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 | 임신 및 출산 의료비 지원 | 영아수당 | 아동수당 | 육아휴직 지원금 제도 | 출산장려금 지원금은?
출산지원 | 임신 및 출산 의료비 지원 | 영아수당 | 아동수당 | 육아휴직 지원금 제도 | 출산장려금 지원금은? 오늘은 출산지원에 대하여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과거 1970년대에는 100만 명대였던 연간 출생아 수가 2001년에50만명대로 급격히 감소하였고, 2017년에는 30만명대로 줄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20만명대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인구절벽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3~4년이 출산율을 높일 골든타임이라 판단하고 출산 및 육아 관련 지원을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과연2023년에는 어떻게 관련 제도가 바뀌었을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및 출산 의료비 지원은? 2022년부터 임신과 출산에 있어 의료비 지원 혜택이 확대됩니다. 현재에도 임신하였을 때 임신바우처를 통해 지원금을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40만원, 청소년 산모의 경우 1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아수당은? 어린이집 또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아동은 나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양육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영아수당이 신설되면서 지원 금액이 높아집니다. 기존에는 만 0세의 경우 월 20만원, 만 1세의 경우 월 15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제 24개월 미만인 영아는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15~20만원의 수당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아동 수당은? 아동수당은 위에 알아본 영아수당 및 양육수당과는 별개로 지급되는 육아지원금입니다. 본래 만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는데요. 2022년부터는 대상이 만 8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부모가 일정 기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때 휴직 기간이라 하더라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최대 150, 최소 70만원)를 지급했는데요. 4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50%(최대 120만원, 최소 70만원)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는 4개월 이후에도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1개월부터 12개월까지 모두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80%를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제도는? 육아휴직 지원금도 2022년부터 신설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부모가 아닌,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우선지원대상 기업이지원금을 받는 것입니다. 대상 기업은 1년 동안 달마다 30만원의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후 12개월 이하의자녀를 둔 직원의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하는 경우,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3 육아휴직제는? 2022년 육아휴직 관련 제도 중,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생후 12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 3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100%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한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한도는 첫 달에 200만원, 두 번째 달에는 250만원, 세 번째 달에는 300만원입니다. 해당 한도 내라면 육아휴직 3개월 동안 급여를 100%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금은? 출산장려금 100만원 지원(1회), 2019년 12월 31일 출생아까지는 셋째 이상 자녀에 출산장려금 50만원(1회), 영유아키움수당 월 5만원(12회) 지급합니다. 셋째아 이후 출산 장려금은? 셋째아는 1인당 총 240만원 (1회 일시금 지급) 넷째아는 1인당 총 1,000만원입니다. 1회 250만원, 2회부터 25만원×30개월 (총 31개월간 지급)다섯째아 이후는 1인당 총 3,000만원, 1회 500만원, 2회부터 50만원×50개월 (총 51개월간 지급)입니다. 지원 조건은?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 기준) 출생신고 후 3개월 이내 신청합니다. 단, 출산장려금 신청일 현재 12개월 이상 거주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1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