의 경우 최대 400만원까지는 비과세, 그 초과분은 9.9% 저율·분리과세적용으로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만기 후 60일 이내 투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여, 납입액의 10%(최대 300만원 한도)까지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sa 납입한도는?
ISA 가입일이 속하는 당해연도부터 다음 산식에 따라 총 한도 1억원까지 ISA 불입 가능합니다.
2천만원 × [1+ 가입 후 경과한 연수(경과한 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에는 4년으로 한다) ISA 연간한도는 2천만원이며, 미불입한도는 상기 산식에 따라 다음연도 이월 가능합니다. 총 납입한도 1억원은 기 가입한 재형저축.소장펀드의 한도를 합산하여 관리합니다.
편입상품은?
예/적금 , 펀드의 경우 국내주식형/채권형, 해외주식형/채권형, 국내/외혼합형이며 파생결합증권, ETF/ETN/상장펀드, 국내 상장 주식(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코넥스 상장 증권) 가입유형에 따라 편입상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은?
ISA 가입기간(등록일~해지일)에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순소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과세, 분리과세혜택이 있습니다. 가입일 또는 연장일에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5천만원이하(15세~19세 미만 청년 포함), 종합소득금액 3.8천만원 이하인 자 및 종합소득금액 3.8천만원 이하인 농어민은 40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이를제외한 가입 요건 충족자는 20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소득이 없는 자는 서민형으로 가입합니다. 400만원(200만원) 초과 순소득은 9.9%* 분리과세이며 지방소득세 포함, 농특세 배제, 주식거래에 따른 거래세 부과합니다.
Isa 고려할 사항은?
그동안의 일임형과 신탁형 ISA 계좌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는 있었지만 주로 예, 적금 형태로 운용되어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금융당국이 올해 초에 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는 중개형 ISA 상품을 추가하였습니다. ‘만능통장’이라는 별칭답게 ISA에서 더욱 폭넓은 투자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ISA 단점은?
첫번째는 의무 가입 기간입니다. ISA 계좌는 혜택 보려면 3년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그전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았던 비과세 혜택 모두 토해내야 합니다. 자금이 묶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두번째는 불편한 중도인출입니다. ISA 계좌는 중도인출 가능합니다. 다만 원금에 한해서만 인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ISA 계좌는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납인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ISA 계좌 1000만 원을 굴려서 1500만 원을 만들었어도, 의무 가입 기간 3년 동안은 1,000만 원까지만 인출가능합니다. 그 이상 인출되면 자동 해지됩니다.
Isa 적합한 투자유형은?
ISA 계좌는 강력한 절세 혜택을 가지고 있지만, 큰 목돈이 3년간 묶이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투자유형에게만 ISA 계좌 만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20~30대 경우 결혼과 내집 마련은 인생에서 큰 돈이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해약할수도 있기 때문에 ISA 계좌는 만들어 놓되, 500만원 이하로만 입금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30~ 40대의 경우 내집 마련되어있는 상태에서 아직 아이가 없다면 가장 최적의 시기입니다. 아이 키우는데도 꽤나 많은돈이 지속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50대 이상의 경우 적극 추천합니다. ISA 계좌는 연금저축계좌와도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노후 준비하시는50대 이상서부터는 ISA 계좌로 운영하시는 걸 추천합니다.단, 지병이 있으시거나 3년 이내 큰 목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ISA 계좌 단점과 장점, 그리고 ISA 계좌에 적합한 투자유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유익한 정보였기를 바라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