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돌봄수당 30만원 신청하기 | 자격조건 | 돌봄수당 신청 | 지원 형태 | 지원 금액 | 신청절차 | 손주돌봄수당 | 돌봄활동 시간 | 지급방식은?
조부모 돌봄수당 30만원 신청하기 | 자격조건 | 돌봄수당 신청 | 지원 형태 | 지원 금액 | 신청절차 | 손주돌봄수당 | 돌봄활동 시간 | 지급방식은? 오늘 조부모 돌봄수당 30만원 신청하기에 대하여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서울시의 손자손녀는 돌보는 조부모는 9월부터 월 30만원의 돌봄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서울형 아이돌봄비”사업을 2023년 9월부터 시작한다고밝혔습니다. 이에 의하면,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의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 및 조부모가 아니라도 고모, 이모, 삼촌 등의 4촌이내, 만 19세 이상 친족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신청방법도 함께 알려드리니 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돌봄비용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 자격조건은? 만24개월~36개월 미만의 영아, 할아버지, 할머니 4촌 이내 친인척,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 지원(3인 가구기준 월 665만 3천 원)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은 아동수당이나 양육수당과는 별개로 신청하고 지급됩니다. 다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습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은 최대 13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위소득 150%, 만 24개월~36개월 영아를 키우고 있는 양육공백가정이라면 누구나 신청을할 수 있습니다. 친인척의 경우 타 시도에 거주를 하고 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형태는? 서울형 아이돌봄비사업의 지원형태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육아조력자 돌봄지원이라는 명복으로 조부모님들께 돌봄수당을 지급합니다. 두번째는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권으로 시에서 지정한 민간 기관에서 사용 가능한 돌봄 이용권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즉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 > 2가지(민간돌봄서비스이용권, 육아조력자 돌봄) 중 1선택 > 이중에서 조부모 돌봄수당은육아 조력자 돌봄수당(4촌이내 친적, 조부모)에 속합니다. 민간돌봄서비스 이용권과 육아조력자 돌봄수당 둘 중 하나만이용이 가능하며 기존 정부지원아이돌봄서비스를 받고 계신 가정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부모 돌봄수당은 각종다른 수당인 아동수당이나 양육수당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조건은? 만 24세이상 만 36개월 이하인 영아를 둔 가정만 해당하며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을 위한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50%입니다. 자신의 중위소득 몇프로에 속하는지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수당을 지원받는 해당 영의 부모가 모두 서울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부모님이 서울 외의 지역에 거주하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금액은? 돌봄수당의 지원금액 기간은 1년 동안 지원이 되며 만 24개월에서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월 40시간 이상 양육할 시에 지원이 됩니다. 돌봄수당 신청대상아동은 가정에서 돌봐야 할 아동이 여러명이라면 막내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즉 가정에 세아이가 있으면 막내 아이가 만 24개 이상 만 36개월 이하이며 다른 두 아이도 같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12세 미만이기만 하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세명의 아이가 있으면 최대 60만원을 12개월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면, 기본 보육시간(9시 ~ 16시)는 돌봄시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조부모/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 달에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중복 이용시 해당월의 돌봄비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아이돌봄비 수급자(받을사람)는부모 혹은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중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단, 서울시민만 수급자로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급자가 타 시도 거주시에는 수급자를 부모로 설정해야 합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은?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엄마, 아빠 양육자가 몽땅정보 만능으로 (humppa.seoul.go.kr)에서신청하실 수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 자격조건등을 확인하여 수당지급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돌봄수당을 9월에 신청하면 돌봄활동은 10월에 수행하신 후 11월에 수당지급을 받게 됩니다. 돌봄활동인증은 QR코드로 이루어지며 돌봄을 도와주시는 조부모님이나 친척분이 타 시도에 거주할 경우 돌봄을 증빙할 수 있는 사진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부정수급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서울형 아이돌봄비 모니터링단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주기적으로 돌봄 현장에 방문하여 돌봄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육아 조력자가 한달에 3회이상 유선 및 현장에서의 모니터링을 거부할 때는 돌봄비 지원이 중단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절차는? 신청서류 준비는 조부모 돌봄 수당 지원신청서, 신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신청서류 제출하도록 합니다. 준비한 신청서류를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기관에 제출합니다. 대리신청도 가능하며, 이 경우 보호자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류 검토하도록 합니다. 제출한 신청서류를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하고,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활동계획서 또는 확약서를 받고 소정의 교육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당 지급이 됩니다.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매월 30만 원의 돌봄 수당이 육아조력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수당은 최대 12개월 동안만 지급됩니다 손주돌봄수당 지급일은? 손주돌봄수당은 조부모 등 4촌 이내의 친인척이 1명을 돌볼 경우 월 30만원, 2명은 45만원, 3명은 60만원을 지급하는정책입니다. 만약 시와 협력된 민간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1명당 최대 월 30만원을 바우처로 지급할 예정이며, 지원 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최대 12개월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돌봄 활동 시간 인증 방법은? … Read more